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시설 중 각종 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시설 중 각종 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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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옥외설비는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05m 이상이어야 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옥외저장탱크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4
주유취급소의 펌프실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0.05m가 아니라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설비 바닥 둘레의 턱은 0.15m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펌프실 바닥 주위의 턱은 0.2m 이상, 주유취급소 펌프실 출입구의 턱은 0.1m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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