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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2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3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4
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5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이자수익 인식방법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며, 다만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차이만 기타포괄손익으로 별도 인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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