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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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4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5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사단이 소유한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원은 임의로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는 점, 사단의 구성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물건은 총유라는 점, 구성원 개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총유재산 보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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