[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甲이 성년자가 된 뒤에는 丙이 甲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악의) 최고권 행사는 가능하다.
-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므로, 대리인 乙의 대리권이 소멸원인으로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 복대리인 丙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지명·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에도, 乙이 丙의 부적임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했다면 책임을 진다.
- 격지자 간의 계약은 도달이 아니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도달이 아니라 1주간 전에 발송하는 것으로 족하다.
- 보통우편은 등기우편과 달리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추인거절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양도금지특약은 선의·무중과실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특약을 경과실로 몰랐던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더라도 양수인이 그 항변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던 매수인도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뒤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때,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만 가능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 전기 처분대금을 현금수취한 거래는 자산 항목 간의 변동일 뿐 비용이나 부채와 무관하다.
- 화재로 컴퓨터가 소실된 거래는 비용은 발생하지만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 대여금 이자수익을 인식한 거래는 수익 발생과 자산 증가에 해당한다.
- 전기 미지급 급여를 당좌수표로 지급한 거래는 부채와 자산이 함께 감소할 뿐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역사적원가는 취득 시점에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로 측정하므로 측정일 현재의 시장가격이 아니다.
-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할 대가여서 유출가격이 아닌 유입가격이다.
- 이행가치는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하게 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기업 특유의 가정이 반영된다.
-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최종 처분으로 기업이 얻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서 시장참여자 관점이 아니다.
-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주)한국의 화장품 ₩700,000
- 전시관 내 홍보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한국의 화장품 ₩10,000
- 화장품 생산에 사용하는 (주)한국의 원재료 ₩120,000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주)한국의 화장품 중 현재 선적후 운송 중인 화장품 ₩90,000
-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보낸 (주)한국의 화장품 중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화장품 ₩50,000
- 시용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보낸 (주)한국의 화장품 중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시송품 ₩30,000
- 전시관에 홍보목적으로 제공한 화장품 ₩10,000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재고자산이 아니라 광고선전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다.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해 운송 중인 화장품 ₩90,000은 선적 시점에 통제가 매입자에게 이전되어 이미 매출로 인식되었으므로 기말재고에서 제외한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 연수합계법 적용
- 처 분 일: 20×2년 12월 31일
- 처분금액: ₩1,000,000
- ㄱ.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 ㄴ.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토지
- ㄷ.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ㄹ.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
- 미래에 자가사용하려고 보유하는 토지는 자가사용부동산이므로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다.
-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는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어 제공자의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고 리스채권으로 대체되므로 투자부동산에 남지 않는다.
- 매출처로부터 수취하여 은행에 예입한 수표 ₩60,000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였다.
-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70,000을 입금하였으나, 기말 현재 은행 측이 미기입하였다.
-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30,000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기말 현재 아직 은행에서 결제되지 않았다.
- 은행수수료가 ₩500 발생하였으나, 기말 현재 회사측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 회수액으로 받은 ₩50,000의 수표를 예입하면서, 회사직원이 A금액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 20×1년도 매출액은 ₩1,000,000이며, 이 중 외상매출액은 ₩700,000이다.
- 20×1년도에 감소된 매출채권은 총 ₩1,020,000으로, 이는 현금으로 회수된 ₩1,000,000과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제거된 ₩20,000이다.
- 20×1년 말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매출채권 잔액의 2%이다.
- 선수금 ₩30,000은 현금을 줄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 미지급법인세 ₩15,000은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생기는 의무여서 제외한다.
- 충당부채 ₩50,000은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비계약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넣지 않는다.
- 보통주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총발행주식수 4,000주) ₩2,000,000
-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500,000
- 이익잉여금 ₩800,000
- 자본조정(20×0년 중 주당 ₩1,100에 취득한 자기주식 30주) ₩(33,000)
- 재고자산의 증가 ₩8,000
- 매출채권(손실충당금 차감후 순액)의 감소 ₩3,000
- 매입채무의 감소 ₩4,200
- 선수금의 증가 ₩2,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119,700
- 제품 단위당 표준기계시간: 8시간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6,300(유리)
- 기준조업도: 4,200기계시간
- 목표 제품 생산량: 525단위
- 실제 제품 생산량: 510단위
- 고정하중은 구조체 자체 중량뿐 아니라 마감재, 기계설비 등 건물에 항상 고정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포함한다.
- 외력을 제거했을 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은 소성이 아니라 탄성이다.
- 등분포 활하중은 부재가 부담하는 부하면적이 클수록 저감계수를 적용해 저감할 수 있다.
- 지진하중 산정에 쓰이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의 유효무게에 비례한다.
- 전단균열은 부재축에 경사진 방향으로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의 형태로 나타난다.
- 양단이 고정된 보는 단부에서 부모멘트가 발생하므로 단부 주근을 상부에 배근한다.
- 주근은 휨에 저항해 휨균열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 휨균열은 휨모멘트가 큰 보 중앙부에서 부재축에 거의 수직한 형태로 발생한다.
-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철근(전단철근이 있다면 그 표면)까지의 거리로 정의된다.
- SD400은 항복강도 400 N/mm² 수준의 이형철근을 뜻하며 원형철근이 아니다.
- 나선철근으로 보강된 기둥의 주근은 최소 6개 이상 배근한다.
- 1방향 슬래브에서 배력철근은 주근과 직각인 장변방향으로 배근한다.
- 커버플레이트는 플랜지 단면을 보강해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부재이다.
- 스티프너는 웨브의 국부좌굴을 방지하는 보강재이다.
- 플랜지는 보 단면에서 휨모멘트에 주로 저항하는 부위이다.
- 크레이터는 용접부에 생기는 결함의 한 종류이다.
- 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ㄴ. 철근의 피복두께
- ㄷ. 철근의 항복강도
- ㄹ. 철근 표면의 상태
- 조적조는 벽돌 등을 쌓아 올리는 습식구조로 벽식 구조에 적합하다.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콘크리트를 현장 타설하는 일체식 습식구조이다.
- 플랫슬래브는 보 없이 슬래브가 직접 기둥에 지지되는 습식구조이다.
- 현수구조는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건식구조이다.
- 미장재료는 공기 중에서 굳는 진흙질·석회질의 기경성 재료와 물과 반응해 굳는 석고질·시멘트질의 수경성 재료로 나뉜다.
- 석고플라스터는 시멘트·소석회·돌로마이트플라스터 등과 혼합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스터코 바름은 소석회에 대리석가루 등을 섞어 흙손으로 성형하는 외벽용 미장마감이다.
- 단열 모르타르는 열교를 줄일 수 있는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효과적이다.
- 치장줄눈은 타일을 붙인 후 어느 정도 경화가 진행된 시점에 줄눈파기를 실시한다.
- 타일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용적비로 표시한다.
- 흡수성은 소성온도가 낮은 순서인 토기질,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 순으로 높다.
- 타일붙이기는 통상 벽타일을 먼저 붙인 뒤 바닥타일을 붙이는 순서로 진행한다.
- 바닥크기: 11.2 m × 6.4 m
- 개소: 2 개소
- 타일크기: 150 mm × 150 mm
- 줄눈간격: 10 mm
- 내화피복은 화재 시 정해진 시간 동안 철골의 내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 성형판 붙임공법은 시공능률은 좋으나 판재가 파손되기 쉽다.
- 타설공법은 거푸집을 세우고 콘크리트 등을 타설해 피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 미장공법은 일정 면적마다 핀 등으로 두께를 확인하며 시공한다.
-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가열한 뒤 급랭시켜 제조한다.
- 복층유리는 공기층을 이용해 단열·보온·방음·결로방지 성능을 높인다.
- 로이유리는 은소재 박막을 코팅해 열적외선을 반사함으로써 단열효과를 낸다.
- 접합유리는 유리 사이의 필름이 파손 시 파편의 비산을 막는다.
- ㄱ. 순수한 물은 1기압 하에서 4 ℃일 때 밀도가 가장 작다.
- ㄴ. 정지해 있는 물에서 임의의 점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비례한다.
- ㄷ. 배관에 흐르는 물의 마찰손실수두는 관의 길이와 마찰계수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 ㄹ. 관경이 달라지는 수평관 속에서 물이 정상 흐름을 할 때, 관경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 ㄱ.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예열부하의 합이다.
- ㄴ. 보일러 1마력은 1시간에 100 ℃의 물 15.65 kg을 증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ㄷ. 저위발열량은 연소직전 상변화에 포함되는 증발잠열을 포함한 열량을 말한다.
- ㄹ. 이코노마이저(economizer)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배열에서 회수된 열을 급수 예열에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 보일러 정격출력은 난방부하·급탕부하·예열부하에 배관(손실)부하까지 더한 값이다.
- 연소가스 속 수증기의 증발잠열까지 포함한 것은 고위발열량이고, 저위발열량은 그 잠열을 뺀 열량이다.
- 1)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 ㄱ ) 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 ㄴ )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 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 ㄷ ) 리터 이하인 것
- ㄱ. 무인택배시스템
- ㄴ. 홈게이트웨이
- ㄷ. 차량출입시스템
- ㄹ. 감지기
- ㅁ. 세대단말기
- ㅂ. 원격검침시스템
- 홈게이트웨이: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연결하고 외부 네트워크와 접속시키는 홈네트워크장비이므로 사용기기가 아니다.
- 세대단말기: 세대 및 공용부의 각종 설비를 제어하고 확인하는 기기로, 역시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한다.
- 게이트 밸브는 유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개폐용 밸브이다.
- 스트레이너는 배관 속 이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이다.
-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에 적합한 밸브이다.
- 감압 밸브는 2차측 압력을 1차측보다 낮은 일정 압력으로 유지시키는 밸브이다.
- 전자제동장치는 권상기(전동기)에 설치되어 카를 제동·보지한다.
- 리밋 스위치와 종점정지 스위치는 승강로에 설치되어 운행 범위를 제한한다.
- 조속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실에 설치되어 카의 속도를 감시한다.
- 끊김 없이 이어진 실선은 천장 속에 숨겨 시공하는 천장은폐배선을 뜻한다.
- 일정 길이로 끊어진 파선은 바닥 속에 숨겨 시공하는 바닥은폐배선을 뜻한다.
- 작은 점이 촘촘히 이어진 점선은 벽·천장 표면에 드러나게 시공하는 노출배선을 뜻한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은 성립 당시 전체 법질서에 부합했더라도, 이후 사회질서의 변화로 그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나머지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권은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고(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며, 그 존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또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은 사실인 관습이 아니라 관습법의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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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이자채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원본채권 등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부종성을 가진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고, 채권자취소권은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재판상 행사해야 하고,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행사를 저지할 뿐이며, 임대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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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제도일 뿐, 실종자가 실제로 생존해 있는 한 그의 권리능력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다른 곳에서 새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하면 그 범위에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머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판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고,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권리능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공시를 위한 절차이며, 2인 이상이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은 동시사망을 추정할 뿐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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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선의의) 상대방 丙은, 법정대리인 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인 甲에게 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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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용품 구입 등 예외를 제외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을 배제하는 규정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것이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성년후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특정후견 심판만으로는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판 없이 당연히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그 후 한정후견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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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 지급, 관리인의 사임, 생사불명 시 관리인 개임, 허가 없이 한 매각행위라도 이후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마치면 추인된 것으로 보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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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주물을 점유에 의해 시효취득하더라도 그 효력이 종물에까지 미치려면 종물도 함께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종물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고, 주물 처분 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치고, 주유소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는 그 건물의 종물로 인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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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의 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분필절차를 거쳐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분필절차 없이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라는 점, 특정된 집합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미분리 천연과실이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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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는 점,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기명날인하는 요식행위라는 점, 설립등기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사원총회 결의는 사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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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복대리인 丙은 대리인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상대는 어디까지나 본인 甲이므로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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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사단이 소유한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원은 임의로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는 점, 사단의 구성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물건은 총유라는 점, 구성원 개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총유재산 보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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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본다.
재단법인은 목적 달성이나 달성 불능도 해산사유가 되고, 청산 중인 법인도 변제기 전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고,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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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ㄱ
ㄴ
ㄱ, ㄴ
ㄱ, ㄷ
ㄴ, ㄷ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유실물 습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다.
원시취득은 남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유실물 습득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새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점유취득시효도 등기라는 형식을 거칠 뿐 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어서 판례는 원시취득으로 본다.
빠지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다. 채무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에서 담보물권만 떼어 받는 설정적 승계취득이므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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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은, 세법상 불이익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비변호사의 소송물 일부 양수 약정, 애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할 목적의 보험계약, 증언 대가로 통상적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모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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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경매절차에서는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경매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절차라는 성격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궁박·경솔·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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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심을 위한 채권양수는 형식적으로 채권을 취득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표시의 유효를 전제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을 유효하다고 믿고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허위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가장 양수한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모두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3자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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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해제와 착오취소는 별개의 제도로서 발생 근거와 법률효과가 다르므로, 상대방의 적법한 해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자의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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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정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의 사기는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져 제3자의 사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순한 피용자는 상대방 자신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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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원칙으로, 발신 이후 표의자에게 생긴 사정변경 때문에 이미 발신된 의사표시의 효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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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신뢰보호 제도로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애초에 표현대리 성립 자체가 부정되므로, 일단 표현대리가 성립한 이상 그 책임을 다시 과실상계로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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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어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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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추인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스스로 승낙(추인)하면 그 채권양도를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보호의 주체인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도 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특정해 추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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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조건의 성취를 신의칙에 반하여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므로, 방해행위 시점에 곧바로 성취가 의제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민법은 이러한 방해가 있으면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성취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이지 방해행위 시점으로 일률적으로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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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옳은 설명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정이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은 항구성을 가져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반환·방해제거청구권도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독립해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객관적으로 진행하므로 권리자가 사실상 알지 못했다는 주관적 사정은 원칙적으로 진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틀린 것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이 청구권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적용된다고 보아, 하자를 안 날부터의 기간을 지켰더라도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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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등기 없이도 귀속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만 그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등기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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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우선하므로, 뒤에 마쳐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절차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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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므로,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의점유자의 배상범위 경감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주점유자에게만 인정되고,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한 타주점유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전부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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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효완성자가 가지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일 뿐 계약에 기한 채권관계가 아니어서, 처분으로 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하여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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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가 제한되는 재판상 분할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원은 현물분할이나 대금분할 등 여러 방법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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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지상권 설정계약은 채권행위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도 유효하게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체결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만 실제로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발생시키는 등기 단계에서는 처분권한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단계와 물권변동 단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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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 없이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전제 자체가 옳지 않다.
다만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유치권이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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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광업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입목
저당권은 민법상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그 자체를 저당권의 객체로 삼을 수 없다. 이와 달리 광업권과 등기된 입목은 각각 광업법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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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일괄경매청구권 제도의 취지가 저당토지 위 건물로 인한 담보가치 저하 및 건물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이 결과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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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가 효력이 없다는 서술 하나뿐이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이나 사자로서 통지하는 것도 허용한다.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그 통지는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나머지 두 설명은 모두 판례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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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이는 수탁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데 따른 손실을 온전히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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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정해제의 원상회복의무와 달리 합의해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효과 범위가 정해지므로, 이자 가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자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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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ㄴ
ㄴ, ㄷ
옳은 것은 변제기 전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서술 하나뿐이다.
채권매매에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면,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보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상 추정이다. 변제기가 되어야 실제 회수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설명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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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면책특약이 있으면 그러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는 신의칙상 수급인의 악의적인 은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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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익을 받은 때로 소급하여 악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선의수익자와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선의에서 악의로 전환되는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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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ㄱ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옳지 않은 것은 甲의 배상액 산정에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서술과 乙의 잔존 채무가 2,000만 원이라는 서술이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들어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에 대해 인정된 丙의 과실 10 %는 참작하지 않으므로 甲의 배상액은 1억 원 그대로이고, 3,000만 원을 변제했으니 잔존 채무는 7,000만 원이 된다.
이 제한은 고의 가해자에게만 미친다. 과실로 가담한 乙에게는 과실상계가 그대로 적용되어
1억 원 × (1 − 0.5) = 5,000만 원이 乙의 배상액이다.부담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자기 단독부담 부분에 먼저 충당된다는 것이 판례다. 甲의 단독부담분 5,000만 원(= 1억 원 − 5,000만 원) 안에서 3,000만 원이 소멸하므로 乙의 채무는 5,000만 원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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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그 내용을 공시하거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설명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회계처리는 공시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무제표 표시의 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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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근본적 질적특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지녀야 하는 질적특성
미이행계약: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부채: 현재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미래의무
인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
중요한 정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로 정의된다. 제시된 정의는 이를 각각 '현재사건'과 '미래의무'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부채의 정의에서 의무의 발생 원인은 과거에 있고, 그 이행 대상은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의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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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재무제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
| 기초자산 | ₩12,000 | 총수익 | ₩30,000 |
| 기초부채 | ₩7,000 | 총비용 | ₩26,500 |
| 기말자산 | ₩22,000 | 유상증자 | ₩1,000 |
| 기말부채 | ? | 현금배당 | ₩500 |
₩12,500
₩13,000
₩13,500
₩14,500
₩15,000
기말부채로 계산되는 금액은 ₩13,000이다.
먼저 기초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구한다.
기초자본 = 기초자산 ₩12,000 − 기초부채 ₩7,000 = ₩5,000
당기순이익 = 총수익 ₩30,000 − 총비용 ₩26,500 = ₩3,500자본은 순이익과 유상증자로 늘고 현금배당으로 줄어든다.
기말자본 = ₩5,000 + ₩3,500 + ₩1,000 − ₩500 = ₩9,000마지막으로 기말자산에서 기말자본을 빼면
기말부채 = ₩22,000 − ₩9,000 = ₩13,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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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회계상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는?
전기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현금수취하였다.
화재로 인하여 자사 컴퓨터가 소실되었다.
당해 연도 발생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말에 인식하였다.
전기에 지급하지 못한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해 연도 발생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거래가 비용 발생과 부채 증가를 동시에 수반한다.
임차료라는 비용이 인식되는 동시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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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투자부동산평가손익
사업결합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므로, 당기손익 항목이 아니다.
반면 최초 인식되는 토지 재평가손실, 원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투자부동산평가손익,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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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조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네 가지가 있을 뿐, '조정의견'이라는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이고, 한정의견은 그러한 결론을 방해하는 사항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부적정의견은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의견거절은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의견 표명의 근거를 얻지 못한 경우에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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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역사적원가
현행원가
이행가치
사용가치
공정가치
제시된 문장은 공정가치의 정의 그대로다.
'측정일',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춘 측정기준은 공정가치뿐이며, 기업 특유의 가정이 아니라 시장참여자 관점의 유출가격으로 측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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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현금 ₩1,000,000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는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중에 물가가 3% 상승하였으며, 기말 순자산은 ₩1,500,000이다. 20×1년 말 동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개당 ₩6,000이라면,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의한 당기이익은? (단, 기중 자본거래는 없다.)
₩270,000
₩300,000
₩320,000
₩420,000
₩470,000
실물자본유지개념에 따른 당기이익은 기말 순자산에서 기초 실물자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기초자본 ₩1,000,000은 재고자산 200개(개당 ₩5,000)에 해당하므로, 기말 시점에 동일한 200개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200개 × ₩6,000 = ₩1,200,000이다.
당기이익 = 기말 순자산 ₩1,500,000 − 실물자본유지 소요액 ₩1,200,000 = ₩300,000물가상승률 3%는 화폐자본유지개념을 불변구매력단위로 측정할 때 쓰이는 정보이며,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해당 재고자산의 실제 구입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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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로 ₩1,200(1개월 ₩100)을 현금 수취하여 이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 기말 수정분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동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 차변 | 대변 | |||
|---|---|---|---|---|
| ① | 임대료 | 900 | 집합손익 | 900 |
| ② | 임대료 | 300 | 선수임대료 | 300 |
| ③ | 차기이월 | 300 | 선수임대료 | 300 |
| ④ | 집합손익 | 900 | 임대료 | 900 |
| ⑤ | 선수임대료 | 900 | 임대료 | 900 |
①
②
③
④
⑤
수익 계정에 남은 잔액을 차변 임대료 900 / 대변 집합손익 900으로 대체하는 분개가 옳다.
20×1년 4월 1일에 1년분 ₩1,200을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으므로 당기(4월~12월) 9개월분만 당기 수익이다.
당기 귀속 임대료 = ₩100 × 9개월 = ₩900
차기(20×2년 1~3월) 3개월분 = ₩100 × 3개월 = ₩300 → 기말 수정분개로 (차) 임대료 300 / (대) 선수임대료 300수정분개까지 반영되면 임대료 계정에는 대변 잔액 ₩900이 남는다. 마감분개는 수익 계정 잔액을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해 잔액을 0으로 만드는 절차이므로, 잔액과 반대편인 차변에 임대료 900, 대변에 집합손익 900을 기입한다.
금액 300짜리 분개는 마감이 아니라 기말 수정분개이고, 선수임대료는 부채 계정이라 집합손익으로 마감하지 않고 차기로 이월된다. 집합손익을 차변에 두는 방향은 수익이 아니라 비용을 마감할 때의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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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관련 거래내역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 일자 | 적요 | 수량(단위) | 단위당 원가 |
|---|---|---|---|
| 1월 1일 | 기초재고 | 60 | ₩10 |
| 3월 1일 | 매입 | 40 | ₩15 |
| 6월 1일 | 매출 | 80 | |
| 9월 1일 | 매입 | 60 | ₩20 |
| 12월 1일 | 매출 | 50 |
₩1,800
₩1,860
₩1,900
₩1,950
₩2,100
실지재고조사법에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면 매출원가는 ₩1,950이 된다.
총평균단가 = 판매가능재고 원가 ÷ 판매가능재고 수량
판매가능재고 원가 = 기초 60개 × ₩10 + 3월 매입 40개 × ₩15 + 9월 매입 60개 × ₩20 = ₩600 + ₩600 + ₩1,200 = ₩2,400
판매가능재고 수량 = 60 + 40 + 60 = 160개
총평균단가 = ₩2,400 ÷ 160개 = ₩15판매수량 = 6월 매출 80개 + 12월 매출 50개 = 130개
매출원가 = 130개 × ₩15 = ₩1,950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에 단가를 한 번만 계산하므로 매출 시점의 재고 구성과 무관하게 기간 전체의 총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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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8월 2일 폭우로 창고가 침수되어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다음은 (주)한국의 총계정원장과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얻은 자료이다. 전년도의 매출총이익률이 20×1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1년도 재해로 인해 소실된 추정 상품재고액은?
| 20×1년 8월 2일 현재 총계정원장 자료 |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
|---|---|
| - 상품계정 차변잔액 ₩30,000 | - 매출액 ₩900,000 |
| - 매입계정 차변잔액 ₩400,000 | - 매출원가 ₩630,000 |
| - 매입환출계정 대변잔액 ₩20,000 | |
| - 매출계정 대변잔액 ₩500,000 | |
| - 매출환입계정 차변잔액 ₩30,000 |
₩51,000
₩60,000
₩80,000
₩81,000
₩101,000
소실된 상품재고액의 추정치는 ₩81,000이다.
전년도 매출총이익률 = (₩900,000 − ₩630,000) ÷ ₩900,000 = 30% → 매출원가율은 70%
20×1년 순매출액 = 매출계정 대변잔액 ₩500,000 − 매출환입 ₩30,000 = ₩470,000
추정 매출원가 = ₩470,000 × 70% = ₩329,000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중에 상품계정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차변잔액 ₩30,000이 곧 기초재고다.
판매가능재고 = 기초재고 ₩30,000 + 순매입액(₩400,000 − 매입환출 ₩20,000 = ₩380,000) = ₩410,000
소실 추정 재고액 = ₩410,000 − ₩329,000 =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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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말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 금액이다.)
₩900,000
₩910,000
₩990,000
₩1,010,000
₩1,070,000
기말재고자산으로 집계할 금액은 ₩900,000이다.
창고 보관 화장품 ₩700,000 +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 ₩120,000 + 수탁자가 아직 팔지 못한 적송품 ₩50,000 +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시송품 ₩30,000 = ₩900,000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시송품은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보낸 회사의 재고로 남는다는 점이 판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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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 기초상품재고 | ₩6,000 | 매출에누리 | ₩1,500 |
| 총매입액 | ₩14,000 | 매출할인 | ₩2,500 |
| 매입환출 | ₩1,000 | 매출운임 | ₩3,000 |
| 매입할인 | ₩2,000 | 매출총이익률 | 20% |
| 기말상품재고 | ₩9,000 |
₩12,500
₩12,750
₩14,000
₩15,250
₩17,000
자료로 역산한 총매출액은 ₩14,000이다.
순매입액 = 총매입액 ₩14,000 − 매입환출 ₩1,000 − 매입할인 ₩2,000 = ₩11,000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 ₩6,000 + 순매입액 ₩11,000 − 기말상품재고 ₩9,000 = ₩8,000매출총이익률이 2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80%다.
순매출액 = ₩8,000 ÷ 0.8 = ₩10,000
총매출액 = 순매출액 ₩10,000 + 매출에누리 ₩1,500 + 매출할인 ₩2,500 = ₩14,000매출운임 ₩3,000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판매비여서 매출액에서 차감하지도, 매출원가에 가산하지도 않는다. 이 금액을 조정에 끼워 넣으면 답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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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8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5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30,000
₩40,000
₩50,000
₩75,000
₩80,000
재평가모형 적용 시 재평가잉여금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취득원가 ₩8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이므로 20×1년 감가상각비는 ₩80,000이고,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800,000 − ₩80,000 = ₩720,000이다.
재평가잉여금 = 공정가치 ₩750,000 − 장부금액 ₩720,000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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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자본화)하고 기존에 남아있던 종전 검사 관련 장부금액은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인식범위에 관한 것으로, 정기적 종합검사 원가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과 신뢰성 있는 측정이라는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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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의 해양구조물을 ₩1,4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해양구조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4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미래 지출액의 현재가치 계산시 사용할 할인율은 연 5%이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2년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단, 할인율 연 5%,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8227이다.)
₩300,000
₩341,135
₩349,362
₩349,773
₩391,135
복구의무가 있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가산하며,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배분한다.
복구비용 현재가치 = ₩200,000 × 0.8227 = ₩164,540
취득원가 = ₩1,400,000 + ₩164,540 = ₩1,564,540
감가상각대상금액 = ₩1,564,540 − 잔존가치 ₩200,000 = ₩1,364,540
연간 감가상각비 = ₩1,364,540 ÷ 4년 = ₩341,135정액법을 적용하므로 20×2년도의 감가상각비도 매년 동일한 이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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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공장 내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10,000 손실
₩80,000 손실
₩100,000 이익
₩190,000 이익
₩260,000 이익
처분 결과는 ₩10,000의 처분손실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2,000,000 − 잔존가치 ₩200,000 = ₩1,800,000
연수합계 = 4 + 3 + 2 + 1 = 10취득일이 7월 1일이라 상각연도와 회계연도가 6개월씩 어긋나므로 월할로 나눈다.
20×1년(6개월) = ₩1,800,000 × 4/10 × 6/12 = ₩360,000
20×2년 = ₩1,800,000 × 4/10 × 6/12 + ₩1,800,000 × 3/10 × 6/12 = ₩360,000 + ₩270,000 = ₩630,000
감가상각누계액 = ₩360,000 + ₩630,000 = ₩990,000처분일 장부금액 = ₩2,000,000 − ₩990,000 = ₩1,010,000
처분손익 = 처분금액 ₩1,000,000 − 장부금액 ₩1,010,000 = ₩10,000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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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장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는 토지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판매목적도 아니고 자가사용도 아닌 토지가 여기에 들어가며, 용도를 정하지 못한 토지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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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기말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130,000이며,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잔액은 ₩10,000으로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장부에 잘못 기록한 매출채권 회수액(A)은?
₩30,500
₩69,500
₩70,500
₩88,500
₩100,500
회사가 장부에 잘못 적어 넣은 금액은 ₩69,500이다.
먼저 은행측 잔액을 조정해 정확한 예금 잔액을 구한다.
₩10,000 + 마감후 입금 ₩70,000 − 기발행미인출수표 ₩30,000 = ₩50,000회사측도 같은 ₩50,000이 되어야 한다. 회사측에서 반영해야 할 항목은 부도수표와 은행수수료, 그리고 기록 오류다.
₩130,000 − 부도수표 ₩60,000 − 은행수수료 ₩500 = ₩69,500
여기서 ₩50,000까지 ₩19,500을 더 줄여야 하므로 회사는 회수액을 그만큼 과대 계상한 것이다.실제 예입된 수표가 ₩50,000이므로 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50,000 + ₩19,500 = ₩69,5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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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은 ₩80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15,000이다. 20×1년도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매출채권에는 유의적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9,600
₩10,600
₩14,600
₩15,600
₩20,600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14,600이다.
매출액 ₩1,000,000 중 매출채권을 거치는 것은 외상매출액 ₩700,000뿐이다.
기말 매출채권 = 기초 ₩800,000 + 외상매출 ₩700,000 − 감소액 ₩1,020,000 = ₩480,000기말에 있어야 할 손실충당금 = ₩480,000 × 2% = ₩9,600
제각 직후 손실충당금 = 기초 ₩15,000 − 회수불능 확정 제거 ₩20,000 = (−)₩5,000손상차손은 목표 잔액과 현재 잔액의 차이만큼 추가로 설정하는 금액이다.
손상차손 = ₩9,600 − (−₩5,000) = ₩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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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이자수익 인식방법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며, 다만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차이만 기타포괄손익으로 별도 인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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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1,000
₩2,000
₩3,000
₩4,000
₩5,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는 자산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원가 ₩5,000은 당기손익에서 차감된다.
9월 1일 처분: 처분한 100주(취득원가 ₩100,000)를 주당 ₩800에 처분하여 처분손실 ₩20,000이 발생한다.
기말 평가: 잔여 100주(취득원가 ₩100,000)를 공정가치 주당 ₩1,300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 ₩30,000이 발생한다.당기순이익 증가액 = −₩5,000 − ₩20,000 + ₩30,00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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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 충당부채 | ₩50,000 | 장기차입금 | ₩10,000 |
| 선수금 | ₩30,000 | 사채 | ₩40,000 |
| 매입채무 | ₩60,000 | 미지급법인세 | ₩15,000 |
| 미지급금 | ₩35,000 |
₩95,000
₩110,000
₩120,000
₩145,000
₩160,000
금융부채로 집계되는 금액은 ₩145,000이다.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한다.
매입채무 ₩60,000 + 미지급금 ₩35,000 + 장기차입금 ₩10,000 + 사채 ₩40,000 =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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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말 후급)를 ₩950,250에 발행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95,025 이다. (주)한국이 20×3년 1월 1일에 동 사채 전부를 ₩98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손실 ₩14,725
손실 ₩5,296
이익 ₩1,803
이익 ₩9,729
이익 ₩20,000
사채상환손익은 상환일의 장부금액에서 상환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장부금액이 더 크면 상환이익이 발생한다.
유효이자율 = 이자비용 ₩95,025 ÷ 발행금액 ₩950,250 = 연 10%
20×1년 말 장부금액 = ₩950,250 + (₩95,025 − 표시이자 ₩80,000) = ₩965,275
20×2년 이자비용 = ₩965,275 × 10% ≈ ₩96,528
20×3년 초 장부금액 = ₩965,275 + (₩96,528 − ₩80,000) ≈ ₩981,803사채상환손익 = 장부금액 ₩981,803 − 상환금액 ₩980,000 = 이익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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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세예수금
미수금
감자차손
받을어음
대여금
소득세예수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 부채에 해당한다.
미수금, 받을어음, 대여금은 모두 장래 현금 등을 회수할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이며, 감자차손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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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1,200에 취득하였고, 20×1년 6월 30일 자기주식 4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으며, 20×1년 10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소각하였다. (주)한국은 20×1년도 당기순손실 ₩200,000과 기타포괄이익 ₩150,000을 보고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자본총계는?
자본총계 ₩3,267,000
₩3,181,000
₩3,217,000
₩3,233,000
₩3,305,000
₩3,405,000
20×1년 말 자본총계로 계산되는 금액은 ₩3,233,000이다.
기초 자본총계 ₩3,267,000에서 출발해 자본총계를 실제로 증감시킨 항목만 반영한다.
3월 1일 자기주식 30주 × ₩1,200 취득 → (−)₩36,000
6월 30일 자기주식 40주 × ₩1,300 처분 → (+)₩52,000
10월 1일 자기주식 20주 소각 → 변동 없음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과 자본조정 사이의 대체일 뿐이어서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는다. 처분 시 생기는 자기주식처분손익도 자본 내부 항목이므로,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오간 현금 그대로다.
여기에 당기순손실 ₩200,000을 차감하고 기타포괄이익 ₩150,000을 가산한다.
₩3,267,000 − ₩36,000 + ₩52,000 − ₩200,000 + ₩150,000 = ₩3,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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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제품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6,000)를 단위당 ₩1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주)한국은 동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제품 판매 후 2주 이내에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동 제품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률 추정치가 3%인 경우, (주)한국이 상기 제품의 판매시점에 인식할 매출액은?
₩1,200,000
₩1,500,000
₩1,680,000
₩1,940,000
₩2,000,000
반품이 예상되는 판매의 경우 매출액은 반품이 예상되지 않는 순수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은 환불부채로 별도 인식한다.
판매수량 200단위 × (1 − 반품률 3%) × 판매가 ₩10,000 = 194단위 × ₩10,000 = ₩1,940,000
반품이 예상되는 6단위(200단위 × 3%)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환불부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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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에 제품을 ₩300,000에 판매(제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함)하면서, 판매대금 중 ₩100,000은 판매 즉시 수취하고 나머지 ₩200,000은 향후 2년에 걸쳐 매년 말에 각각 ₩100,000씩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계약의 할인율은 연 10%로 동 할인율은 별도 금융거래에 적용될 할인율에 해당한다. 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이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 상기 제품의 판매거래로 (주)한국이 2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의 총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시 다음의 현가표를 이용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연 이자율 10% | |
|---|---|---|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2 | 0.8264 | 1.7355 |
| 3 | 0.7513 | 2.4868 |
₩273,559
₩290,905
₩300,000
₩300,905
₩330,000
매출로 인식할 금액과 이자수익을 합한 ₩290,905가 20×1년 수익 총액이다.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으므로 매출수익은 받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액 = 100,000 + 100,000 × 1.7355(2기간 정상연금 현가계수)
= 100,000 + 173,550 = ₩273,550인도 후 남은 채권 ₩173,550에 대해서는 1년치 유효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자수익 = 173,550 × 10% = ₩17,355따라서 20×1년 수익 총액 = 273,550 + 17,355 = ₩290,905이며, 명목금액 ₩300,000을 그대로 수익으로 잡거나 현재가치만 계산하고 이자수익을 빠뜨리면 답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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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고,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5,000이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1,000이다. 당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76,800
₩81,800
₩92,800
₩106,000
₩108,800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108,800이다.
이자지급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했으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어 있던 이자비용을 되돌려 더하고,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도 가산한다.
100,000 + 5,000 + 11,000 = ₩116,000이어 영업 관련 자산·부채 변동을 조정한다. 재고자산 증가 ₩8,000과 매입채무 감소 ₩4,200은 차감, 매출채권 순액 감소 ₩3,000과 선수금 증가 ₩2,000은 가산이다.
116,000 − 8,000 + 3,000 − 4,200 + 2,000 = ₩108,800영업자산이 늘면 현금은 줄고, 영업부채가 늘면 현금은 는다는 방향만 지키면 부호를 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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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10,000이고, 우선주(비참가적, 비누적적)배당금은 ₩3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이 ₩30일 때,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2,000주
13,000주
15,000주
16,000주
17,000주
이 문항은 기본주당순이익 공식을 거꾸로 적용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기본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기본주당순이익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에서 비참가적·비누적적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하면 보통주 귀속 이익 원이 된다.
이를 기본주당순이익 원으로 나누면 주가 산출되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6,000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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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당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이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이며, 총자산은 ₩3,000,000이다. 당기 매출액순이익률이 5%일 때, 당기 매출액은? (단,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보고기간 중 변동이 없다.)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총자산과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을 이용해 당기순이익과 당기 매출액을 순차적으로 구하는 문제이다.
부채비율(부채/자본)이 200%이므로 총자산 3,000,000원은 자본 1과 부채 2의 비율로 나뉘어, 자기자본은 원이 된다.
자기자본이익률(ROE) 10%를 적용하면 당기순이익은 원이다.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5%를 이용하면 매출액은 원으로, 당기 매출액은 ₩2,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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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2년도 손익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과 기타영업비용이 20×1년도 보다 각각 10%씩 증가하고, 20×2년도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원가율이 20×1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주)한국의 20×2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은?
| 손익구성항목 | 금 액 |
|---|---|
| 매출액 | ₩1,000,000 |
| 매출원가 | ₩(600,000) |
| 매출총이익 | ₩400,000 |
| 기타영업비용 | ₩(150,000) |
| 영업이익 | ₩250,000 |
| 이자비용 | ₩(62,500) |
| 당기순이익 | ₩187,500 |
₩187,500
₩200,000
₩217,500
₩220,000
₩232,000
20×2년 추정 당기순이익은 ₩220,000이다.
매출액은 10% 늘어 ₩1,100,000이 되고 매출원가율은 600,000÷1,000,000 = 60%로 동일하므로 매출원가는 ₩660,000, 매출총이익은 ₩440,000이다.
기타영업비용 = 150,000 × 1.1 = ₩165,000
영업이익 = 440,000 − 165,000 = ₩275,00020×1년 이자보상비율은 250,000 ÷ 62,500 = 4배이고 20×2년은 그 1.25배인 5배이므로 이자비용은 영업이익을 5로 나눈 값이다.
이자비용 = 275,000 ÷ 5 = ₩55,000따라서 당기순이익 = 275,000 − 55,000 = ₩22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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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20×1년 기초재공품이 ₩5,000이고, 기말재공품이 ₩4,000일 때, 20×1년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
| ₩10,000 | ₩20,000 | ₩24,000 |
₩52,000
₩53,000
₩54,000
₩55,000
₩56,000
당기제품제조원가는 ₩55,000이다.
먼저 당기에 투입된 세 가지 원가를 더해 당기총제조원가를 구한다.
10,000(직접재료원가) + 20,000(직접노무원가) + 24,000(제조간접원가) = ₩54,000여기에 기초재공품을 더하고 기말재공품을 빼면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금액이 된다.
54,000 + 5,000 − 4,000 =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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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며, 단계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보조부문원가 배분전 S1에 집계된 원가는 ₩120,000이고, S2에 집계된 원가는 ₩110,000이다.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단, S1부문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 제공\사용 | S1 | S2 | P1 | P2 |
|---|---|---|---|---|
| S1 | 20% | 20% | 20% | 40% |
| S2 | 30% | - | 42% | 28% |
₩88,800
₩96,000
₩104,400
₩106,000
₩114,000
P1에 배분될 보조부문원가 합계는 ₩114,000이다.
먼저 배분하는 S1은 자기부문이 소비한 20%를 제외한 나머지 80%(S2 20%, P1 20%, P2 40%)를 기준으로 ₩120,000을 나눈다.
S2 배분액 = 120,000 × 20/80 = ₩30,000
P1 배분액 = 120,000 × 20/80 = ₩30,000다음으로 배분할 S2의 원가는 110,000 + 30,000 = ₩140,000이고, 단계배부법에서는 이미 배분이 끝난 S1으로 되돌려 배분하지 않으므로 P1 42%와 P2 28%를 합한 70%만 기준이 된다.
P1 배분액 = 140,000 × 42/70 = ₩84,000따라서 P1이 받은 총액 = 30,000 + 84,000 = ₩114,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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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0
₩3,240(유리)
₩3,240(불리)
₩3,600(유리)
₩3,600(불리)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3,600 불리이다.
예산차이가 유리 ₩6,300이라는 것은 실제발생액이 예산보다 그만큼 적었다는 뜻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119,700 + 6,300 = ₩126,000
표준배부율 = 126,000 ÷ 4,200기계시간 = ₩30/기계시간실제 생산량 510단위에 허용된 표준조업도는 510 × 8 = 4,080기계시간이므로 제품에 배부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배부액 = 4,080 × 30 = ₩122,400조업도차이 = 예산 126,000 − 배부액 122,400 = ₩3,600이고, 실제 생산이 기준조업도(525단위 상당)에 못 미쳐 배부액이 예산보다 작으므로 불리한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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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한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기초재공품 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는 ₩96,000이고,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4,800,000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기초재공품 | 당기착수량 | 기말재공품 |
|---|---|---|
| 100단위(40%) | 1,000단위 | 200단위(50%) |
₩4,800
₩4,896
₩5,000
₩5,100
₩5,690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5,000이다.
완성품 수량은 100 + 1,000 − 200 = 900단위이고,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한 작업만 세므로 환산량을 세 덩어리로 나눈다.
기초재공품 완성분 = 100 × (1 − 0.4) = 60단위
당기 착수해 완성한 분 = 900 − 100 = 800단위
기말재공품 = 200 × 0.5 = 100단위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 960단위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에 이미 들어 있던 ₩96,000을 분자에서 빼고 당기발생액만 나눈다.
4,800,000 ÷ 96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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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재고수량은 없고, 기말 제품재고수량은 1,00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0이고,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얼마 더 많은가? (단, 재공품은 없다.)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발생한다.
기초 제품재고가 없고 재공품도 없으므로, 당기 생산량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기말재고 1,000단위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더 크게 계상된다.
영업이익 차이 = 기말재고수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원이므로,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보다 ₩100,000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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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단위당 판매가격이 ₩5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300인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총고정원가는 ₩600,000이고, (주)한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다. 20×1년 법인세차감후순이익 ₩40,000을 달성하기 위한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2,500단위
2,750단위
3,000단위
3,250단위
3,500단위
법인세차감후순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판매수량은 목표 세전이익을 구한 뒤 CVP 공식에 대입해 계산한다.
법인세율 20%를 고려하면 세전이익은 원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 ₩500에서 변동원가 ₩300을 차감한 ₩200이므로, 목표판매수량은 (고정원가+목표세전이익)을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단위가 되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수량은 3,250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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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 총고정원가는 ₩1,800,000이다. 10월 중에 700단위를 단위당 ₩6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유휴생산능력은 충분하지만 700단위를 추가생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이 단위당 ₩80씩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000 증가
₩14,000 감소
₩16,000 증가
₩16,000 감소
₩24,000 감소
유휴생산능력이 충분하고 정규 판매에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주문 수락 여부는 단위당 공헌이익만으로 판단하며 고정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특별주문 단위당 변동원가는 기존 변동원가 ₩500에 추가되는 초과근무수당 ₩80을 더한 ₩580이다.
특별주문 단가 ₩600에서 이를 차감하면 단위당 공헌이익은 원이다.주문수량 700단위를 곱하면 원으로,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영업이익이 ₩14,00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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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2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30%를 분기말 재료 재고로 유지한다. 2분기 목표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3분기 목표생산량은 1,200단위이다. 2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94,000
₩100,000
₩106,000
₩112,000
₩120,000
재료구입예산은 당분기 재료사용량에 목표 기말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차감해 산출한다.
2분기 목표생산량 1,000단위에 단위당 재료사용량 2kg을 곱하면 2분기 재료사용량은 2,000kg, 3분기 목표생산량 1,200단위 기준으로는 2,400kg이다.
분기말 재료재고는 다음 분기 목표사용량의 30%를 유지하므로, 2분기 기말재고는 kg이고 2분기 기초재고(=2분기 사용량의 30%)는 kg이다.
재료구입량은 kg이며, kg당 ₩50을 곱하면 재료구입예산은 원으로 ₩106,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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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과 변형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정하중은 기계설비 하중을 포함하지 않는다.
외력이 작용하는 구조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 한다.
외력을 받아 변형한 물체가 그 외력을 제거하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한다.
등분포 활하중은 저감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유효무게에 반비례한다.
외력이 작용하는 단면에서 단위면적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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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휴식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터파기 공법은?
역타(top down) 공법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오픈 컷(open cut) 공법
아일랜드(island) 공법
트랜치 컷(trench cut) 공법
오픈 컷(open cut) 공법은 흙의 휴식각을 이용해 지반을 그대로 경사지게 굴착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흙막이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터파기 공법이다.
부지에 여유가 있어 안정된 경사면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적용하며, 어스앵커·아일랜드·트렌치컷·역타 공법은 모두 흙막이벽이나 지지구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공법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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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보의 균열 및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늑근은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전단 균열은 사인장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
양단 고정단 보의 단부 주근은 상부에 배근한다.
주근은 휨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근한다.
휨균열은 보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한다.
보의 전단력은 중앙부보다 단부에서 크게 발생하므로, 늑근(스터럽)은 중앙부가 아니라 단부에 더 조밀하게 배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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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및 철근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단철근이 배근된 보의 피복두께는 보 표면에서 주근 표면까지의 거리이다.
SD400 철근은 항복강도 400 N/mm2인 원형철근이다.
나선기둥의 주근은 최소 4개로 한다.
1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은 단변방향으로 배근한다.
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
1방향 슬래브에서 주근은 휨에 직접 저항하는 철근으로, 균열 제어와 하중 분산을 담당하는 배력철근보다 콘크리트 표면에 더 가까운 바깥쪽에 배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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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휨모멘트 저항
스티프너(stiffener): 웨브(web) 좌굴방지
스터드 볼트(stud bolt): 휨 연결 철물
플랜지(flange): 휨모멘트 저항
크레이터(crater): 용접결함
스터드 볼트(stud bolt)는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일체화시켜 합성작용을 하도록 하는 전단연결재이며, 휨을 전달하는 연결 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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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 표면의 상태 세 가지다.
부착은 콘크리트가 철근을 물어 주는 힘이므로 콘크리트가 강할수록 커지고, 피복이 두꺼울수록 쪼갬(할렬) 균열이 늦게 생겨 부착이 유지된다. 이형철근의 마디·리브 형상이나 표면의 녹·기름 같은 상태도 맞물림에 직접 영향을 준다.
반면 철근의 항복강도는 철근 자체가 견디는 인장력의 크기일 뿐 콘크리트와의 맞물림 성능과는 무관하므로 부착력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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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적조는 벽돌 등의 재료를 쌓는 구조로 벽식에 적합한 습식구조이다.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일체식 구조로 습식구조이다.
트러스는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 습식구조이다.
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트러스 부재는 절점에 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로, 각 부재에는 전단력이나 휨모멘트가 아니라 축력(인장 또는 압축)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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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 %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10 m2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 %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본사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경비 항목으로 분류된다.
일반관리비는 임원급여, 본사 관리직 인건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공사 현장의 여비·교통비·통신비와는 구분된다.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해 계상할 수 없다는 점, 10㎡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 최대 50%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는 점, 할증률이 판재·각재·붉은벽돌·유리 순으로 작아진다는 점, 품셈이 단가와 무관한 수량 개념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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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 mm/m2 미만이어야 한다.
공간쌓기에서 주 벽체는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안벽으로 한다.
점토 및 콘크리트 벽돌은 압축강도, 흡수율, 소성도의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거친 아치쌓기란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아치로 줄눈은 아치의 중심에 모이게 하여야 한다.
미식쌓기는 다섯 켜 길이쌓기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를 하는 방식이다.
미식쌓기는 다섯 켜를 길이쌓기로 쌓은 뒤 그 위 한 켜를 마구리쌓기로 하여 벽체를 서로 결속시키는 쌓기 방식이다.
다섯 켜의 길이쌓기는 외관과 시공성을 확보하고, 중간에 삽입하는 마구리쌓기 한 켜가 앞뒤 벽체를 물려 구조적 일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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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장재료에는 진흙질이나 석회질의 기경성 재료와 석고질과 시멘트질의 수경성 재료가 있다.
석고플라스터는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플라스터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스터코(stucco) 바름이란 소석회에 대리석가루 등을 섞어 흙손 바름 성형이 가능한 외벽용 미장마감이다.
덧먹임이란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채우는 작업이다.
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효과적이다.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이나 기포를 메우기 위해 반죽한 재료를 발라 채워 넣는 작업은 덧먹임이 아니라 눈먹임이다. 눈먹임은 인조석 갈기나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서 표면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실시한다.
덧먹임은 바르기 접합부나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작업으로,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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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장줄눈은 타일 부착 3시간 정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다.
타일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용적비로 계상한다.
타일 제품의 흡수성이 높은 순서는 토기질,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의 순이다.
타일붙이기는 벽타일, 바닥타일의 순서로 실시한다.
모르타르로 부착하는 타일공법의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
타일붙이기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붙임시간(open time)은 공법과 모르타르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공법에서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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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의 사용목적이 아닌 것은?
단면증가
내화
방수
방청
광택
도료는 부재 표면을 보호하고 미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방수·방청·내화·광택 부여 등이 목적이며 부재의 단면 자체를 늘리는 단면증가는 도료의 사용목적이 아니다.
단면을 키워 내력이나 내화성능을 보강하는 것은 도료가 아니라 단면증대공법과 같은 별도의 보강공법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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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장을 목적으로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쌓는 벽돌 쌓기 방법은?
공간쌓기
영롱쌓기
내화쌓기
불식쌓기
영식쌓기
영롱쌓기는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인 문양으로 만들어 쌓아 장식·통풍 효과를 내는 치장용 벽돌쌓기 방법이다.
구조적 목적보다는 담장이나 벽면의 의장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며, 공간쌓기·불식쌓기·영식쌓기 등 통상의 조적 쌓기법과는 목적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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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으로 산출한 타일의 정미수량은?
2,600매
2,800매
5,200매
5,600매
6,800매
타일 정미수량은 5,600매이다.
정미수량은 줄눈을 포함한 타일 1매의 점유 치수로 바닥 치수를 나누어 구한다.
1매 점유 치수 = 150 + 10 = 160 mm = 0.16 m
가로 = 11.2 ÷ 0.16 = 70매
세로 = 6.4 ÷ 0.16 = 40매한 개소에 필요한 수량은 70 × 40 = 2,800매이고, 조건이 2개소이므로
2,800 × 2 = 5,600매줄눈간격을 빠뜨리고 0.15 m로 나누면 매수가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다. 정미수량은 할증률을 붙이기 전 순수 소요량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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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발생 시 지정된 시간 동안 철골 부재의 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우수하나, 재료 파손의 우려가 있다.
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균일한 피복두께의 확보가 용이하다.
타설공법은 거푸집을 설치하여 철골부재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법이다.
미장공법은 시공면적 5 m2 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한다.
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의 철골 부재에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뿜칠 두께가 시공 여건에 따라 불균일해지기 쉬워 균일한 피복두께 확보가 오히려 어려운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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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으로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한다.
알루미늄 창호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도어스톱(door stop)은 벽 또는 문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크레센트(crescent)는 미서기창과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이다.
도어체크(door check)는 문짝과 문 위틀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이다.
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의 상하 축을 잡아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경첩으로 중량 자재문에 사용되지만,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기능은 없다.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는 도어체크(도어클로저)이며, 이는 문짝과 문 위틀에 설치되어 개폐 속도를 조절하며 자동으로 닫는다.
알루미늄 창호가 콘크리트·모르타르와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점, 도어스톱이 벽과 문을 보호한다는 점, 크레센트가 미서기창·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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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열처리 한 후 급랭한 것이다.
복층유리는 단열, 보온, 방음, 결로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로이(Low-E)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을 코팅하여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접합유리는 유리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파손 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다.
열선반사유리는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유리 원료에 첨가해 적외선을 흡수하도록 만든 것은 열선흡수유리이며, 열선반사유리는 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 박막을 코팅하여 적외선을 반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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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상조건은 방수층의 품질 및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방수 공법은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적합하다.
도막 방수공법은 이음매가 있어 일체성이 좋지 않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바탕면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지 않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바탕면과 방수층 사이의 부착력을 높여주는 하지처리재로, 방수 시공 전 바탕면에 도포한다.
기상조건은 아스팔트나 도막재의 시공성과 경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안방수 공법은 수압이 작고 얕은 지하실에 적합하고 수압이 큰 경우에는 바깥방수가 유리하다.
도막방수는 이음매 없이 일체화된 막을 형성한다는 것이 장점이고, 아스팔트 방수는 마감층이 자외선·외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누름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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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수층의 신축성이 작다.
결함부의 발견이 어렵다.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균열의 발생빈도가 높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층이 얇고 단층으로 시공되어 아스팔트 방수보다 오히려 결함부(누수 지점)를 발견하기 쉬운 공법이다.
여러 겹의 방수지를 적층하는 아스팔트 방수는 층 사이에 결함이 숨어 발견이 어려운 반면, 시멘트 액체방수는 신축성이 작고 균열이 잦지만 결함이 표면에 그대로 드러나는 편이다.
신축성이 작고 균열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기간이 짧다는 점은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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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표준형 벽돌 크기는 210 mm × 100 mm × 60 mm이다.
내력 조적벽은 통줄눈으로 시공한다.
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실시한다.
줄눈의 표준 너비는 15 mm로 한다.
콘크리트벽돌 조적공사에서 하루에 쌓아 올리는 벽체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는 하부 줄눈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하중이 과도하게 실려 벽체가 변형되거나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공 관리 기준이다.
표준형 벽돌은 190×90×57mm이고, 내력 조적벽은 통줄눈이 아니라 막힌줄눈으로 시공하며, 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실시하고, 줄눈의 표준 너비는 10mm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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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가수조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펌프직송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조에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다.
펌프직송방식은 급수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고가수조방식은 옥상 등 높은 곳의 수조에서 중력으로 급수하므로, 위생기구가 설치된 층의 높이에 따라 수압(위치수두)이 서로 달라진다.
따라서 모든 층에서 압력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저층부일수록 수압이 커지고 고층부일수록 수압이 작아진다.
펌프직송방식이 저수조 잔량으로 단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점, 옥상 고가수조가 없어 하중 부담이 적은 점, 고가수조방식이 개방형 수조 구조상 수질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수도직결방식이 본관 압력에 좌우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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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의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흡입양정을 크게 할수록 공동현상(cavitation) 방지에 유리하다.
펌프의 실양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배관 손실수두의 합이다.
서징현상(surging)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있는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한다.
펌프의 전양정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펌프의 축동력은 4배가 된다.
배관 내에 남아 있는 잔류 공기는 압력 변동을 일으켜 서징현상(맥동현상)을 유발하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서징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된다.
흡입양정이 커질수록 흡입측 압력이 낮아져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은 오히려 발생하기 쉬워지고, 펌프의 실양정은 흡입양정과 토출양정의 합이지 배관 손실수두를 포함하지 않는다(전양정 = 실양정 + 손실수두).
또한 펌프의 상사법칙에 따라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전양정이 회전수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이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축동력이 4배가 된다는 설명(실제로는 8배)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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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정수압의 성질, 마찰손실수두, 관경과 유속의 관계에 관한 세 설명이다.
정지한 물에서 한 점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수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비례하며(P = ρgh), 마찰손실수두는 다르시·바이스바흐 식에 따라 관 길이와 마찰계수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또 정상 흐름에서는 유량이 일정하므로(Q = AV) 단면적이 큰 굵은 관일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다만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4 ℃일 때 부피가 최소가 되어 밀도가 가장 크다. '밀도가 가장 작다'고 한 서술이 틀린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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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수조 및 배관류와 같은 자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건축물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 m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일시적인 부압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둔다.
저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가능한 한 길게 확보해야 물이 정체되지 않고 원활히 순환되어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
유입구와 유출구를 가깝게 두면 신선한 물이 바로 흘러나가고 나머지 구역의 물은 정체되어 오염 가능성이 커지므로, 거리를 짧게 한다는 설명은 수질오염방지 대책과 반대된다.
크로스커넥션 방지, 내식성 자재 사용, 저수조와 오염원 사이 이격거리 확보, 세면기의 토수구 공간 확보는 모두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옳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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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벽체의 열관류율을 0.25 W/m2ㆍK에서 0.16 W/m2ㆍK로 낮추고자 할 때, 추가해야 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mm)는 얼마인가? (단,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 W/mㆍK 이다.)
25
30
60
90
120
단열재 추가로 열관류율을 낮추는 문제는 열관류저항(1/열관류율)의 차이를 이용해 필요한 단열재 두께를 구한다.
기존 벽체의 열관류저항은 이고, 목표 벽체의 열관류저항은 이다.
추가로 확보해야 할 열관류저항은 두 값의 차이인 이다.추가 단열재 두께 = 추가 열관류저항 × 열전도율이므로, 가 되어 추가해야 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는 90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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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쇠가 아닌 것은?
스위블 조인트
컨트롤 조인트
신축곡관
슬리브형 조인트
벨로즈형 조인트
컨트롤 조인트(control joint)는 콘크리트나 미장 마감면에서 균열을 유도·제어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으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쇠가 아니다.
스위블 조인트, 신축곡관, 슬리브형 조인트, 벨로즈형 조인트는 모두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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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기난방에서 기계환수식은 응축수 탱크에 모인 물을 응축수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증기트랩의 기계식트랩은 플로트트랩을 포함한다.
증기배관에서 건식환수배관방식은 환수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위치한다.
관경결정법에서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체밀도에 비례한다.
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실의 평균온도가 높기 때문에 손실열량이 많다.
바닥복사난방은 낮은 실내 평균온도에서도 쾌적감을 얻을 수 있어, 동일한 방열량 조건이라면 대류난방보다 오히려 실의 평균온도가 낮아 손실열량이 적은 방식이다.
따라서 바닥복사난방이 대류난방보다 실의 평균온도가 높아 손실열량이 많다는 설명은 복사난방의 특성과 반대된다.
기계환수식의 응축수 처리 방식, 플로트트랩이 기계식 트랩에 속한다는 점, 건식환수배관에서 환수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있다는 점,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이 유체밀도에 비례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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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에 사용되는 부속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열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공기빼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리턴콕(return cock)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이다.
2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조합한 구조이다.
버킷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및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버킷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비중(밀도) 차이를 이용해 통 안에서 부력에 따라 밸브를 개폐하는 기계식 트랩으로, 온도나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트랩은 벨로즈트랩과 같은 온도조절식 트랩이고, 엔탈피(압력) 차이를 이용하는 트랩은 디스크트랩과 같은 열역학적 트랩으로, 버킷트랩과는 작동 원리가 다르다.
방열기 밸브·공기빼기 밸브가 증기·온수 모두에 쓰이는 점, 리턴콕이 온수 유량을 조절하는 점, 2중 서비스 밸브가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결합한 구조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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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보일러 1마력의 정의와 이코노마이저의 기능에 관한 두 설명이다.
보일러 1마력은 1시간에 100 ℃의 물 15.65 kg을 같은 온도의 증기로 만드는 능력을 뜻하고, 이코노마이저(절탄기)는 굴뚝으로 버려질 배기가스의 열을 회수해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음과 같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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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가 건물 내부에서 무선통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설비로, 소방 관계법령상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경보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로 각각 별도 분류된다는 점에서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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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체절운전은 펌프 성능시험을 위해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를 잠근(폐쇄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다.
체절운전 상태에서는 토출량이 0이 되므로 체절압력과 체절양정을 확인해 정격 성능을 점검하는 데 사용된다.
충압펌프의 역할, 건식스프링클러헤드의 정의,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가지배관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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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수도꼭지
ㄱ: 5, ㄴ: 5, ㄷ: 8.5
ㄱ: 6, ㄴ: 5, ㄷ: 7.5
ㄱ: 6, ㄴ: 6, ㄷ: 7.5
ㄱ: 6, ㄴ: 6, ㄷ: 8.5
ㄱ: 7, ㄴ: 7, ㄷ: 9.5
빈칸에 들어갈 기준은 수도꼭지 6리터, 공중용 화장실 수도꼭지 5리터, 샤워용 7.5리터이다.
수도법령의 절수설비 기준은 공급수압 98 kPa을 공통 조건으로 두고 1분당 최대토수유량을 정한다. 일반 수도꼭지는 1분당 6리터 이하여야 절수설비로 인정된다.
불특정 다수가 짧게 사용하는 공중용 화장실의 수도꼭지는 기준이 더 엄격해 1분당 5리터 이하다.
샤워용은 반드시 샤워호스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하며, 그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이면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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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에 개방되는 통기관의 말단은 인접건물의 문, 개폐 창문과 인접하지 않아야 한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각개통기방식은 기구의 넘침면보다 15 cm 정도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시킨다.
각개통기관은 동수구배선보다 위쪽으로 수직으로 올려서 통기수평지관에 접속해야 배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통기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접속하면 배수가 통기관 쪽으로 흘러들어가 통기 기능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 위치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기관 말단이 인접 건물의 개구부와 이격되어야 한다는 점, 결합통기관이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한다는 점, 통기수직관을 빗물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각개통기방식에서 기구 넘침면보다 15cm 위에서 접속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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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단지 내 통신설비가 외부 환경이나 훼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전용 공간에 설치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무인택배함 설치수량 권장비율, 예비부품 확보 비율, 전자출입시스템 접지단자의 설치 위치, 통신배관실 문턱 높이 기준은 모두 기준에서 정한 값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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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ㅂ
ㄴ, ㄷ, ㅁ, ㅂ
ㄷ, ㄹ, ㅁ, ㅂ
무인택배시스템·차량출입시스템·감지기·원격검침시스템이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이고, 홈게이트웨이와 세대단말기는 사용기기가 아니라 홈네트워크장비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크게 홈네트워크망(단지망·세대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나뉜다. 이 중 사용기기는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실제로 제어·계측·출입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전자출입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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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부속은?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
스트레이너
글로브 밸브
감압 밸브
체크 밸브는 유체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여 역류를 방지하는 배관부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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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60 m2이하인 경우, 단위세대 전기 부하용량은 3.0 kW로 한다.
부하율이 작을수록 전기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부등률은 합성 최대수요전력을 구하는 계수로서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부하율은 평균수요전력과 최대수요전력의 비를 나타내며, 부하율이 클수록 설비가 시간에 걸쳐 고르게 이용되어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하율이 작을수록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대별 전기 부하용량을 3.0kW로 한다는 설명, 그리고 역률개선용 콘덴서·수용률·부등률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기준과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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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카 부문에 설치되는 것은?
전자제동 장치
리밋 스위치
조속기
비상정지 장치
종점정지 스위치
비상정지장치는 카가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하강할 때 레일을 잡아 정지시키는 장치로, 카(승강기 본체)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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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00 m2, 천장고 2.7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평균조도를 480 럭스(lx)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 때 조명률을 0.5에서 0.6으로 개선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의 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보수율은 0.8로 한다.)
3개
5개
7개
8개
10개
필요한 조명기구 개수는 로 구하며, 조명률 0.5일 때와 0.6일 때의 개수 차이가 줄일 수 있는 기구 수가 된다.
조명률 0.5일 때: 개
조명률 0.6일 때: 개따라서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 개수는 개로, 5개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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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배선 기호 중 지중매설 배선을 나타낸 것은?
지중매설배선은 굵은 선과 점이 번갈아 이어지는 일점 쇄선으로 나타낸다.
옥내배선 그림기호는 배선이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선의 종류를 달리 정해 도면에서 한눈에 구분되도록 하고 있다. 보기에 제시된 선은 각각 이어진 실선, 아주 촘촘한 점선, 일정 길이로 끊어진 파선, 선과 점이 번갈아 나오는 일점 쇄선, 선과 점 두 개가 번갈아 나오는 이점 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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