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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다음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말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 금액이다.)
-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주)한국의 화장품 ₩700,000
- 전시관 내 홍보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한국의 화장품 ₩10,000
- 화장품 생산에 사용하는 (주)한국의 원재료 ₩120,000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주)한국의 화장품 중 현재 선적후 운송 중인 화장품 ₩90,000
-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보낸 (주)한국의 화장품 중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화장품 ₩50,000
- 시용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보낸 (주)한국의 화장품 중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시송품 ₩30,000
1
₩900,000
2
₩910,000
3
₩990,000
4
₩1,010,000
5
₩1,070,000
해설
기말재고자산으로 집계할 금액은 ₩900,000이다.
창고 보관 화장품 ₩700,000 +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 ₩120,000 + 수탁자가 아직 팔지 못한 적송품 ₩50,000 +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시송품 ₩30,000 = ₩900,000
- 전시관에 홍보목적으로 제공한 화장품 ₩10,000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재고자산이 아니라 광고선전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다.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해 운송 중인 화장품 ₩90,000은 선적 시점에 통제가 매입자에게 이전되어 이미 매출로 인식되었으므로 기말재고에서 제외한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시송품은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보낸 회사의 재고로 남는다는 점이 판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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