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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2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3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해설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심을 위한 채권양수는 형식적으로 채권을 취득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표시의 유효를 전제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을 유효하다고 믿고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허위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가장 양수한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모두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3자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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