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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1
층수에 상관없이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것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2
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3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4
층수가 21층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해설

지하구는 소방시설법령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100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은 맞지 않는다.
  •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2급이 아니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2급은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이다.
  • 아파트가 1급이 되려면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층수가 21층인 아파트는 1급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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