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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ㄷ.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해당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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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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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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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이송취급소에서 제외되므로 ㄱ, ㄴ, ㄷ 전부가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이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를 말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다음의 경우를 이송취급소에서 뺀다.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으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의 토지만을 통과하고 그 배관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이 밖에 시설과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그 안에서만 이송하는 경우, 사업소 사이에 도로만 있고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등도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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