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