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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송 및 운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수량 이상을 운송하는 차량은 운행 전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알킬리튬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을 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적재 시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4
위험물은 운반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 수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 전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대신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제3류 위험물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도록 하고, 금수성 물질은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으며, 운반용기 외부에는 품명·수량·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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