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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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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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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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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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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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일괄경매청구권 제도의 취지가 저당토지 위 건물로 인한 담보가치 저하 및 건물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이 결과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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