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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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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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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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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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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가 효력이 없다는 서술 하나뿐이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이나 사자로서 통지하는 것도 허용한다.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그 통지는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나머지 두 설명은 모두 판례에 맞는다.
- 양도금지특약은 선의·무중과실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특약을 경과실로 몰랐던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더라도 양수인이 그 항변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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