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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지붕 또는 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황린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2
셀룰로이드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3
할로겐간화합물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4
피크린산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지붕은 원칙적으로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것은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는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류 위험물인 황린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없다.
- 할로겐간화합물은 제6류 위험물이므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셀룰로이드와 피크린산은 제5류 위험물로, 저장창고 내부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해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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