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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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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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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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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효완성자가 가지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일 뿐 계약에 기한 채권관계가 아니어서, 처분으로 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하여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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