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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A급화재 소화농도가 30%일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사용이 가능한 소화약제는?
1
FC-3-1-10
2
HCFC-124
3
HFC-125
4
HFC-236fa
해설

A급화재 소화농도가 30%인 경우 안전계수(1.2)를 곱한 설계농도는 36%이며,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서는 이 설계농도가 최대허용설계농도(NOAEL) 이하인 약제만 사용할 수 있다.

제시된 약제 중 최대허용설계농도가 36%보다 높은 것은 FC-3-1-10(40%)뿐이며, HCFC-124·HFC-125·HFC-236fa는 최대허용설계농도가 이보다 훨씬 낮아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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