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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1
₩1,000
2
₩2,000
3
₩3,000
4
₩4,000
5
₩5,000
해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는 자산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원가 ₩5,000은 당기손익에서 차감된다.
9월 1일 처분: 처분한 100주(취득원가 ₩100,000)를 주당 ₩800에 처분하여 처분손실 ₩20,000이 발생한다.
기말 평가: 잔여 100주(취득원가 ₩100,000)를 공정가치 주당 ₩1,300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 ₩30,000이 발생한다.당기순이익 증가액 = −₩5,000 − ₩20,000 + ₩30,00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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