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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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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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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운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해설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 처분 사유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운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는 모두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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