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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2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4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5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해설
주물을 점유에 의해 시효취득하더라도 그 효력이 종물에까지 미치려면 종물도 함께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종물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고, 주물 처분 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치고, 주유소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는 그 건물의 종물로 인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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