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감지기의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감지기의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인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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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감지기
2
이온화식2종감지기
3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4
광전식스포트형1종감지기
해설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 구간에는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 감지기는 부착높이 8m 미만 구간에서만 사용한다.
이 구간에서는 천장이 높아 스포트형 열감지기까지 열기류가 제때 도달하지 못해 감도가 떨어지므로, 불꽃감지기·이온화식 1종 및 2종·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및 2종·연기복합형이 적용되고, 열감지기 중에서는 차동식분포형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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