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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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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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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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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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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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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유실물 습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다.
원시취득은 남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유실물 습득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새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점유취득시효도 등기라는 형식을 거칠 뿐 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어서 판례는 원시취득으로 본다.
빠지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다. 채무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에서 담보물권만 떼어 받는 설정적 승계취득이므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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