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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황가루와 활석가루가 각각 50kg씩 혼합된 물질
2
아연분말 100kg 중 150㎛의 체를 통과한 것이 60kg인 것
3
철분 500kg 중 53㎛의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200kg인 것
4
구리분말 300kg 중 150㎛의 체를 통과한 것이 200kg인 것
해설

아연분은 금속분에 해당하는 물질로, 150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한 양이 전체의 50중량퍼센트 이상이면 위험물로 규제된다. 100kg 중 60kg이 통과했으므로 60%로 기준을 충족한다.

구리분과 니켈분은 애초에 금속분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물질이라 위험물이 아니다.

  • 황가루와 활석가루를 50대 50으로 섞으면 유황 순도가 60중량퍼센트에 못 미쳐 위험물인 유황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 통과량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철분에서 제외되는데, 200kg/500kg은 40%로 이 기준에 못 미쳐 위험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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