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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2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3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5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은, 세법상 불이익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비변호사의 소송물 일부 양수 약정, 애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할 목적의 보험계약, 증언 대가로 통상적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모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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