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 지급, 관리인의 사임, 생사불명 시 관리인 개임, 허가 없이 한 매각행위라도 이후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마치면 추인된 것으로 보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