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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해설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추인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스스로 승낙(추인)하면 그 채권양도를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보호의 주체인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도 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특정해 추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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