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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안전교육대상자로 명시된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ㄷ.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 ㄹ. 제조소등을 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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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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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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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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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안전교육대상자로 명시된 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이 그 대상을 위 세 부류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여기에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가 추가되었다.
제조소등을 시공한 자는 시설을 짓는 주체일 뿐 위험물을 저장·취급·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안전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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