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을 위반하여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기본법을 위반하여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해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소방기본법상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용수시설 설치명령 위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행위는 모두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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