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해설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선의의) 상대방 丙은, 법정대리인 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인 甲에게 하여도 된다.
- 甲이 성년자가 된 뒤에는 丙이 甲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악의) 최고권 행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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