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3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므로,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의점유자의 배상범위 경감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주점유자에게만 인정되고,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한 타주점유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전부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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