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1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3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4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설
이행강제금은 안전시설등에 대한 사용금지·제한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모두 별도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해 이행강제금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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