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소방시설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소방시설은?
1
피난기구
2
유도등
3
무선통신보조설비
4
옥외소화전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옥외소화전설비는 다른 세 가지와 달리 3년이 적용된다.
피난기구, 유도등,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모두 2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적용되어 옥외소화전설비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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