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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5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해설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등기 없이도 귀속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만 그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등기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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