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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1
안전행정부장관
2
소방청장
3
시ㆍ도지사
4
소방본부장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청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소방본부장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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