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시설 중 각종 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시설 중 각종 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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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옥외설비는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05m 이상이어야 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옥외저장탱크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4
주유취급소의 펌프실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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