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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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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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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3
ㄱ, ㄹ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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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甲의 배상액 산정에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서술과 乙의 잔존 채무가 2,000만 원이라는 서술이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들어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에 대해 인정된 丙의 과실 10 %는 참작하지 않으므로 甲의 배상액은 1억 원 그대로이고, 3,000만 원을 변제했으니 잔존 채무는 7,000만 원이 된다.

이 제한은 고의 가해자에게만 미친다. 과실로 가담한 乙에게는 과실상계가 그대로 적용되어
1억 원 × (1 − 0.5) = 5,000만 원이 乙의 배상액이다.

부담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자기 단독부담 부분에 먼저 충당된다는 것이 판례다. 甲의 단독부담분 5,000만 원(= 1억 원 − 5,000만 원) 안에서 3,000만 원이 소멸하므로 乙의 채무는 5,000만 원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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