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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해운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의 해양구조물을 ₩1,4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해양구조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4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미래 지출액의 현재가치 계산시 사용할 할인율은 연 5%이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2년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단, 할인율 연 5%,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8227이다.)
1
₩300,000
2
₩341,135
3
₩349,362
4
₩349,773
5
₩391,135
해설
복구의무가 있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가산하며,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배분한다.
복구비용 현재가치 = ₩200,000 × 0.8227 = ₩164,540
취득원가 = ₩1,400,000 + ₩164,540 = ₩1,564,540
감가상각대상금액 = ₩1,564,540 − 잔존가치 ₩200,000 = ₩1,364,540
연간 감가상각비 = ₩1,364,540 ÷ 4년 = ₩341,135정액법을 적용하므로 20×2년도의 감가상각비도 매년 동일한 이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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