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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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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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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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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 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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