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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해설
경매절차에서는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경매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절차라는 성격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궁박·경솔·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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