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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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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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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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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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羈束)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발생한다.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다르므로 틀리다.
피보험자격 확인 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 심리를 마치면 원처분등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점, 결정이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는 점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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