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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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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한다.
2
연면적이 5,000m2이고, 15층인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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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면제는 소방방재청장(현 소방청장)이 3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면제 주체를 소방본부장으로 적고 반드시 면제하는 것처럼 서술한 점이 틀렸다.
아파트는 연면적 기준과 층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되므로 15층 아파트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한다는 점,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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