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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제도일 뿐, 실종자가 실제로 생존해 있는 한 그의 권리능력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다른 곳에서 새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하면 그 범위에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머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판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고,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권리능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공시를 위한 절차이며, 2인 이상이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은 동시사망을 추정할 뿐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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