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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
비상방송설비
3
상수도소화용수설비
4
자동식사이렌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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