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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4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해설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정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의 사기는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져 제3자의 사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순한 피용자는 상대방 자신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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