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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로 ₩1,200(1개월 ₩100)을 현금 수취하여 이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 기말 수정분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동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 차변 | 대변 | |||
|---|---|---|---|---|
| ① | 임대료 | 900 | 집합손익 | 900 |
| ② | 임대료 | 300 | 선수임대료 | 300 |
| ③ | 차기이월 | 300 | 선수임대료 | 300 |
| ④ | 집합손익 | 900 | 임대료 | 900 |
| ⑤ | 선수임대료 | 900 | 임대료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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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수익 계정에 남은 잔액을 차변 임대료 900 / 대변 집합손익 900으로 대체하는 분개가 옳다.
20×1년 4월 1일에 1년분 ₩1,200을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으므로 당기(4월~12월) 9개월분만 당기 수익이다.
당기 귀속 임대료 = ₩100 × 9개월 = ₩900
차기(20×2년 1~3월) 3개월분 = ₩100 × 3개월 = ₩300 → 기말 수정분개로 (차) 임대료 300 / (대) 선수임대료 300수정분개까지 반영되면 임대료 계정에는 대변 잔액 ₩900이 남는다. 마감분개는 수익 계정 잔액을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해 잔액을 0으로 만드는 절차이므로, 잔액과 반대편인 차변에 임대료 900, 대변에 집합손익 900을 기입한다.
금액 300짜리 분개는 마감이 아니라 기말 수정분개이고, 선수임대료는 부채 계정이라 집합손익으로 마감하지 않고 차기로 이월된다. 집합손익을 차변에 두는 방향은 수익이 아니라 비용을 마감할 때의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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