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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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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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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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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은 성립 당시 전체 법질서에 부합했더라도, 이후 사회질서의 변화로 그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나머지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권은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고(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며, 그 존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또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은 사실인 관습이 아니라 관습법의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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