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 ㄴ.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ㄷ.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복도통로유도등의 보행거리 20m 기준계단통로유도등의 높이 1m 이하 기준 두 가지다.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두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해 연기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바닥 가까이에서 피난방향을 지시하도록 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역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반면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이어야 하므로, 1m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