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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유리는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가 몇 m 이내 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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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에 방화상 유효한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리를 부착하는 부분의 길이는 담 또는 벽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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