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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2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4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해설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본다.

재단법인은 목적 달성이나 달성 불능도 해산사유가 되고, 청산 중인 법인도 변제기 전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고,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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