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공기 50vol%, 프로판 35vol%, 부탄 12vol%, 메탄 3vol%인 혼합기체의 공기 중 폭발 하한계는 몇 vol% 인가? (단, 공기 중 각 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메탄 5vol%, 프로판 2vol%, 부탄 1.8vol% 이다.)
    1
    2.02
    2
    3.41
    3
    4.04
    4
    6.82
    해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 샤틀리에 법칙으로 구하며, 각 가연성분의 상대비율을 그 성분의 하한계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역수를 취한다.

    가연성 성분(프로판+부탄+메탄)만의 합은 50vol%이므로, 이를 100%로 환산하면 프로판 70%ㆍ부탄 24%ㆍ메탄 6%가 된다.

    100/L = 70/2 + 24/1.8 + 6/5 = 35 + 13.33 + 1.2 = 49.53
    L = 100/49.53 ≒ 2.02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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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화상의 정의와 응급 처치(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도 화상은 표재성 화상과 심재성 화상으로 분류된다.
    2
    3도 화상은 흑색 화상으로 근육, 뼈까지 손상을 입는 탄화 열상이다.
    3
    1도 화상은 표피손상이며 시원한 물 또는 찬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식힌다.
    4
    체표면적 10% 이상의 3도 화상은 중증화상에 속한다.
    해설

    근육이나 뼈까지 손상되는 흑색ㆍ탄화 열상은 3도 화상이 아니라 4도 화상의 정의에 해당한다.

    3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전층이 손상되는 전층화상으로, 피하지방까지 노출될 수 있으나 근육ㆍ뼈 손상은 그보다 심한 4도 화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2도 화상의 표재성ㆍ심재성 분류, 1도 화상의 냉각 처치, 체표면적 10% 이상 3도 화상의 중증 분류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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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화재의 분류와 표시색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일반화재(A급) -무색
    2
    유류화재(B급) -황색
    3
    전기화재(C급) - 백색
    4
    금속화재(D급) - 청색
    해설

    화재 분류와 표시색의 표준 연결은 일반화재(A급)-백색, 유류화재(B급)-황색, 전기화재(C급)-청색, 금속화재(D급)-무색이다.

    이 중 유류화재(B급)를 황색으로 연결한 것만 표준 분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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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건축물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플래쉬오버 현상은 폭풍이나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는다.
    2
    수분함유량이 최소 15% 이상인 경우에는 목재가 고온에 접촉해도 착화되기 어렵다.
    3
    내화건축물의 온도 -시간 표준곡선에서 화재발생 후 30분이 경과되면 온도는 약 1,000℃ 정도에 달한다.
    4
    내화건축물은 목조건축물에 비해 연소온도는 낮지만 연소지속시간은 길다.
    해설

    내화건축물의 표준 온도-시간 곡선에서 화재발생 후 30분 경과 시 온도는 약 840℃ 안팎으로, 1,000℃에는 미치지 못한다.

    1,000℃ 부근에 도달하는 시점은 화재 발생 후 120분 전후로, 30분 시점의 온도를 1,000℃로 서술한 부분은 표준곡선과 맞지 않는다.

    플래쉬오버가 폭풍이나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 목재의 수분함유량이 높을수록 착화가 어렵다는 점, 내화건축물이 목조건축물보다 연소온도는 낮으나 지속시간은 길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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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축압식 분말 소화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전압력은 0.7∼ 0.98MPa 이다.
    2
    지시압력계가 적색을 지시하면 과충전 상태이다.
    3
    지시압력계가 황색을 지시하면 정상 상태이다.
    4
    소화약제와 불활성 기체를 하나의 용기에 충전시켜 사용한다.
    해설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지시압력계에서 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색상은 녹색이며, 황색은 압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황색을 정상 상태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지시압력계 색상 구분과 맞지 않는다.

    충전압력 0.7~0.98MPa, 적색 지시 시 과충전 상태, 약제와 불활성기체를 하나의 용기에 충전하는 축압식의 구조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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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연소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화점은 액면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가 그 증기의 연소하한계에 도달한 때의 온도이다.
    2
    위험도는 연소하한계가 낮고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증가한다.
    3
    연소점은 연소상태에서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자발적으로 연소가 지속되는 온도이다.
    4
    발화점은 파라핀계탄화수소 화합물의 경우 탄소수가 적을수록 낮아진다.
    해설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탄소수가 많을수록(분자량이 클수록) 발화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탄소수가 적을수록 낮아진다고 서술한 부분이 실제 경향과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인화점과 연소점의 정의, 연소하한계가 낮고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위험도가 커진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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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연소의 개념과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폭굉 발생 시 화염전파 속도는 음속보다 느리다.
    2
    목탄(숯), 코크스, 금속분 등은 분해연소를 한다.
    3
    기체연료의 연소형태는 확산연소, 예혼합연소, 증발연소가 있다.
    4
    열가소성 수지는 연소되면서 용융 액면이 넓어져 화재의 확산이 빨라진다.
    해설

    열가소성 수지는 연소되면서 녹아 용융 액면이 넓어지고 이로 인해 화재 확산이 빨라지는 특성을 가진다.

    • 폭굉은 화염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현상으로, 음속보다 느리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 목탄ㆍ코크스ㆍ금속분은 표면연소를 하는 물질로, 분해연소를 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기체연료는 확산연소와 예혼합연소로 연소하며, 증발연소는 액체연료의 연소형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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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포소화약제의 주된 소화원리와 동일한 것은?
    1
    식용유 화재 시 용기의 뚜껑을 덮어서 소화
    2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소화
    3
    산불의 진행방향 쪽을 벌목하여 소화
    4
    전기실 화재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
    해설

    포소화약제는 유면을 포로 덮어 공기(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를 주된 소화원리로 한다.

    식용유 화재 시 용기 뚜껑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이 이와 동일한 질식소화 원리에 해당한다.

    • 촛불을 불어서 끄는 것은 가연성 증기를 날려버리는 제거소화에 해당한다.
    • 산불 진행방향의 벌목은 가연물을 미리 없애는 제거소화에 해당한다.
    •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방사는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억제)소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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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목재 500kg과 종이 박스 300kg이 쌓여 있는 컨테이너(폭: 2.4m, 길이: 6m, 높이:2.4m) 내부의 화재하중(kg/m2)은? (단, 목재의 단위발열량은 18,855 kJ/kg이며, 종이의 단위발열량은 16,760 kJ/kg 이다.)
    1
    22.18
    2
    53.24
    3
    133.10
    4
    223.08
    해설

    화재하중은 목재 환산 발열량 총합을 목재 단위발열량과 바닥면적의 곱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컨테이너 바닥면적 = 2.4m × 6m = 14.4㎡
    총발열량 = (500kg × 18,855kJ/kg) + (300kg × 16,760kJ/kg) = 9,427,500kJ + 5,028,000kJ = 14,455,500kJ
    화재하중 = 14,455,500kJ ÷ (18,855kJ/kg × 14.4㎡) ≒ 53.2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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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가연물의 연소 시 에너지 방출속도를 측정하는 콘 칼로리미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기의 측정요소 중 가연물의 질량 감소를 측정한다.
    2
    가연물의 연소열에 따라 에너지 방출속도가 다를 수 있다.
    3
    동일한 가연물일지라도 점화방법, 점화위치에 따라 연소속도가 다를 수 있다.
    4
    가연물의 연소생성물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에너지 방출속도를 산출한다.
    해설

    콘칼로리미터는 산소소모법을 이용해 에너지 방출속도를 산출하는 장비로, 연소 중 소모된 산소량을 측정하여 열방출률을 계산한다.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에너지 방출속도를 산출한다는 서술은 콘칼로리미터의 측정 원리와 다르다.

    가연물의 질량 감소 측정, 연소열에 따른 방출속도 차이, 점화방법ㆍ위치에 따른 연소속도 차이는 모두 콘칼로리미터 실험에서 나타나는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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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열전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복사라 한다.
    2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전달되는 것을 대류라 한다.
    3
    전도열량은 면적, 온도차, 열전도율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한다.
    4
    전도는 뉴턴의 냉각법칙을 따른다.
    해설

    전도는 푸리에(Fourier)의 법칙을 따르는 열전달 형태이며, 뉴턴의 냉각법칙은 대류 열전달을 설명하는 법칙이다.

    전도가 뉴턴의 냉각법칙을 따른다고 서술한 부분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

    복사의 전자기파 정의, 대류의 유체 흐름 정의, 전도열량이 면적ㆍ온도차ㆍ열전도율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한다는 관계식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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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면적 0.8m2의 목재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날 때 에너지 방출속도(Q)는 몇 kW 인가? (단, 목재의 최대 질량연소유속(m)=11g/m2ㆍs, 기화열(L)=4 kJ/g, 유효 연소열(△Hc)=15 kJ/g이다.)
    1
    35.2
    2
    96.8
    3
    132.0
    4
    167.2
    해설

    에너지 방출속도는 연소 표면적과 질량연소유속, 유효연소열의 곱으로 구한다. 기화열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함정 조건이다.

    Q = A × m'' × ΔHc = 0.8㎡ × 11g/㎡ㆍs × 15kJ/g = 132.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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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구획실 화재(훈소화재는 제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천장의 연기층은 화재의 초기단계보다 성장단계에서 빠르게 축적된다.
    2
    연기층이 축적되어 개방문의 상부에 도달되면 구획실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한다.
    3
    연기 생성속도가 연기 배출속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천장 연기층은 더 이상 하강하지 않는다.
    4
    화재가 성장하면서 연기층은 축적되지만 연기와 가스의 온도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해설

    구획실 화재가 성장하면서 연기층의 온도도 함께 계속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연기층이 축적되면서도 온도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러한 성장기 특성과 맞지 않는다.

    초기단계보다 성장단계에서 연기층이 더 빠르게 축적된다는 점, 연기층이 개방문 상부에 도달하면 구획실 밖으로 유출되기 시작한다는 점, 생성속도가 배출속도를 넘지 않으면 연기층이 더 이상 하강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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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PVC가 연소될 때 생성되며, 건물의 철골을 부식시키는 물질은?
    1
    NH3
    2
    HCl
    3
    HCN
    4
    CO
    해설

    PVC(폴리염화비닐)는 분자 구조에 염소를 포함하고 있어 연소 시 염화수소(HCl)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염화수소 가스는 수분과 반응해 부식성을 띠므로 건물의 철골 구조를 부식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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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허용농도(TLV)가 가장 낮은 가스들로 조합된 것은?
    1
    CO, CO2
    2
    HCN, H2S
    3
    COCl2, CH2CHCHO
    4
    C6H6, NH3
    해설

    포스겐(COCl₂)과 아크롤레인(CH₂CHCHO)은 허용농도(TLV)가 0.1ppm 수준으로 매우 낮아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고독성 연소생성물이다.

    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 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 벤젠ㆍ암모니아의 조합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허용농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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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화재안전기준상 연기제어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입풍도안의 풍속은 15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10m/s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과 배출측 풍속은 각각 20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2/min에 대하여 35c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구역 배출량 1㎥/min당 3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배출량에 비례해 충분한 유입구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제연구역 내 압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0m/s 이하가 기준이라 15m/s 이하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기준이라 10m/s 이하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배출기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15m/s 이하, 배출측은 20m/s 이하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둘 다 20m/s 이하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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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그림에서 연기층 하단의 강하 속도(Vsd)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플럼기체의 체적유입속도: vp, 천장면적: Ac, 플럼기체의 밀도: ρp , 연기층 기체의 밀도: ρs이다.)
    문제 이미지
    1
    2
    3
    4
    해설

    플럼이 연기층에 밀어 넣는 체적유량을 천장면적으로 나눈 뒤 밀도비로 보정한 Vsd = (vp/Ac) · (ρps) 가 옳은 식이다.

    그림은 아래에서부터 가연성 물질, 화염역, 간헐화염역, Plume역이 이어지고 천장 아래에 연기층이 형성된 구조다. 플럼이 실어 올린 기체가 천장면적 Ac 전체에 고르게 퍼지므로 연기층 하단은 단위시간당 유입 체적을 천장면적으로 나눈 만큼 내려온다.

    다만 유입되는 기체의 밀도는 ρp이고 연기층의 밀도는 ρs이므로, 질량보존에서 연기층 안에서 차지하는 체적유량은 vp × (ρps)로 환산된다. 이것을 Ac로 나눈 값이 강하속도다.

    • Ac를 분자에, vp를 분모에 둔 식은 단위가 s/m가 되어 속도가 될 수 없다.
    • 밀도비를 ρsp로 뒤집은 식은 환산 방향이 반대여서 강하속도를 거꾸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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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량과 발연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연량은 고분자 재료의 종류와는 무관하다.
    2
    재료의 형상, 산소농도 등에 따라 발연속도는 크게 변한다.
    3
    목질계보다 플라스틱계 재료의 발연량이 대체적으로 많다.
    4
    재료의 발연량은 온도나 산소량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해설

    발연량은 고분자 재료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재료를 구성하는 화학적 조성과 연소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연기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발연량이 재료 종류와 무관하다는 서술은 이러한 특성과 맞지 않는다.

    형상ㆍ산소농도에 따른 발연속도 변화, 플라스틱계가 목질계보다 발연량이 많다는 점, 온도ㆍ산소량이 발연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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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건축물의 방화구조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cm 이상인 것
    • ㄴ. 철망모르타르의 바름 두께가 2cm 이상인 것
    • ㄷ.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기둥으로서 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ㄹ.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방화구조 기준에 맞는 것은 철망모르타르의 바름 두께가 2cm 이상인 것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방화구조로 철망모르타르 바름두께 2cm 이상,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발라 두께 합계 2.5cm 이상,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여 두께 합계 2.5cm 이상,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은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이어야 하므로 2cm 이상이라는 서술은 기준에 미달한다.
    • 작은 지름 25cm 이상인 기둥을 철골에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은 내화구조(기둥)의 기준이지 방화구조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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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음 중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무창층의 유효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로 향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방화문의 성능기준상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을종방화문을 1시간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은 갑종방화문의 기준과 혼동된 것으로,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피난층의 정의, 무창층 유효개구부가 도로ㆍ빈터로 향해야 한다는 요건, 소방시설의 법적 정의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 이 문항은 개정 전 명칭 기준이다.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갑종ㆍ을종 구분이 폐지되고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체계로 바뀌었으며, 종전 을종방화문은 30분방화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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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배연전용 수직 샤프트를 설치하여 공기의 온도차 등에 의한 부력과 루프모니터의 흡인력으로 제연하는 방식은?
    1
    밀폐 제연
    2
    스모크타워 제연
    3
    자연 제연
    4
    기계 제연
    해설

    스모크타워 제연방식은 배연전용 수직 샤프트를 설치해 건물 내외의 온도차에 의한 부력과 샤프트 상부 루프모니터의 흡인력을 이용해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굴뚝효과(연돌효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계적 동력에 의존하는 기계제연방식이나 단순개구부를 이용하는 자연제연방식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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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단실에는 상용전원에 의한 비상조명설비를 할 것
    2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 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4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기준상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용전원으로 서술한 부분은 화재 시 상용전원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계단실 내부 마감의 불연재료 기준, 바깥쪽 창문의 2m 이상 이격 기준,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기준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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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3,000m2 이내마다 구획한다.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600m2 이내마다 구획한다.
    4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된 11층 이상의 층은 1,500m2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방화구획 기준상 11층 이상의 층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하며, 600㎡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적용되는 완화 기준이다.

    스프링클러 설치라는 전제 없이 11층 이상의 층을 600㎡ 이내마다 구획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기본 구획 기준과 맞지 않는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 10층 이하 층의 3,000㎡ 이내 구획, 3층 이상ㆍ지하층의 매층 구획, 불연재료 마감과 스프링클러 설치 시 11층 이상 층의 1,500㎡ 이내 구획은 모두 맞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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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건축물 화재에 대응한 피난계획의 일반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개 방향의 피난동선을 상시 확보한다.
    2
    피난수단은 전자기기나 기계장치로 조작하여 작동하는 것을 우선한다.
    3
    피난경로에 따라서 일정한 구획을 한정하여 피난구역을 설정한다.
    4
    ‘fool proof’와 ‘fail safe’의 원칙을 중시한다.
    해설

    피난계획에서는 전자기기나 기계장치의 조작에 의존하는 수단보다 원시적이고 단순한 피난수단을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기계적ㆍ전자적 장치는 화재 시 정전이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어, 이를 우선시한다는 서술은 피난계획의 안전 원칙과 맞지 않는다.

    2개 방향의 피난동선 상시 확보, 피난구역의 구획 설정, fool proof ㆍ fail safe 원칙의 중시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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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음은 화재 시 인간의 피난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은 화재 시 본능적으로 원래 왔던 길 또는 늘 사용하는 경로로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며, ( )은 화염, 연기 등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하여 위험요소로부터 멀어지려는 특성을 말한다.

    1
    귀소본능, 지광본능
    2
    지광본능, 추종본능
    3
    귀소본능, 퇴피본능
    4
    추종본능, 퇴피본능
    해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순서대로 귀소본능퇴피본능이다.

    귀소본능은 위급상황에서 자기가 들어온 경로나 늘 다니던 통로·계단으로 되돌아가려는 특성이다. 평소 익숙한 동선이 피난동선과 어긋나 있으면 오히려 피난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퇴피본능은 화염과 연기에 대한 공포로 위험요소의 반대 방향으로 물러서려는 특성이다. 밝은 쪽을 향하는 지광본능, 앞선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는 추종본능과는 자극에 대한 반응 방향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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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엔트로피(Entrop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엔트로피 과정은 정압 가역과정이다.
    2
    가역과정에서 엔트로피는 0 이다.
    3
    비가역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4
    계가 가역적으로 흡수한 열량을 그 때의 절대온도로 나눈 값이다.
    해설

    등엔트로피 과정은 단열 가역과정을 의미하며, 정압 가역과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등엔트로피 과정을 정압 가역과정으로 서술한 부분이 열역학적 정의와 맞지 않는다.

    가역과정에서 계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가 0이 된다는 점, 비가역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점, 엔트로피가 가역적으로 흡수한 열량을 절대온도로 나눈 값이라는 정의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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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동일한 고도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유동이 유선을 따라 흐를 때, 유선내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은?
    1
    전압과 정체압
    2
    정압과 국소압력
    3
    내부에너지
    4
    동압과 속도압력
    해설

    동일한 고도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유동은 유선을 따라 전압(정체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정압이나 동압은 유속 변화에 따라 유선을 따라 값이 달라지지만, 정압과 동압을 합한 전압(정체압)은 에너지 보존에 의해 유선 내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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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4단 소화펌프가 정격유량 2m3/min, 회전수 2,000rpm, 양정 60m일 경우 비속도는 약 얼마인가?
    1
    351
    2
    361
    3
    371
    4
    381
    해설

    4단 소화펌프의 비속도는 각 단이 나누어 담당하는 양정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전양정 60m를 4단으로 나눈 단당 양정 15m를 사용한다.

    비속도 공식은 Ns=NQH3/4N_s = \dfrac{N \sqrt{Q}}{H^{3/4}}이며, 회전수 2,000rpm과 유량 2m³/min을 그대로 대입한다.

    Ns=2000×2153/4=2000×1.4147.62371N_s = \dfrac{2000 \times \sqrt{2}}{15^{3/4}} = \dfrac{2000 \times 1.414}{7.62} \approx 371

    따라서 이 소화펌프의 비속도는 약 3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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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레이놀즈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속류와 비등속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2
    레이놀즈수의 물리적 의미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관계를 나타낸다.
    3
    정상류와 비정상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4
    하임계 레이놀즈수는 층류에서 난류로 변할 때의 레이놀즈수이다.
    해설

    레이놀즈수는 유체 흐름에서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로, 이 물리적 의미가 핵심이다.

    레이놀즈수는 층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기준이지, 등속류·비등속류나 정상류·비정상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 등속류와 비등속류를 구분한다는 설명은 레이놀즈수의 용도가 아니다.
    • 정상류와 비정상류를 구분한다는 설명도 레이놀즈수와 무관하다.
    • 하임계 레이놀즈수는 난류에서 층류로 되돌아갈 때의 값이므로, 층류에서 난류로 변할 때의 값(상임계 레이놀즈수)과 반대로 서술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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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압축공기용 탱크 내부의 온도는 20℃이고, 계기압력은 345kPa이다. 이때 이상기체의 가정 하에 탱크 내에 공기의 밀도는 약 몇 kg/m3 인가? (단, 대기압은 101.3kPa, 공기의 기체상수는 286.9J/kgㆍ이다.)
    1
    0.08
    2
    4.10
    3
    5.31
    4
    77.78
    해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 공기의 밀도를 구하는 문제로, 압력은 절대압력으로 환산해야 한다.

    절대압력은 계기압력과 대기압을 더한 값이다.
    P=345+101.3=446.3 kPa=446300 PaP = 345 + 101.3 = 446.3\ \mathrm{kPa} = 446300\ \mathrm{Pa}

    온도는 절대온도로 변환하고 밀도 공식 ρ=PRT\rho = \dfrac{P}{RT}에 대입한다.
    ρ=446300286.9×2935.31 kg/m3\rho = \dfrac{446300}{286.9 \times 293} \approx 5.31\ \mathrm{kg/m^3}

    따라서 탱크 내 공기의 밀도는 약 5.31kg/m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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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화설비 배관 직경이 300mm에서 450mm로 급격하게 확대되었을 때 작은 배관에서 큰 배관 쪽으로 분당 13.8m3의 소화수를 보내면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는 약 몇 m 인가? (단, 중력가속도는 9.8m/s2 이다.)
    1
    0.17
    2
    0.87
    3
    1.67
    4
    2.17
    해설

    배관이 급확대될 때의 손실수두는 확대 전후 유속 차이의 제곱을 이용하는 보르다-카르노 공식으로 구한다.

    먼저 각 배관의 유속을 유량과 단면적으로 구한다.
    V1=QA1=13.8/60π4(0.3)23.25 m/sV_1 = \dfrac{Q}{A_1} = \dfrac{13.8/60}{\frac{\pi}{4}(0.3)^2} \approx 3.25\ \mathrm{m/s}
    V2=QA2=13.8/60π4(0.45)21.45 m/sV_2 = \dfrac{Q}{A_2} = \dfrac{13.8/60}{\frac{\pi}{4}(0.45)^2} \approx 1.45\ \mathrm{m/s}

    손실수두 공식에 대입한다.
    h=(V1V2)22g=(3.251.45)22×9.80.17 mh = \dfrac{(V_1-V_2)^2}{2g} = \dfrac{(3.25-1.45)^2}{2 \times 9.8} \approx 0.17\ \mathrm{m}

    따라서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는 약 0.17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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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개방된 큰 탱크의 바닥에 있는 오리피스로부터 물이 8m/s의 속도로 흘러나올 때의 탱크 내 물의 높이는 약 몇 m 인가? (단, 유체의 점성효과는 무시되며, 중력가속도는 9.8m/s2 이다.)
    1
    0.27
    2
    1.27
    3
    2.27
    4
    3.27
    해설

    점성을 무시한 오리피스 유출은 토리첼리 정리를 따르며, 유출속도와 수두는 V=2ghV = \sqrt{2gh} 관계에 있다.

    이 식을 수두에 대해 정리하면 h=V22gh = \dfrac{V^2}{2g}이다.
    h=822×9.8=6419.63.27 mh = \dfrac{8^2}{2 \times 9.8} = \dfrac{64}{19.6} \approx 3.27\ \mathrm{m}

    따라서 탱크 내 물의 높이는 약 3.27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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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화배관에 연결된 노즐의 방수량은 150ℓ/min, 방수압력은 0.25MPa 이다.이 노즐의 방수량을 200ℓ/min로 증가시킬 경우 방수압력은 약 몇 MPa 인가?
    1
    0.24
    2
    0.44
    3
    4.44
    4
    5.44
    해설

    노즐의 방수량은 방수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방수량 변화 비율의 제곱으로 압력을 환산할 수 있다.

    P2=P1×(Q2Q1)2=0.25×(200150)2P_2 = P_1 \times \left(\dfrac{Q_2}{Q_1}\right)^2 = 0.25 \times \left(\dfrac{200}{150}\right)^2
    =0.25×1.7780.44 MPa= 0.25 \times 1.778 \approx 0.44\ \mathrm{MPa}

    따라서 방수량을 200ℓ/min으로 늘리려면 방수압력은 약 0.44MPa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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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분말소화약제의 종류와 주성분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제2종 분말소화약제 - NaHCO3
    2
    제2종 분말소화약제 - (NH2)2CO
    3
    제3종 분말소화약제 - NH4H2PO4
    4
    제3종 분말소화약제 - Na2CO3
    해설

    제3종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이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이며, 열분해 시 생성되는 메타인산(HPO₃) 피막이 가연물 표면을 덮어 재발화를 막으므로 일반·유류·전기화재(A·B·C급) 모두에 적응성을 가진다.

    • 탄산수소나트륨(NaHCO₃)은 제1종 분말의 주성분이고 제2종의 주성분은 탄산수소칼륨(KHCO₃)이므로 종류와 주성분의 연결이 맞지 않는다.
    • 요소((NH₂)₂CO)가 들어간 조성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를 반응시킨 제4종 분말의 특징으로, 제2종의 주성분이 아니다.
    • 탄산나트륨(Na₂CO₃)은 제3종 분말의 주성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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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음 중 부촉매효과가 없는 소화약제는?
    1
    Halon 1301 소화약제
    2
    제1종 분말소화약제
    3
    HFC-125 청정소화약제
    4
    IG-100 청정소화약제
    해설

    IG-100은 질소만으로 구성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방출 시 산소농도를 낮추는 질식(희석) 작용으로 소화하며 연쇄반응을 끊는 화학적 부촉매(억제) 효과는 없다.

    할론 1301과 HFC-125는 할로겐 원소가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 효과를 가지며, 제1종 분말소화약제도 열분해로 생긴 나트륨 이온이 부촉매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IG-100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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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화재안전기준상 청정소화약제별 최대허용설계농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HFC-227ea : 10.5%
    2
    HCFC BLEND A : 10%
    3
    FK-5-1-12 : 15%
    4
    IG-55 : 43%
    해설

    FK-5-1-12의 화재안전기준상 최대허용설계농도는 10%이며, 제시된 15%는 기준값과 다르다.

    HFC-227ea 10.5%, HCFC BLEND A 10%, IG-55 43%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값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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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탄화칼슘(CaC2) 화재 시 가장 적합한 소화방법은?
    1
    물을 주수하여 냉각 소화한다.
    2
    이산화탄소를 방사하여 질식 소화한다.
    3
    마른모래로 질식 소화한다.
    4
    할로겐화합물 약제를 사용하여 부촉매 소화한다.
    해설

    탄화칼슘(CaC₂)은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켜 폭발 위험이 커지므로 주수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물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마른모래를 이용한 질식소화가 가장 적합하며, 이산화탄소나 할로겐화합물 약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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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음 중 물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침투제를 사용하여 물의 표면장력을 증가시키면 심부화재에 적용 가능하다.
    2
    다른 소화약제에 비해 비열 및 기화열이 크다.
    3
    무상주수를 통해 질식, 냉각이 가능하다.
    4
    희석소화를 통해 수용성 가연물질 화재에 적용 가능하다.
    해설

    물소화약제에 넣는 침투제(습윤제)는 물의 표면장력을 낮추어 가연물 내부까지 물이 스며들도록 돕는 첨가제이므로, 표면장력을 증가시켜 심부화재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오류이다.

    물은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냉각소화에 효과적이고, 무상주수로 질식·냉각이 가능하며, 수용성 가연물 화재에는 희석소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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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화재안전기준상 청정소화약제인 IG-541의 혼합가스 체적 성분비는?
    1
    N2 50[%], Ar 40[%], CO 10[%]
    2
    N2 52[%], Ar 40[%], CO2 8[%]
    3
    CO2 50[%], Ar 40[%], N2 10[%]
    4
    CO2 52[%], Ar 40[%], N2 8[%]
    해설

    IG-541은 질소(N₂), 아르곤(Ar), 이산화탄소(CO₂) 세 가지 불활성기체를 혼합한 청정소화약제로, 화재안전기준상 체적비는 N₂ 52%, Ar 40%, CO₂ 8%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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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옳은 것은?
    1
    Cd(OH)2
    2
    H2SO4
    3
    PbSO4
    4
    MnO2
    해설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묽은 황산(H₂SO₄)이며, 방전이 진행될수록 전해액의 비중이 낮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황산납(PbSO₄)은 방전 시 극판에 생기는 생성물이고, 수산화카드뮴은 알칼리 축전지 계열의 극판 물질, 이산화망간은 건전지의 감극제로 쓰이는 물질이어서 납축전지의 전해액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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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전류가 흐르는 도체 주위의 자계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1
    패러데이의 법칙
    2
    렌츠의 법칙
    3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4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해설

    직선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주위에 생기는 자계의 방향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결정한다. 전류가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면 자계는 나사를 돌리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패러데이의 법칙과 렌츠의 법칙은 전자유도에 의한 기전력의 크기·방향에 관한 법칙이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계 속에서 도체가 움직일 때 생기는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정하는 법칙이므로 전류에 의한 자계 방향 결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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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음 왜형파 전압의 왜형률은 약 얼마인가?

    v=1502sinωt+402sin2ωt+702sin3ωtv = 150\sqrt{2}\,\sin\omega t + 40\sqrt{2}\,\sin 2\omega t + 70\sqrt{2}\,\sin 3\omega t

    1
    0.45
    2
    0.54
    3
    0.67
    4
    0.85
    해설

    기본파 실효값 150V에 대하여 제2·제3고조파의 실효값이 각각 40V, 70V이므로 왜형률은 약 0.54이다.

    왜형률은 D=V22+V32+V1D=\dfrac{\sqrt{V_2^{2}+V_3^{2}+\cdots}}{V_1} 로 정의된다. 주어진 식에서 각 항의 최대값이 150√2, 40√2, 70√2이므로 실효값은 차례로 150V, 40V, 70V가 된다.

    대입하면 D=402+702150=6500150=80.62150D=\dfrac{\sqrt{40^{2}+70^{2}}}{150}=\dfrac{\sqrt{6500}}{150}=\dfrac{80.62}{150}
    = 0.5375 ≒ 0.54이다.

    최대값을 그대로 넣어도 √2가 분자·분모에서 약분되므로 결과는 같다. 기본파는 분모에만 들어가고 고조파 성분만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묶는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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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음 피드백제어계 블록선도의 전달함수는?
    문제 이미지
    1
    2
    3
    4
    해설

    블록선도를 정리하면 전달함수는 G2(G1 + H) / (1 + G2) 가 된다.

    그림에서 입력 R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한쪽은 G1을, 다른 한쪽은 H를 지나 가산점에 모두 (+)로 합쳐지고, 출력 C는 (−)로 되먹임된 뒤 가산점을 지나 G2를 통과해 C가 된다.

    가산점의 출력은 G1R + HR − C 이므로
    C = G2(G1R + HR − C)
    C(1 + G2) = G2(G1 + H)R
    정리하면 CR=G2(G1+H)1+G2\dfrac{C}{R}=\dfrac{G_2(G_1+H)}{1+G_2} 이다.

    여기서 H는 입력 쪽에서 갈라진 피드포워드 경로이고 되먹임 경로에는 별도 요소가 없으므로 루프이득은 G2 하나뿐이다. 분모에 G1G2나 G1G2H가 들어간 식은 H를 되먹임 요소로 잘못 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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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정격용량 1,000kVA, 발전기 과도 리액턴스 0.2 인 자가발전기의 차단기 용량 (kVA)은?
    1
    5,230
    2
    5,720
    3
    6,250
    4
    6,830
    해설

    자가발전기의 차단기 용량은 정격용량을 과도 리액턴스로 나눈 뒤, 여유율 1.25를 곱하여 산정한다.

    차단용량=정격용량과도 리액턴스×1.25\text{차단용량} = \dfrac{\text{정격용량}}{\text{과도 리액턴스}} \times 1.25
    =10000.2×1.25=5000×1.25=6250 kVA= \dfrac{1000}{0.2} \times 1.25 = 5000 \times 1.25 = 6250\ \mathrm{kVA}

    따라서 이 발전기에 필요한 차단기 용량은 약 6,250kV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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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인덕턴스가 각각 L1=5H, L2=10H 인 두 코일을 그림과 같이 연결하고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5H이였다. 두 코일간의 상호인덕턴스 M(H)은?
    문제 이미지
    1
    2
    2
    3
    3
    4
    4
    5
    해설

    측정된 합성 인덕턴스 5H가 두 코일 자기인덕턴스의 합 15H보다 작으므로 차동(감극성) 접속이며, 상호인덕턴스는 5H이다.

    그림에서 극성표시 점이 L1은 왼쪽 단자 쪽에, L2는 오른쪽 단자 쪽에 찍혀 있다.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면 한 코일에서는 점으로 들어가고 다른 코일에서는 점에서 빠져나오므로 두 코일의 자속이 서로 상쇄된다.

    차동접속의 합성 인덕턴스는 L = L1 + L2 − 2M 이므로
    5 = 5 + 10 − 2M
    2M = 10
    따라서 M = 5H이다.

    가동접속으로 보고 L = L1 + L2 + 2M 에 넣으면 M이 음수가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합성값이 자기인덕턴스 합보다 작은지 큰지를 먼저 보면 접속 종류를 바로 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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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60Hz인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유도성 리액턴스가 3.77Ω이라면 인덕턴스는 약 몇 mH 인가?
    1
    0.1
    2
    1
    3
    10
    4
    100
    해설

    유도성 리액턴스는 인덕턴스와 주파수에 비례하며, XL=2πfLX_L = 2\pi f L 관계를 이용해 L을 구한다.

    L=XL2πf=3.772π×603.77376.990.01 H=10 mHL = \dfrac{X_L}{2\pi f} = \dfrac{3.77}{2\pi \times 60} \approx \dfrac{3.77}{376.99} \approx 0.01\ \mathrm{H} = 10\ \mathrm{mH}

    따라서 인덕턴스는 약 10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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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교류전압만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는?
    1
    유도형계기
    2
    가동코일형계기
    3
    정전형계기
    4
    열선형계기
    해설

    유도형계기는 회전자계로 원판에 맴돌이전류를 유도해 구동하는 구조여서 교류 전용 계기이며 직류 회로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동코일형계기는 직류 전용이며, 정전형계기와 열선형계기는 교류·직류 모두 측정할 수 있어 '교류만 측정'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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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역방향 전압영역에서 동작하고 전원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이오드는?
    1
    발광다이오드
    2
    터널다이오드
    3
    포토다이오드
    4
    제너다이오드
    해설

    제너다이오드는 역방향 항복전압 영역에서 전류가 크게 변해도 양단 전압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이용해 정전압 회로에 사용된다.

    발광다이오드는 순방향 전류에 의한 발광, 포토다이오드는 빛에 의한 전류 발생, 터널다이오드는 부성저항 특성을 이용하는 소자로 모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용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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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평행판 콘덴서의 면적을 4배 증가시키고, 간격은 2배 감소시켰다면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처음의 몇 배인가?
    1
    2
    2
    3
    3
    4
    4
    8
    해설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C=εAdC = \dfrac{\varepsilon A}{d}면적에 비례하고 간격에 반비례한다.

    면적을 4배로 늘리고 간격을 1/2로 줄이면 정전용량은 4×2=84 \times 2 = 8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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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2㎌ 콘덴서를 3kV로 충전하면 저장되는 에너지는 몇 J 인가?
    1
    6
    2
    9
    3
    12
    4
    15
    해설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E=12CV2E = \dfrac{1}{2}CV^2으로 구한다.

    E=12×2×106×(3000)2E = \dfrac{1}{2} \times 2\times10^{-6} \times (3000)^2
    =12×2×106×9×106=9 J= \dfrac{1}{2} \times 2\times10^{-6} \times 9\times10^{6} = 9\ \mathrm{J}

    따라서 저장되는 에너지는 9J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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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과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해서는 소방기본법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방자동차가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4
    소방대는 화재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재진압 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긴급할 때 일반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빈터·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소방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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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00킬로그램 이상의 면화류는 특수가연물로 분류된다.
    2
    800킬로그램 이상의 사류(絲類)는 특수가연물로 분류된다.
    3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4
    합성수지류에는 합성수지의 섬유ㆍ옷감ㆍ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가 포함된다.
    해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면화류는 100킬로그램이 아니라 2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 사류(絲類)는 800킬로그램이 아니라 1,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 합성수지류는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참고로 특수가연물의 품명·수량 기준과 표지에 관한 규정은 현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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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기본법을 위반하여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해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소방기본법상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용수시설 설치명령 위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행위는 모두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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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화재경계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조사 주체와 주기를 모두 잘못 서술한 설명이다.

    시·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교육 실시,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등의 설치명령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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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해설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중앙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방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중앙위원회는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은 모두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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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운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해설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 처분 사유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운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는 모두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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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소방시설은?
    1
    피난기구
    2
    유도등
    3
    무선통신보조설비
    4
    옥외소화전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옥외소화전설비는 다른 세 가지와 달리 3년이 적용된다.

    피난기구, 유도등,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모두 2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적용되어 옥외소화전설비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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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본부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한다.
    2
    연면적이 5,000m2이고, 15층인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4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면제는 소방방재청장(현 소방청장)이 3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면제 주체를 소방본부장으로 적고 반드시 면제하는 것처럼 서술한 점이 틀렸다.

    아파트는 연면적 기준과 층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되므로 15층 아파트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한다는 점,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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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하가 중 터널인 경우 길이가 얼마 이상일 때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500m
    2
    1천m
    3
    2천m
    4
    3천m
    해설

    지하가 중 터널은 길이가 1,000m 이상일 때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같은 터널이라도 설비마다 길이 기준이 달라, 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500m 이상,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는 1,000m 이상 등으로 구분해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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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등의 대수선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건축물 등의 대수선 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은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10일 이내'와 같은 기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동의를 받는 절차, 사용승인 시 완공검사증명서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점, 건축허가등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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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2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4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및 전신전화국
    해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방송통신시설은 방송국 및 촬영소로 한정되며, 전신전화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모두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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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1
    층수에 상관없이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것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2
    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3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4
    층수가 21층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해설

    지하구는 소방시설법령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100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은 맞지 않는다.
    •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2급이 아니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2급은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이다.
    • 아파트가 1급이 되려면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층수가 21층인 아파트는 1급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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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2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다.
    4
    소방방재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해설

    소방시설관리사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다는 결격기간 규정이 옳은 설명이다.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정지가 아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은 3년이 아니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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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는?
    1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업무
    2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업무
    3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업무
    4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업무
    해설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업무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에 해당한다.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업무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업무와 우수품질인증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사항이어서 시·도지사 위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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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3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해설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은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소방용품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임의 제도이므로, 제조자·수입자의 소방용품에 대하여 반드시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의 판매 목적 진열 금지, 누전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형식승인 의무, 품질관리를 위한 유통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권한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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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자는?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4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방염성능기준에 미달하게 방염처리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는 모두 벌칙(벌금) 규정에 해당해 과태료 대상과 구분된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벌금 대상이다.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은 벌금 대상이다.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것은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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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유흥주점
    2
    마약진료소
    3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골프연습장
    4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운전학원
    해설

    건축법령상 골프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300제곱미터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

    운전학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되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흥주점은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 마약진료소는 격리병원과 함께 의료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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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일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5
    2
    7
    3
    10
    4
    14
    해설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출제 당시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으로 7일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허가받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바꾸지 않으면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바꾸는 경우를 변경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신고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했다.

    참고로 이 조항은 이후 개정되어 현재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완화되었다. 위치·구조·설비의 변경을 함께 수반하면 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는 구분도 같이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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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말한다.
    3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나머지 지문은 위임 법령의 종류를 잘못 짝지은 오답이다.

    • 위험물의 정의는 안전행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수량 역시 안전행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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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안전교육대상자로 명시된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ㄷ.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 ㄹ. 제조소등을 시공한 자
    1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안전교육대상자로 명시된 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이 그 대상을 위 세 부류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여기에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가 추가되었다.

    제조소등을 시공한 자는 시설을 짓는 주체일 뿐 위험물을 저장·취급·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안전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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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의 경우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자체소방대원 수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 협정은 없음)
    1
    1대 - 5인
    2
    2대 - 10인
    3
    3대 - 15인
    4
    4대 - 20인
    해설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는 화학소방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을 두어야 한다.

    자체소방대 기준은 취급수량 구간이 커질수록 소방자동차 1대·인원 5인씩 늘어나는 구조로,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은 1대·5인,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은 3대·15인, 48만배 이상은 4대·2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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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1
    안전행정부장관
    2
    소방청장
    3
    시ㆍ도지사
    4
    소방본부장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청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소방본부장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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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1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3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4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설

    이행강제금은 안전시설등에 대한 사용금지·제한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모두 별도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해 이행강제금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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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점검을 한 경우 이외에는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3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
    4
    다중이용업소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의 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없다.
    해설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한 분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매년 1회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종업원이라도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안전점검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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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4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 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산점을 '청구를 받은 날'로 적은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다중이용업주는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거부할 수 없으나, 청약 당시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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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염소산칼륨(KClO3)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냉수, 알코올에 잘 녹는다.
    2
    무색 결정으로 인체에 유독하다.
    3
    황산과 접촉으로 격렬하게 반응하여 ClO2를 발생한다.
    4
    적린과 혼합하면 가열ㆍ충격ㆍ마찰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
    해설

    염소산칼륨은 냉수와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고 온수나 글리세린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다.

    무색 결정으로 인체에 유독하며, 진한 황산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해 이산화염소(ClO2)를 발생시킨다.

    강산화제이므로 가연물인 적린과 혼합되면 가열·충격·마찰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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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의 유별 분류 및 지정수량이 옳지 않은 것은?
    1
    염소화이소시아눌산 - 제1류 - 300kg
    2
    염소화규소화합물 - 제3류 - 300kg
    3
    금속의 아지화합물 - 제5류 - 300kg
    4
    할로겐간화합물 - 제6류 - 300kg
    해설

    제5류 위험물인 금속의 아지화합물은 지정수량이 300kg이 아니라 200kg으로 정해져 있다.

    염소화이소시아눌산(제1류), 염소화규소화합물(제3류), 할로겐간화합물(제6류)은 모두 각 유별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물질에 해당하며 지정수량 300kg으로 옳게 짝지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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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제2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속분, 마그네슘은 위험등급 I 에 해당한다.
    2
    인화성고체인 고형알코올은 지정수량이 1,000kg 이다.
    3
    철분, 알루미늄분은 염산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4
    적린, 유황의 화재 시에는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해설

    제2류 위험물 중 금속분과 마그네슘은 위험등급 II에 해당하며, 제2류 위험물에는 애초에 위험등급 I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화성고체인 고형알코올의 지정수량은 1,000kg이 맞고, 철분·알루미늄분은 염산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며, 적린과 유황은 금수성이 아니어서 물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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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황가루와 활석가루가 각각 50kg씩 혼합된 물질
    2
    아연분말 100kg 중 150㎛의 체를 통과한 것이 60kg인 것
    3
    철분 500kg 중 53㎛의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200kg인 것
    4
    구리분말 300kg 중 150㎛의 체를 통과한 것이 200kg인 것
    해설

    아연분은 금속분에 해당하는 물질로, 150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한 양이 전체의 50중량퍼센트 이상이면 위험물로 규제된다. 100kg 중 60kg이 통과했으므로 60%로 기준을 충족한다.

    구리분과 니켈분은 애초에 금속분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물질이라 위험물이 아니다.

    • 황가루와 활석가루를 50대 50으로 섞으면 유황 순도가 60중량퍼센트에 못 미쳐 위험물인 유황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 통과량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철분에서 제외되는데, 200kg/500kg은 40%로 이 기준에 못 미쳐 위험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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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물과 반응하여 메탄(CH4)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물은?
    1
    인화칼슘
    2
    탄화알루미늄
    3
    수소화리튬
    4
    탄화칼슘
    해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CH4) 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이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포스핀을, 수소화리튬과 탄화칼슘은 각각 수소와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메탄과는 다른 가스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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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ANFO 폭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조해성이 있고 물에 녹을 때 흡열반응을 하는 것은?
    1
    질산칼륨
    2
    질산칼슘
    3
    질산나트륨
    4
    질산암모늄
    해설

    질산암모늄은 ANFO(안포) 폭약의 주원료로 쓰이는 물질로, 조해성이 있고 물에 용해될 때 흡열반응을 일으켜 주변 온도를 낮춘다.

    질산칼륨, 질산칼슘, 질산나트륨도 산화성 물질이지만 조해성·흡열용해 특성과 ANFO 원료라는 조건에 함께 부합하는 것은 질산암모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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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제3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황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할 수 있다.
    2
    칼륨, 나트륨은 등유, 경유 등에 넣어 보관한다.
    3
    지정수량 1/10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다.
    4
    알킬알루미늄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 이하로 수납하여야 한다.
    해설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은 위험물 운반 시 혼재기준표상 서로 혼재 가능한 조합이므로,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해 운반하더라도 혼재할 수 있다.

    황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하고, 칼륨·나트륨은 등유·경유 등 보호액 속에 저장하며, 알킬알루미늄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로 수납해야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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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음 위험물 중 물에 잘 녹는 것은?
    1
    벤젠
    2
    아세톤
    3
    가솔린
    4
    톨루엔
    해설

    아세톤은 물과 잘 섞이는 수용성 유기용제이다.

    벤젠, 가솔린, 톨루엔은 모두 비극성에 가까운 탄화수소로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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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제5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ㆍ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한다.
    2
    제조소의 게시판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충격주의”이며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기재한다.
    3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이다.
    4
    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과 같은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에 해당된다.
    해설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게시판 주의사항은 화기엄금이며, 충격주의가 아니다.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 운반용기 외부 표시가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라는 설명, 유기과산화물·니트로화합물 같은 자기반응성 물질이 제5류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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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제6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2,000m2 까지 할 수 있다.
    2
    과산화수소는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여 위험물로 규제한다.
    3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조소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조소 공통 기준으로,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한도는 2,00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이며, 과산화수소는 비중이 아니라 농도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규제하고, 피뢰침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제조소에 설치 의무가 있되 제6류 위험물 취급 제조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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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디에틸에테르에 10 %-요오드화칼륨(KI) 용액을 첨가하였을 때 어떤 색상으로 변화하면 디에틸에테르 속에 과산화물이 생성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는가?
    1
    황색
    2
    청색
    3
    백색
    4
    흑색
    해설

    디에틸에테르에 10%-요오드화칼륨(KI) 용액을 넣었을 때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생성되었다고 판정한다.

    이는 과산화물이 요오드화칼륨을 산화시켜 요오드를 유리시키기 때문으로, 디에틸에테르 저장·취급 시 과산화물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정색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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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제6류 위험물의 성상 및 위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BrF3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산화제이다.
    2
    HNO3는 유독성이 있는 부식성 액체이며 가열하면 적갈색의 NO2를 발생한다.
    3
    HClO4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이며 물과 접촉하면 흡열반응을 한다.
    4
    BrF5는 산과 반응하여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고 물과 접촉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다.
    해설

    과염소산(HClO4)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이지만 물과 접촉하면 흡열이 아니라 발열반응을 일으킨다.

    BrF3는 자극적인 냄새의 산화제이고, HNO3는 가열 시 적갈색의 NO2를 발생시키는 부식성 액체이며, BrF5는 산과 반응해 부식성 가스를 내고 물과 접촉 시 폭발 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모두 제6류 위험물의 성상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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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안전거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는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3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 2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3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3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 30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1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 2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3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해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이 3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제조소와의 안전거리는 10m가 아니라 3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30m 이상, 2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도 30m 이상 이격하도록 정해져 있어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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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환기설비 시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2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면적이 120m2 인 경우, 급기구의 크기를 600c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제조소 환기설비의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1m가 아니라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적 120제곱미터인 실의 급기구 크기는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며, 급기구를 낮은 곳에 설치하고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두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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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의 1.0 능력단위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옳은 것은?
    1
    50ℓ
    2
    80ℓ
    3
    100ℓ
    4
    160ℓ
    해설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은 160리터가 능력단위 1.0에 해당하는 기준 용량이다.

    이는 소화설비 능력단위 환산표에서 마른모래 50리터가 0.5단위인 것과 함께 정해진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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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시설 중 각종 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옥외설비는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05m 이상이어야 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옥외저장탱크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4
    주유취급소의 펌프실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0.05m가 아니라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설비 바닥 둘레의 턱은 0.15m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펌프실 바닥 주위의 턱은 0.2m 이상, 주유취급소 펌프실 출입구의 턱은 0.1m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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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을 강관 이외의 재질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폴리프로필렌
    2
    폴리우레탄
    3
    고밀도폴리에틸렌
    4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해설

    폴리프로필렌은 제조소 배관 재질로 강관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강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강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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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옥외설비 바닥의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액체위험물의 용해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5℃의 물 100 g에 용해되는 양이 0.1g 미만인 것
    2
    15℃의 물 100 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
    3
    20℃의 물 100 g에 용해되는 양이 0.1g 미만인 것
    4
    20℃의 물 100 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
    해설

    유분리장치는 20℃의 물 100그램에 용해되는 양이 1그램 미만인 액체위험물, 즉 물에 잘 녹지 않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설비의 집유설비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물에 쉽게 용해되는 위험물은 굳이 기름과 물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 이 기준이 유분리장치 설치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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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송 및 운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수량 이상을 운송하는 차량은 운행 전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알킬리튬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을 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적재 시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4
    위험물은 운반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 수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 전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대신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제3류 위험물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도록 하고, 금수성 물질은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으며, 운반용기 외부에는 품명·수량·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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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위험물은?
    1
    적린
    2
    칼륨
    3
    경유
    4
    질산
    해설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정해진 종류로 한정되며, 제3류 위험물 중에서는 황린만 허용되고 칼륨은 포함되지 않는다.

    적린(제2류), 인화점이 높은 경유(제4류), 질산(제6류)은 모두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탱크전용실을 둘 수 있도록 허용된 위험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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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지붕 또는 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황린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2
    셀룰로이드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3
    할로겐간화합물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4
    피크린산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지붕은 원칙적으로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것은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는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류 위험물인 황린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없다.

    • 할로겐간화합물은 제6류 위험물이므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셀룰로이드와 피크린산은 제5류 위험물로, 저장창고 내부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해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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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2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1
    100m2
    2
    150m2
    3
    200m2
    4
    300m2
    해설

    제조소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2소요단위는 2×100m2=200m22 \times 100\mathrm{m^2} = 200\mathrm{m^2}가 된다.

    같은 조건에서 저장소 건축물은 150제곱미터를,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더 작은 면적을 1소요단위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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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ㄷ.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해당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4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이송취급소에서 제외되므로 ㄱ, ㄴ, ㄷ 전부가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이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를 말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다음의 경우를 이송취급소에서 뺀다.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으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의 토지만을 통과하고 그 배관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이 밖에 시설과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그 안에서만 이송하는 경우, 사업소 사이에 도로만 있고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등도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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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유리는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가 몇 m 이내 이어야 하는가?
    1
    0.5
    2
    1.0
    3
    1.5
    4
    2.0
    해설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에 방화상 유효한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리를 부착하는 부분의 길이는 담 또는 벽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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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중 이동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강철판으로 된 칸막이, 방파판, 방호틀 각각의 최소 두께를 합한 값은?
    1
    4.8mm
    2
    6.9mm
    3
    7.1mm
    4
    9.6mm
    해설

    이동저장탱크의 칸막이 두께는 3.2mm 이상, 방파판 두께는 1.6mm 이상, 방호틀 두께는 2.3mm 이상으로 각각 정해져 있어 이를 합하면 3.2+1.6+2.3=7.1mm3.2 + 1.6 + 2.3 = 7.1\mathrm{mm}가 된다.

    이 최소 두께 기준은 강철판 재질을 사용할 때를 전제로 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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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화재안전기준상 전기실 및 전산실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는?
    1
    포소화약제
    2
    강화액소화약제
    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4
    산알칼리소화약제
    해설

    전기실·전산실처럼 통전 중인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소화약제가 전기를 통하지 않아야 하므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가 적응성을 가진다.

    포소화약제나 강화액·산알칼리소화약제처럼 수계 성분을 포함한 약제는 통전 우려가 있는 전기실·전산실에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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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 )%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140, 65, 150
    2
    140, 150, 65
    3
    150, 65, 140
    4
    150, 140, 65
    해설

    괄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140, 150, 65이다.

    화재안전기준은 펌프 성능을 상한과 하한 두 가지로 묶어 규정한다. 상한은 체절운전(토출량 0)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무부하 상태에서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 배관과 기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건이다.

    하한은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때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일 것으로, 사용 소화전이 늘어 유량이 많아져도 방수압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확인하려고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하고, 체절운전이 이어져 수온이 상승하지 않도록 순환배관과 릴리프밸브를 함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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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옥내소화전이 지상 29층에 2개, 지상 30층에 3개 설치되어 있는 지상 40층인 건축물에서 화재안전기준상 수원의 최소용량(m3)은? (단, 옥상수원 제외)
    1
    7.8
    2
    15.6
    3
    23.4
    4
    39.0
    해설

    30층 이상 건축물의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은 가장 많은 소화전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최대 5개)에 층수 구간별 단위수량을 곱해 산정하며, 30층 이상 49층 이하 구간의 단위수량은 5.2m35.2\mathrm{m^3}이다.

    이 건축물은 29층에 2개, 30층에 3개가 설치되어 있어 가장 많은 개수인 3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원의 최소용량은 3×5.2m3=15.6m33 \times 5.2\mathrm{m^3} = 15.6\mathrm{m^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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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2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원은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m3를 곱한 양이상으로 한다.
    3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호스접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호스구경은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옥외소화전 설치개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각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소화전 3개마다 1개라는 기준은 옥외소화전이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다.

    방수압력 0.25MPa 이상·방수량 350리터/분 이상이라는 기준, 수원을 설치개수(최대 2개)에 7세제곱미터를 곱해 산정한다는 기준,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40m 이하·호스구경 65mm라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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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m2 이상 9.3m2 이하로 한다.
    2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 40mm 이상으로 한다.
    3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로 한다.
    4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한다.
    해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1m 이하로 제한되며, 2.4m 이상 3.7m 이하의 범위는 천장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천장이 높아질수록 헤드에서 화점까지의 낙차가 커져 살수 유효성이 떨어지므로 배관 간격을 더 좁게 규정한 것이다.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6.0m² 이상 9.3m² 이하), 교차배관의 최소 구경(40mm 이상), 하향식 헤드 반사판의 설치 위치(천장·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는 모두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수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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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20kV 초과 275kV 이하인 전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21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ㆍ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원은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m2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에서 220kV 초과 275kV 이하의 전압을 가진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26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210cm는 그보다 낮은 전압 구간(181kV 초과 220kV 이하)에 적용되는 거리다.

    전압이 높을수록 절연 이격거리가 단계적으로 커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압 구간과 이격거리를 서로 맞춰 확인해야 한다.

    차고·주차장 배수구의 기름분리장치 설치간격(길이 40m 이하마다), 절연유 봉입 변압기의 수원 산정기준(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 1m²당 10ℓ/min으로 20분), 표면온도 260℃ 이상 기계장치에 대한 헤드 설치 제외 규정은 모두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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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바닥면적 300m2인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상 포소화약제의 최소저장량(ℓ)은? (단, 호스접결구는 8개, 약제의 사용농도는 3%이다.)
    1
    800
    2
    900
    3
    1,000
    4
    1,100
    해설

    호스릴포소화설비의 포소화약제 저장량은 호스접결구 수와 사용농도로 산정하며, 계산 결과 최소저장량은 900ℓ이다.

    호스접결구가 8개로 5개를 초과하므로 산정에 사용하는 개수는 최대 5개로 제한된다.
    저장량 = 5개 × 6,000ℓ × 0.03(농도 3%) = 900ℓ

    바닥면적이 300m² 미만인 경우에는 위 산정량의 75%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바닥면적이 정확히 300m²이므로 감액 없이 그대로 900ℓ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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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로 한다.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온도가 50℃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3
    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는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한다.
    4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1.5~1.9가 아니라 1.1 이상 1.4 이하로 한다(1.5 이상 1.9 이하는 고압식 기준이다).
    •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50℃가 아니라 40℃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 셀룰로이드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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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표면적 100m2인 방호대상물에 국소방출방식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적용할 경우, 할론 1301의 최소저장량(kg)은?
    1
    748
    2
    850
    3
    950
    4
    968
    해설

    국소방출방식 할론1301 소화설비의 최소저장량은 방호대상물 표면적에 단위소화약제량과 할증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결과는 850kg이다.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으므로 표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저장량 = 100m² × 6.8kg/m² × 1.25(할증계수) = 850kg

    할증계수는 국소방출방식에서 방사된 약제가 손실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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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A급화재 소화농도가 30%일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사용이 가능한 소화약제는?
    1
    FC-3-1-10
    2
    HCFC-124
    3
    HFC-125
    4
    HFC-236fa
    해설

    A급화재 소화농도가 30%인 경우 안전계수(1.2)를 곱한 설계농도는 36%이며,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서는 이 설계농도가 최대허용설계농도(NOAEL) 이하인 약제만 사용할 수 있다.

    제시된 약제 중 최대허용설계농도가 36%보다 높은 것은 FC-3-1-10(40%)뿐이며, HCFC-124·HFC-125·HFC-236fa는 최대허용설계농도가 이보다 훨씬 낮아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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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분말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약제 1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ℓ)으로 옳은 것은?
    1
    제1종 분말: 0.8
    2
    제2종 분말: 0.9
    3
    제3종 분말: 0.9
    4
    제4종 분말: 1.0
    해설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소화약제 1kg당 제1종 분말 0.8ℓ로 규정되어 있다.

    • 제2종·제3종 분말은 0.9ℓ가 아니라 1.0ℓ로 한다.
    • 제4종 분말은 1.0ℓ가 아니라 1.25ℓ로 한다.

    분말의 종류에 따라 충전 시 겉보기 부피(비체적)가 달라지므로 내용적 기준도 종별로 다르게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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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감지기의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인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1
    불꽃감지기
    2
    이온화식2종감지기
    3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4
    광전식스포트형1종감지기
    해설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 구간에는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 감지기는 부착높이 8m 미만 구간에서만 사용한다.

    이 구간에서는 천장이 높아 스포트형 열감지기까지 열기류가 제때 도달하지 못해 감도가 떨어지므로, 불꽃감지기·이온화식 1종 및 2종·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및 2종·연기복합형이 적용되고, 열감지기 중에서는 차동식분포형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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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문화재보호법상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숙박시설이 없는 청소년수련시설
    해설

    숙박시설이 없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련시설 중에서는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설치대상이 된다.

    바닥면적 1,5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공장·창고시설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은 모두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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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할 것
    2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3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해설

    비상방송설비에서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선은 2선식이 아니라 3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공통선과 평상시 음량조정기를 거치는 업무방송용 선 외에, 화재 시에는 음량조정기의 볼륨 위치와 관계없이 최대음량으로 경보가 나가도록 음량조정기를 우회하는 비상용 선을 따로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것,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 시 화재 시 비상경보 외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증폭기를 상시 근무 장소에 설치할 것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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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경보기의 일반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리형의 탐지부 외함의 두께는 강판의 경우 1.0mm 이상일 것
    2
    수신부의 외함이 합성수지인 경우 자기소화성이 있을 것
    3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쉽게 고정할 수 있을 것
    4
    전원공급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이 있을 것
    해설

    가스누설경보기는 진동이나 충격에도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므로, 접착테이프만으로 쉽게 고정하는 방식은 일반구조 기준에 맞지 않는다.

    가스 누설을 상시 감시하는 장비인 만큼 장기간 설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탈부착이 쉬운 고정방법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분리형 탐지부 외함의 재질별 두께 기준, 합성수지 외함의 자기소화성, 전원공급 상태 표시등 설치는 모두 일반구조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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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화재안전기준상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0m2인 판매시설에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최소개수는?
    1
    3
    2
    4
    3
    5
    4
    6
    해설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800m²마다 피난기구 1개를 설치하며, 계산 결과의 소수점 이하는 1개로 올려 계산한다.

    3,000m² ÷ 800m² = 3.75이므로 소수점을 올려 4개가 최소 설치개수가 된다.

    같은 기준에서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은 500m²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은 1,000m²마다 1개씩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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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 ㄴ.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ㄷ.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복도통로유도등의 보행거리 20m 기준계단통로유도등의 높이 1m 이하 기준 두 가지다.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두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해 연기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바닥 가까이에서 피난방향을 지시하도록 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역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반면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이어야 하므로, 1m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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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료시설의 거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0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수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은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상 의료시설의 거실은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높이는 0.5m~1.0m가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이며, 설치제외 기준이 되는 거리는 수평거리가 아니라 보행거리 15m 이내이다.

    비상전원을 60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11층 이상이 아니라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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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4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2
    제연경계의 수직거리는 2.5m 이내이어야 한다.
    3
    거실과 통로(복도를 제외)는 상호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4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제연설비에서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40m가 아니라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가야 하고, 제연경계의 수직거리는 2.5m가 아니라 2m 이내여야 하며, 거실과 통로는 복도를 포함하여 상호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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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거실의 바닥면적이 100m2인 예상제연구역이 다른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 그 예상제연구역의 최소배출량(m3/hr)은?
    1
    5,000
    2
    6,500
    3
    7,500
    4
    9,000
    해설

    경유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일반 배출량 산정값에 1.5배를 가산하며, 계산 결과 최소배출량은 9,000m³/hr이다.

    바닥면적 100m² × 1m³/min·m² = 100m³/min = 6,000m³/hr(기본 배출량, 최저기준 5,000m³/hr 이상 충족)
    경유거실 가산: 6,000m³/hr × 1.5 = 9,000m³/hr

    경유거실은 다른 거실의 피난 동선이 함께 지나가는 공간이므로 더 많은 배출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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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충압펌프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펌프의 토출량은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25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토출량은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1,200ℓ/min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400ℓ/min 이상).

    충압펌프가 아니라 주펌프가 기동된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최상층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25MPa가 아니라 0.35MPa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압력계는 체크밸브 이전의 펌프 토출측 플랜지 부근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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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연결살수설비에서 패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55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06℃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3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10분의 1 이상 경사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연결살수설비의 폐쇄형헤드는 습식 외의 방식인 경우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드라이펜던트형이나 개방형헤드를 쓰는 경우,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는 예외).

    습식이 아닌 배관에서는 헤드를 상향으로 설치해야 헤드와 배관에 물이 고이지 않아 동파와 부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는 55cm가 아니라 30cm 이하, 높이 4m 이상 공장·창고의 표시온도는 106℃가 아니라 121℃ 이상, 반사판은 10분의 1 경사가 아니라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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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회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2
    콘센트마다 플러그접속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4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플러그접속기 형태의 차단기로 대체할 수 없다.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를 10개 이하로 하는 것, 각 층으로 분기되는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하는 것, 전원회로를 단상교류 220V·공급용량 1.5kVA 이상으로 하는 것은 모두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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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45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류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의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45Ω이 아니라 50Ω이며, 증폭기 전면에는 전류계가 아니라 전압계를 설치해야 하고, 지상 접속단자는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로부터 1.5m가 아니라 5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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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소방지설비는 송수구로부터 3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2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3
    연소방지설비의 배관방식은 습식외의 방식으로 설치할 것
    4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것
    해설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상 살수구역 안내표지는 송수구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3m 이내라고 한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안내표지는 소방대가 송수구 앞에서 곧바로 어느 구역에 물이 뿌려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송수구 바로 옆에 두도록 한 것이다.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을 내화성 화재차단재로 마감하는 것, 배관방식을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는 것, 방수헤드 간 수평거리를 전용헤드 기준 2m 이하로 하는 것은 모두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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