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 ㄴ.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ㄷ.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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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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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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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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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복도통로유도등의 보행거리 20m 기준과 계단통로유도등의 높이 1m 이하 기준 두 가지다.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두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해 연기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바닥 가까이에서 피난방향을 지시하도록 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역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반면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이어야 하므로, 1m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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