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 생물체의 성장기능, 신진대사 등에 영향을 주는 최소량으로 인체에 미치는 독성 최소농도를 말함
    • 이것보다 설계농도가 높은 소화약제는 사람이 없거나 30초 이내에 대피할수 있는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1
    ODP
    2
    GWP
    3
    NOAEL
    4
    LOAEL
    해설

    설명이 가리키는 용어는 LOAEL이다.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은 생물체의 성장기능·신진대사 등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최소농도, 곧 인체에 독성이 관찰되는 가장 낮은 농도를 말한다. 설계농도가 이 값을 넘는 소화약제는 사람이 없는 장소이거나 30초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만 쓸 수 있다.

    • NOAEL은 반대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농도여서 '영향을 주는 최소량'이라는 설명과 어긋난다.
    • ODP는 오존층파괴지수, GWP는 지구온난화지수로 둘 다 약제의 환경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인체 독성농도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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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전기화재의 원인과 주된 방지대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낙뢰 - 피뢰설비
    2
    정전기 - 방진설비
    3
    스파크 - 방폭설비
    4
    과전류 - 적정용량의 배선 및 차단기 설치
    해설

    정전기로 인한 전기화재를 막는 대표적 대책은 접지·유속 제한·제전기 사용·습도 유지 등이며, 분진을 막는 방진설비와는 관련이 없다.

    낙뢰-피뢰설비, 스파크-방폭설비, 과전류-적정용량 배선 및 차단기 설치는 모두 올바르게 연결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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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연소현상에서 역화(Back fire)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출 혼합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2
    분출 혼합가스의 양이 매우 적을 때
    3
    연소속도보다 혼합가스의 분출속도가 느릴 때
    4
    노즐의 부식 등으로 분출구가 커질 때
    해설

    역화(백파이어)는 혼합가스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느릴 때 발생하므로, 분출 혼합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는 오히려 화염이 노즐에서 떨어지는 현상(선화)의 원인에 해당한다.

    혼합가스의 양이 매우 적을 때, 노즐 부식으로 분출구가 커져 분출속도가 느려질 때는 모두 역화의 원인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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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폭발의 종류와 해당 물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분해폭발 - 아세틸렌
    2
    증기폭발 - 염화비닐
    3
    분진폭발 - 석탄가루
    4
    중합폭발 - 시안화수소
    해설

    염화비닐은 중합반응이 폭주하여 발생하는 중합폭발의 대표적 물질이므로, 증기폭발과 연결한 설명은 틀렸다.

    분해폭발-아세틸렌, 분진폭발-석탄가루, 중합폭발-시안화수소는 모두 옳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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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다음에 제시된 가연성기체의 폭발한계범위에서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수소(4.0 ~ 75.0 vol%)
    • ㄴ. 아세틸렌(2.5 ~ 81.0 vol%)
    • ㄷ. 에테르(1.9 ~ 48.0 vol%)
    • ㄹ. 프로판(2.1 ~ 9.5 vol%)
    1
    ㄷ<ㄱ<ㄹ<ㄴ
    2
    ㄷ<ㄹ<ㄴ<ㄱ
    3
    ㄹ<ㄱ<ㄷ<ㄴ
    4
    ㄹ<ㄷ<ㄴ<ㄱ
    해설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나열하면 프로판 → 수소 → 에테르 → 아세틸렌 순이다.

    위험도 H는 폭발상한계와 하한계의 차를 하한계로 나눈 값이다.
    H=ULLH=\dfrac{U-L}{L}

    주어진 폭발한계를 대입하면
    프로판 = (9.5 − 2.1) ÷ 2.1 ≒ 3.5
    수소 = (75.0 − 4.0) ÷ 4.0 ≒ 17.8
    에테르 = (48.0 − 1.9) ÷ 1.9 ≒ 24.3
    아세틸렌 = (81.0 − 2.5) ÷ 2.5 ≒ 31.4

    핵심은 폭발범위의 폭보다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커진다는 점이다. 상한계가 75.0%나 되는 수소보다 하한계가 1.9%로 낮은 에테르의 위험도가 더 크게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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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국내의 A급화재, B급화재, C급화재, D급 화재를 표시색과 가연물에 따름 화재분류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A급화재 - 적색화재 - 일반화재
    2
    B급화재 - 백색화재 - 유류화재
    3
    C급화재 - 청색화재 - 전기화재
    4
    D급화재 - 황색화재 - 급속화재
    해설

    전기화재(C급)는 청색으로 표시하므로 이 연결이 옳다.

    일반화재(A급)는 백색, 유류화재(B급)는 황색, 금속화재(D급)는 별도의 표시색을 쓰지 않으므로 나머지 연결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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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 소화방법 중 자유 라디칼(Free radical) 생성과 관계되는 것은?
    1
    냉각소화
    2
    제거소화
    3
    질식소화
    4
    억제소화
    해설

    억제소화(부촉매소화)는 연소의 연쇄반응에 관여하는 자유 라디칼을 소화약제가 포획·억제하여 반응을 끊는 방식이다.

    냉각소화는 열을 제거하고,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며, 제거소화는 가연물을 없애는 방식으로 라디칼 생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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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폭굉(Deton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염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다
    2
    온도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에 비례한다
    3
    화재전파의 연속성을 갖는다
    4
    폭굉파를 형성하여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피해가 크다
    해설

    폭굉은 화염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충격파를 동반한 불연속적 반응이므로, 화재전파의 연속성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온도상승이 충격파 압력에 비례하고, 물리적 충격에 의한 피해가 크다는 설명은 폭굉의 특성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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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요양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4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해설

    요양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지상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연결복도·연결통로)이다.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대피공간 대체 규정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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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건축물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구획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면적마다 방화구획을 함으로써 화재규모를 가능한 한 작은 범위로 줄이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한다
    2
    외벽의 개구부에는 내화구조의 차양, 발코니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온의 화기가 상부로 올라가도록 구획 한다
    3
    건축물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부분은 다른 층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 한다
    4
    복합건축물에서 화재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공간을 그 밖의 공간과 구획하여 화재 시 피해를 줄인다
    해설

    연소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외벽 개구부에 내화구조의 차양·발코니 등을 설치해 상층으로 화기가 올라가지 않도록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틀린 내용이다.

    방화구획으로 화재규모를 줄이고, 수직 관통부를 구획하며, 위험공간을 별도 구획하는 것은 모두 옳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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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내화건축물의 화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의 유입이 불충분하여 발염연소가 억제된다
    2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축적되는 것이 많다
    3
    저온장기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4
    목조건축물에 비해 밀도가 낮기 때문에 초기에 연소가 빠르다
    해설

    내화건축물은 목조건축물보다 밀도가 높아 초기 연소 속도가 느린 저온장기형 화재 특성을 보이므로, 밀도가 낮아 초기 연소가 빠르다는 설명은 틀렸다.

    공기 유입 부족으로 발염연소가 억제되고, 열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경향이 큰 것은 내화건축물 화재의 옳은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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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3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해설

    회전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하므로, 1.5m로 제시한 설명은 틀렸다.

    일정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구조, 분당 회전수 8회 이하 제한, 자동회전문의 위험 감지 시 정지 구조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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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건축물 실내화재에서 화재성상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접실의 크기
    2
    실의 개구부 위치 및 크기
    3
    실의 넓이와 모양
    4
    화원의 위치와 크기
    해설

    구획실 화재의 성상은 실의 크기·형태,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 화원의 위치와 크기에 직접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해당 실 자체의 조건이므로 인접실의 크기는 이 화재성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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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바닥 면적이 200m2인 창고에 의류 1,000㎏, 고무제품 2,000㎏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완전 연소되었을 때 화재하중은 약 몇 ㎏/m2 인가? (단, 의류, 고무, 목재의 단위발열량은 각각 5,000 ㎉/㎏, 9,000 ㎉/㎏, 4,500 ㎉/㎏이다.)
    1
    15.56
    2
    20.56
    3
    25.56
    4
    30.56
    해설

    화재하중은 가연물의 발열량을 목재 단위발열량으로 환산해 단위면적당 목재중량으로 나타낸 값이다.

    전체 발열량은 1,000×5,000+2,000×9,000=23,000,000kcal1{,}000\times5{,}000+2{,}000\times9{,}000=23{,}000{,}000\,\mathrm{kcal}이고, 이를 목재 단위발열량과 바닥면적으로 나누면 23,000,0004,500×20025.56kg/m2\dfrac{23{,}000{,}000}{4{,}500\times200}\approx25.56\,\mathrm{kg/m^2}이다.

    따라서 이 창고의 화재하중은 약 25.56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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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열전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도는 열이 직접 접촉하여 전달되는 것이다.
    2
    대류는 유체의 흐름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3
    비화는 화재의 이동경로, 연소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복사는 진공상태에서 손실이 없으며, 복사열은 일직선으로 이동한다.
    해설

    비화(불티)는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다른 곳에 착화시키는 현상으로, 화재의 이동경로와 연소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전도는 접촉에 의한 열전달, 대류는 유체 흐름에 의한 열전달, 복사는 진공에서도 손실 없이 직진하며 전달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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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밀폐된 공간의 화재 시 산소농도 저하로 불꽃을 내지 못하고 가연물질의 열분해에 의해 발생된 가연성가스가 축적된 경우, 진화를 위하여 출입문 등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의 유입으로 폭발적인 연소가 다시 시작되는 현상

    1
    롤오버(Roll over)
    2
    백드래프트(Back draft)
    3
    보일오버(Boil over)
    4
    슬롭오버(Slop over)
    해설

    설명이 가리키는 현상은 백드래프트(Back draft)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진행되면 산소가 소모되어 불꽃은 사그라들지만, 가연물의 열분해로 생긴 미연소 가연성가스가 고온 상태로 실내에 가득 쌓인다. 이때 진화하려고 출입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축적된 가스가 폭발적으로 다시 타오른다.

    • 롤오버는 천장 부근에 모인 미연소 가스가 화염을 타고 굴러가듯 앞쪽으로 번지는 현상이라, 공기 유입으로 일어나는 폭발적 재연소와 다르다.
    • 보일오버슬롭오버는 유류탱크 화재에서 물이나 수분이 관여해 기름이 넘치거나 튀는 현상이므로 밀폐공간의 가스 축적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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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분진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진의 입자가 작고 밀도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크고 폭발하기 쉽다
    2
    분진의 발열량이 크고 휘발성이 클수록 폭발하기 쉽다
    3
    분진의 부유성이 클수록 공기 중에 체류하는 시간이 긴 동시에 위험성도 커진다
    4
    분진의 형상과 표면의 상태에 관계없이 폭발성은 일정하다
    해설

    분진폭발의 위험성은 분진의 형상과 표면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와 관계없이 폭발성이 일정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입자가 작고 밀도가 작을수록, 발열량과 휘발성이 클수록, 부유성이 커 공기 중 체류시간이 길수록 폭발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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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물질 연소 시 발생되는 열에너지자원의 종류와 열원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학적 에너지 - 분해열, 연소열
    • ㄴ. 전기적 에너지 - 저항열, 유전열
    • ㄷ. 기계적 에너지 - 마찰스파크열, 아크열
    • ㄹ. 원자역 에너지 - 원자핵 중성자 입자를 충돌시킬 때 발생하는 열, 낙뢰에 의한 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열에너지원 분류에서 화학적 에너지에 분해열·연소열, 전기적 에너지에 저항열·유전열을 짝지은 두 항목만 옳게 연결되어 있다.

    화학적 에너지에는 연소열·분해열·용해열과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산화열·발효열·흡착열이 속하고, 전기적 에너지에는 저항열·유전열·유도열·아크열·정전기열·낙뢰에 의한 열이 속한다.

    • 기계적 에너지로 묶인 항목: 마찰열·압축열·마찰스파크열은 기계적 에너지가 맞지만 함께 적힌 아크열은 전기적 에너지이므로 연결이 어긋난다.
    • 원자력 에너지로 묶인 항목: 원자핵에 중성자를 충돌시킬 때 나오는 열은 맞으나 함께 적힌 낙뢰에 의한 열은 전기적 에너지여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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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거실제연설비의 소요배출량 27,000 m3/h, 송풍기 전압(全壓) 60mmAq, 효율 55%, 여유율 20%인 다익형 송풍기의 축동력(kW)과 본, 송풍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배출량만 20%로 증가시킬 경우 회전수(rpm)는 약 얼마인가? (단, 다익형 송풍기의 초기회전수는 1,200 rpm이다)
    1
    축동력 6.63, 회전수 1,350
    2
    축동력 6.63, 회전수 1,480
    3
    축동력 9.63, 회전수 1,440
    4
    축동력 9.63, 회전수 1,450
    해설

    축동력은 배출량과 전압, 효율, 여유율을 이용해 구하고, 회전수는 배출량 변화에 비례해 구한다.

    P=Q×PT102×60×η×K=450×60102×60×0.55×1.29.63kWP=\dfrac{Q\times P_T}{102\times60\times\eta}\times K=\dfrac{450\times60}{102\times60\times0.55}\times1.2\approx9.63\,\mathrm{kW}

    배출량을 20% 늘리면 회전수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므로 N=1,200×1.2=1,440rpmN=1{,}200\times1.2=1{,}440\,\mathrm{rpm}이 되어, 축동력 약 9.63kW, 회전수 약 1,440rp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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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인간의 피난행동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1
    퇴피본능 : 반사적으로 위험으로 멀리하려는 본능
    2
    폐쇄공간지향본능 : 가능한 좁은 공간을 찾아 이동하다가 위험성이 높아지면 의외의 넓은 공간을 찾는 본능
    3
    지광본능 : 화재 시 연기 및 정전 등으로 시야가 흐려질 때 어두운 곳에서 개구부. 조명부 등의 밝은 빛을 따르려는 본능
    4
    귀소본능 : 피난 시 평소의 사용하는 문, 길, 통로를 사용하거나 자신이 왔었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본능
    해설

    폐쇄공간지향본능에 대한 설명이 실제 개념과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

    이 본능은 평소에는 가능한 한 넓은 공간을 찾아 이동하다가, 위험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의외로 좁고 폐쇄된 공간을 찾아 몸을 숨기려는 경향을 말한다. 위 설명은 좁은 공간에서 출발해 위험이 높아지면 넓은 공간을 찾는다고 순서를 거꾸로 서술했다.

    퇴피본능은 위험으로부터 반사적으로 멀어지려는 본능, 지광본능은 연기·정전으로 시야가 흐려질 때 개구부·조명부 등 밝은 빛을 따르려는 본능, 귀소본능은 평소 사용하던 문·통로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으로 모두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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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피난시설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수단은 원식적인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피난대책은 Fool proof 와 Fail safe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3
    피난경로에 따라 일정한 구획을 한정하여 피난 Zone을 설정하고, 안전성을 높이도록 한다
    4
    피난설비는 이동식 시설에 의해야 하고, 가구식의 기구나 장치 등은 극히 예외적인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해설

    피난설비는 화재 시 확실하게 작동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정식 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완강기 등 이동식·가구식 기구는 고정식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의 예외적인 보조수단으로 취급한다.

    설명은 이를 반대로 서술해 이동식 시설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옳지 않다.

    피난수단은 복잡한 장치보다 원시적이고 단순·확실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Fool proof·Fail safe 원칙을 중시하는 것, 피난경로별로 일정 구획을 한정해 피난 Zone을 설정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모두 피난시설계획의 통상적인 원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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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시험, 측정 및 조정 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ㆍ개수의 여부를 결절할 것
    2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3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출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일부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4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할 것
    해설

    제연구역 출입문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옳은 시험·측정·조정 기준이다.

    동일하지 않다면 급기량과 보충량을 다시 산출해 조정 가능 여부 또는 재설계·개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상 절차이다.

    나머지는 조건 설정이 어긋난다. 출입문 폐쇄력은 제연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고,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출입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뒤 측정해야 하며,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제연용 연기감지기 작동에 따라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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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압력 0.8MPa, 온도 20℃의 CO2 기체 10Kg 을 저장한 용기의 체적(m3)은 약 얼마인가? (단, CO2의 기체상수 R=19.26Kgㆍm/㎏ㆍK, 절대온도 273K 이다)
    1
    0.71
    2
    1.71
    3
    2.71
    4
    3.71
    해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적용하면 저장용기의 체적은 약 0.71세제곱미터로 계산된다.

    공학단위 상태방정식은 PV=mRTPV=mRT이며, 압력을 환산하면 P=0.8 MPa8 kgf/cm2=80,000 kgf/m2P=0.8\ \mathrm{MPa}\approx8\ \mathrm{kgf/cm^2}=80{,}000\ \mathrm{kgf/m^2}, 절대온도는 T=20+273=293KT=20+273=293\,\mathrm{K}이다.
    이를 대입하면 V=mRTP=10×19.26×29380,0000.71 m3V=\dfrac{mRT}{P}=\dfrac{10\times19.26\times293}{80{,}000}\approx0.71\ \mathrm{m^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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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자연발화 방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풍을 잘 시킴
    2
    습도를 높게 유지
    3
    열의 축적을 방지
    4
    주위의 온도를 낮춤
    해설

    습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자연발화를 막는 방법이며,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습도가 높으면 수분이 흡습·산화 반응 등을 촉진해 열 발생이 늘고 자연발화 위험이 커지므로, 통풍을 원활히 하고 열의 축적을 막으며 주위 온도를 낮추는 것과 함께 습도도 낮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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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건축물 내 연기 유동의 원인을 고른 것은?

    • ㄱ. 부력 효과
    • ㄴ. 바람에 의한 압력 차
    • ㄷ. 굴뚝(연돌)효과
    • ㄹ. 공기조화설비의 영향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ㄷ, ㄹ
    해설

    제시된 부력 효과, 바람에 의한 압력 차, 굴뚝(연돌)효과, 공기조화설비의 영향 네 가지가 모두 건축물 내 연기 유동의 원인이다.

    굴뚝(연돌)효과는 실내외 온도차로 생긴 밀도차가 계단실·엘리베이터 승강로 같은 수직 유로에 상승 또는 하강 기류를 만드는 현상이고, 부력 효과는 화재실의 고온 연기 자체가 주위 공기보다 가벼워져 위로 떠오르는 힘이다.

    여기에 외부 바람이 건물 외벽에 만드는 풍압 차와, 급기·배기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공기조화설비의 기류가 더해져 연기를 층간·구획 밖으로 이동시킨다. 이 밖에 연소가스의 열팽창과 엘리베이터의 피스톤 효과도 같은 계열의 원인으로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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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2%현 원액 12L 를 사용하여 팽창율을 100이 되도록 포를 방출할 때 방출된 포의 부피(m3)는?
    1
    24
    2
    60
    3
    240
    4
    600
    해설

    방출된 포의 부피는 60세제곱미터로 계산된다.

    2% 원액 12L로 만들 수 있는 포수용액의 부피는 12 L0.02=600 L=0.6 m3\dfrac{12\ \mathrm{L}}{0.02}=600\ \mathrm{L}=0.6\ \mathrm{m^3}이다.
    여기에 팽창비 100을 곱하면 0.6 m3×100=60 m30.6\ \mathrm{m^3}\times100=60\ \mathrm{m^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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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기체상수 근사값이 아닌 것은?
    1
    2
    3
    4
    해설

    부피 단위를 로 쓴 값이 실제 기체상수보다 100배 크게 적혀 있어 근사값이 될 수 없다.

    기체상수는 같은 값을 단위만 바꿔 쓴 것으로,
    R = 8.314 J/(mol·K) = 0.082 L·atm/(mol·K) = 82 cm³·atm/(mol·K) 이다.

    부피를 m³로 환산하면 1 L = 10⁻³ m³ 이므로
    R = 0.082 × 10⁻³ = 8.2×10⁻⁵ m³·atm/(mol·K)
    따라서 8.2×10⁻³ 으로 제시된 값은 자릿수가 두 자리 어긋난 값이다.

    나머지 8.31 J/(mol·K), 82 cm³·atm/(mol·K), 0.082 L·atm/(mol·K)은 서로 환산되는 동일한 상수이므로 모두 옳은 근사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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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표준상태에서 물질의 증발잠열(cal/g)이 가장 작은 것은?
    1
    에틸알코올
    2
    아세톤
    3
    액화질소
    4
    액화프로판
    해설

    표준상태 기준으로 비교하면 액화질소의 단위질량당 증발잠열이 나머지 세 물질보다 작다.

    액화질소는 끓는점이 매우 낮은 저비점 액화가스로 증발잠열이 대략 48cal/g 수준에 그치는 반면, 에틸알코올은 약 200cal/g, 아세톤은 약 125cal/g, 액화프로판은 약 100cal/g 안팎으로 모두 액화질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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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1000 k에서 기체의 열용량 (Cp1,000K, JmolKC_p^{1,000\mathrm{K}},\ \dfrac{\mathrm{J}}{\mathrm{mol}\cdot\mathrm{K}})이 가장 높은 물질에서 낮은 순서로 옳은 것은?

    1
    CO2>H2O(g)>N2>He
    2
    H2O(g)>CO2>N2>He
    3
    He>CO2>H2O(g)>N2
    4
    H2O(g)>He>N2>CO2
    해설

    1,000 K에서 정압 몰열용량 CpCO₂ > H₂O(g) > N₂ > He 순으로 크다.

    몰열용량은 분자가 에너지를 나눠 담을 수 있는 자유도가 많을수록 커진다. 단원자 기체인 헬륨은 병진 자유도만 가져 온도와 무관하게 Cp = (5/2)R ≒ 20.8 J/(mol·K)로 가장 작다.

    이원자 분자인 질소는 회전 자유도가 더해져 1,000 K에서 약 33 J/(mol·K), 삼원자 분자인 수증기는 약 41 J/(mol·K)이다. 같은 삼원자라도 이산화탄소는 고온에서 진동 자유도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약 54 J/(mol·K)로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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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프로판가스 1몰이 완전연소 시 생성되는 생성물에서 질소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비(%)는 약 얼마인가? (단, 생성물은 모두 기체로 가정하고, 공기 중의 산소는 21 vol%, 질소는 79 vol% 이다)
    1
    18.8
    2
    22.4
    3
    72.9
    4
    79.0
    해설

    프로판 완전연소 반응식은 C3H8+5O23CO2+4H2O\mathrm{C_3H_8}+5\mathrm{O_2}\rightarrow3\mathrm{CO_2}+4\mathrm{H_2O}이며, 필요한 산소 5몰과 함께 들어오는 질소의 양과 전체 생성기체 몰수의 비로 부피비를 구한다.

    공기 중 질소는 5×792118.81 mol5\times\dfrac{79}{21}\approx18.81\ \mathrm{mol}이 함께 들어오고, 생성기체 총 몰수는 3(CO2)+4(H2O)+18.81(N2)25.81 mol3\,(\mathrm{CO_2})+4\,(\mathrm{H_2O})+18.81\,(\mathrm{N_2})\approx25.81\ \mathrm{mol}이다.
    따라서 질소의 부피비는 18.8125.81×10072.9%\dfrac{18.81}{25.81}\times100\approx7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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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천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에 의한 청정소화약제의 최대허용설계농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FC-3-1-10 : 40
    • ㄴ. GI - 55 : 43
    • ㄷ. HCFC-124 : 1.0
    • ㄹ. HFC - 23 : 40
    • ㅁ. FK-5-1-12 : 10
    • ㅂ. HCFC BLEND A : 20
    1
    ㄱ, ㄴ, ㄷ, ㅁ
    2
    ㄱ, ㄷ, ㄹ, ㅁ
    3
    ㄴ, ㄷ, ㄹ, ㅂ
    4
    ㄴ, ㄹ, ㅁ, ㅂ
    해설

    최대허용설계농도가 옳게 적힌 것은 FC-3-1-10 40%, IG-55 43%(문항에는 GI-55로 표기), HCFC-124 1.0%, FK-5-1-12 10% 네 가지다.

    화재안전기준이 정한 값은 FC-3-1-10 40%, HCFC BLEND A 10%, HCFC-124 1.0%, HFC-125 11.5%, HFC-227ea 10.5%, HFC-23 30%, HFC-236fa 12.5%, FIC-13I1 0.3%, FK-5-1-12 10%이고, 불활성기체계열인 IG-01·IG-100·IG-541·IG-55는 모두 43%로 같다.

    • HFC-23을 40%로 적은 항목: 실제 최대허용설계농도는 30%이므로 틀렸다.
    • HCFC BLEND A를 20%로 적은 항목: 실제 최대허용설계농도는 10%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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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산화탄소는 연소물 주변의 산소 농도를 저하시켜 질식소화한다.
    2
    심부화재의 경우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장시간 방출시켜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3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변전실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4
    마그네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해설

    마그네슘과 같은 가연성 금속 화재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마그네슘은 고온에서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산화마그네슘과 일산화탄소·탄소를 생성하며 오히려 연소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응성이 없다.

    이산화탄소는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소화하는 원리이며, 심부화재에서 고농도로 장시간 방출해 재발화를 막을 수 있고, 통신·전산기기실이나 변전실처럼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적응성이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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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열분해시 생성되는 오르토(ortho)인산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1
    H3PO4
    2
    HPO3
    3
    H4P2O5
    4
    H4P2O7
    해설

    제3종 분말소화약제(제1인산암모늄)가 열분해될 때 생성되는 오르토인산은 화학식 H3PO4\mathrm{H_3PO_4}로 표시된다.

    제3종 분말은 열분해 단계에 따라 오르토인산 → 피로인산(H4P2O7\mathrm{H_4P_2O_7}) → 메타인산(HPO3\mathrm{HPO_3})의 순서로 변화하며,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메타인산 피막이 방진소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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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다음 용어 정의에 대한 공식과 단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단, w:일, Q:전하량, t:시간, ρ:고유저항, L:길이, S:단면적)
    1
    2
    3
    4
    해설

    전압을 Q/W (C/J)로 나타낸 연결이 옳지 않다. 전압은 단위 전하를 옮기는 데 든 일이므로 V = W/Q 이고 단위는 J/C(= V)이다.

    제시된 식은 이 정의식의 역수여서 값과 단위가 모두 뒤집혀 있다. C/J은 오히려 정전용량 계열의 단위 형태다.

    • 전류 I = Q/t (C/s):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며 1 C/s = 1 A이므로 옳다.
    • 전력 P = W/t (J/s): 단위 시간당 한 일이며 1 J/s = 1 W이므로 옳다.
    • 저항 R = ρL/S (Ω): 고유저항에 길이를 곱하고 단면적으로 나눈 도체 저항의 정의식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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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자동제어계의 제어동작에 의한 분류 중 옳지 않은 제어방식은?
    1
    PD 제어
    2
    PE 제어
    3
    PI 제어
    4
    P 제어
    해설

    자동제어의 제어동작 분류에는 P(비례), PI, PD, PID 제어 등이 있으며, PE 제어라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P는 비례동작, PI는 비례·적분동작, PD는 비례·미분동작을 조합한 제어방식으로 모두 실제 사용되는 분류이지만, PE는 이러한 제어동작의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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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논리식 X=ABX = A \cdot \overline{B}에 맞는 타임 차트는? (단, A, B는 입력, X는 출력)

    1
    2
    3
    4
    해설

    논리식 X=ABX = A \cdot \overline{B}A가 1이고 B가 0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므로, A만 단독으로 High인 한 구간에서만 X 펄스가 하나 나타나는 타임 차트가 맞다.

    보기의 A·B 파형은 모두 같다. B가 High인 구간은 A가 Low인 첫 구간과, A와 겹쳐 High가 되는 두 구간이다. 따라서 A만 High이고 B는 Low인 구간은 A 첫 펄스의 앞쪽 절반 한 곳뿐이며, 그 구간에서만 X가 뜬다.

    • A 또는 B가 High인 모든 구간에서 X가 뜨는 차트: OR 회로 X=A+BX = A + B 의 동작이다.
    • A와 B가 서로 다른 두 구간에서 모두 X가 뜨는 차트: 배타적 논리합 X=ABX = A \oplus B 의 동작이다.
    • A와 B가 모두 Low인 구간에서만 X가 뜨는 차트: NOR 회로 X=A+BX = \overline{A + B} 의 동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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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다음 그림의 유접점 회로와 동일한 무접점 회로는?
    문제 이미지
    1
    2
    3
    4
    해설

    세 갈래 병렬 접점 묶음이 직렬 접점 C를 거쳐 계전기 X를 동작시키는 회로이므로, 세 갈래를 OR로 묶은 뒤 그 출력과 C를 AND로 연결한 무접점 회로가 같은 동작을 한다.

    그림의 각 갈래를 논리식으로 옮기면 왼쪽은 A의 a접점 하나, 가운데는 A의 a접점과 B의 b접점 직렬이므로 ABA \cdot \overline{B}, 오른쪽은 A의 b접점과 B의 a접점 직렬이므로 AB\overline{A} \cdot B 다. 병렬은 논리합, 직렬은 논리곱이므로 전체는 X=(A+AB+AB)CX = (A + A\cdot\overline{B} + \overline{A}\cdot B)\cdot C 가 된다.

    • 세 갈래를 AND로 합친 회로: 병렬 접점을 직렬로 잘못 옮긴 것이다.
    • 마지막에 C를 OR로 붙인 회로: C는 직렬 접점이므로 AND로 연결해야 한다.
    • 입력단 두 게이트를 OR로 그린 회로: 각 갈래 안의 접점은 직렬이므로 AND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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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전압 220V 저항부하 110 Ω 인 회로에 1시간 동안 전류를 흘렸을 때, 이 저항에서의 발열량(Kcal)은 약 얼마인가?
    1
    26
    2
    380
    3
    440
    4
    1,584
    해설

    이 회로의 발열량은 약 380kcal로 계산된다.

    전류는 I=VR=220110=2 AI=\dfrac{V}{R}=\dfrac{220}{110}=2\ \mathrm{A}이고, 소비전력은 P=I2R=22×110=440 WP=I^2R=2^2\times110=440\ \mathrm{W}이다.
    1시간(3,600초) 동안의 발열량은 H=0.24Pt=0.24×440×3,600380,000 cal=380 kcalH=0.24Pt=0.24\times440\times3{,}600\approx380{,}000\ \mathrm{cal}=380\ \mathrm{kc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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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R-L 직렬회로의 임피던스 Z를 복소수평면상에 표현한 그림이다. 이 회로의 임피던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임피던스 Z=50∠θ
    2
    임피던스 Z=30 + j40
    3
    임피던스 위상각 θ ≒ 53.1°
    4
    임피던스 Z=50 (sinθ + jcosθ)
    해설

    임피던스를 Z = 50(sinθ + jcosθ) 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극형식을 직각좌표로 풀면 실수부에 cos, 허수부에 sin이 와야 하므로 Z = 50(cosθ + jsinθ) 가 맞다.

    그림에서 실수축 성분은 R = 30 Ω, 허수축 성분은 XL = 40 Ω 이다.
    크기: |Z| = √(30² + 40²) = √2500 = 50 Ω
    위상각: θ = tan⁻¹(40/30) ≒ 53.1°

    그래서 Z = 30 + j40, Z = 50∠θ, θ ≒ 53.1° 라는 표현은 모두 그림과 일치한다. 반면 sin과 cos을 바꿔 쓰면 실수부가 50 sin53.1° = 40 Ω이 되어 그림의 R = 30 Ω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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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교류전원이 인가되는 다음 R-L 직력 회로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문제 이미지
    1
    0.196
    2
    0.258
    3
    0.389
    4
    0.469
    해설

    이 회로의 역률은 약 0.469다.

    그림의 조건은 AC 220 V·60 Hz 전원에 L = 500 mH(= 0.5 H)와 R = 100 Ω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다.
    유도 리액턴스: XL = 2πfL = 2π × 60 × 0.5 ≒ 188.5 Ω

    임피던스: |Z| = √(R² + XL²) = √(100² + 188.5²) ≒ 213.4 Ω
    역률: cosθ = R / |Z| = 100 / 213.4 ≒ 0.469

    전원 전압 220 V는 전류나 소비전력을 구할 때 쓰이고 역률 계산에는 필요하지 않다. mH를 H로 환산하지 않으면 XL이 1,000배 작아져 역률이 1에 가깝게 나오므로 단위 환산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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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교류 전압을 표현하는 방법 중 실효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u=Vmsinωt, Vm은 최대값)
    1
    2
    3
    실효값은 동일한 저항에 직류 전원과 교류 전원을 각각 인가했을 경우 평균전력이 같아지는 때의 전압 값을 의미한다.
    4
    교류 220V와 380V 등은 교류전원의 실효값 전압을 의미한다.
    해설

    실효값을 √((1/π)∫₀^π u dt) 로 쓴 식은 옳지 않다. 실효값은 순시값을 제곱해 평균한 뒤 제곱근을 취한 값이므로 적분 안이 u가 아니라 u²이어야 한다.

    정현파 u = Vm sinωt 의 실효값은 V = √((1/π)∫₀^π u² dt) 이고, 이를 계산하면 V = Vm/√2 ≒ 0.707 Vm 이 된다.

    • V = Vm/√2 로 쓴 식: 위 적분을 실제로 계산한 결과와 같으므로 옳다.
    • 같은 저항에 직류와 교류를 걸었을 때 평균전력이 같아지는 전압이라는 설명: 실효값의 정의를 그대로 말한 것이다.
    • 교류 220 V·380 V가 실효값이라는 설명: 우리가 쓰는 상용 교류 전압 표기는 모두 실효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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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권선수 500회이고 자기인덕턴스가 50mH 인 코일에 2A의 전류를 흘렸을 때의 자속 (Wb)은 얼마인가?
    1
    1 × 10-4
    2
    2 × 10-4
    3
    3 × 10-4
    4
    4 × 10-4
    해설

    코일의 자속은 약 2×10⁻⁴Wb로 계산된다.

    자기인덕턴스의 정의식 L=NΦIL=\dfrac{N\Phi}{I}를 자속에 대해 정리하면 Φ=LIN\Phi=\dfrac{LI}{N}이다.
    값을 대입하면 Φ=0.05×2500=2×104 Wb\Phi=\dfrac{0.05\times2}{500}=2\times10^{-4}\ \mathrm{W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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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동일한 성능 펌프 2대를 연결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직렬로 연결한 경우 양정이 약 2배가 된다.
    2
    직렬로 연결한 경우 유량이 약 4배가 된다.
    3
    병렬로 연결한 경우 양정이 약 2배가 된다.
    4
    병렬로 연결한 경우 유량이 약 4배가 된다.
    해설

    같은 성능의 펌프 두 대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그대로이고 양정이 약 2배로 늘어난다.

    반대로 병렬로 연결하면 양정은 그대로이고 유량이 약 2배로 늘어나는 특성을 보이므로, 유량이 4배가 되거나 병렬연결로 양정이 2배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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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물이 지름 0.5 m 관로에 유속 2 m/s 로 흐를 때, 100m 구간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m)는 약 얼마인가? (단, 마찰손실계수는 0.019 이다.)
    1
    0.35
    2
    0.58
    3
    0.77
    4
    0.98
    해설

    Darcy-Weisbach 식을 적용하면 손실수두는 약 0.77m로 계산된다.

    손실수두 공식은 hf=f×LD×V22gh_f=f\times\dfrac{L}{D}\times\dfrac{V^2}{2g}이다.
    값을 대입하면 hf=0.019×1000.5×222×9.8=0.019×200×0.2040.77 mh_f=0.019\times\dfrac{100}{0.5}\times\dfrac{2^2}{2\times9.8}=0.019\times200\times0.204\approx0.77\ \mathr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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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A 광역시 교외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물탱크 안전진단 결과 철거결정이 내려졌다. 물탱크 구조물을 해체하기 전에 탱크안의 물을 먼저 배수하여야 하는데 수위 변화에 따른 유속 및 유량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을 대기압 하의 물탱크 바닥 오리피스에서 분출시킬 때 최대유량(m3/s)은 약 얼마인가? (단, 오리피스의 지름은 5cm, 초기수위는 3m 이다)
    1
    0.002
    2
    0.005
    3
    0.010
    4
    0.015
    해설

    초기수위가 가장 높은 시점에서 유속과 유량이 최대가 되며, 이때 최대유량은 약 0.015m³/s로 계산된다.

    토리첼리 정리에 따라 유속은 V=2gh=2×9.8×37.67 m/sV=\sqrt{2gh}=\sqrt{2\times9.8\times3}\approx7.67\ \mathrm{m/s}이고, 오리피스 단면적은 A=π4×0.0521.96×103 m2A=\dfrac{\pi}{4}\times0.05^2\approx1.96\times10^{-3}\ \mathrm{m^2}이다.
    따라서 최대유량은 Q=AV1.96×103×7.670.015 m3/sQ=AV\approx1.96\times10^{-3}\times7.67\approx0.015\ \mathrm{m^3/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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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베르누이 방정식은 완전유체를 대상으로 하며 몇 가지 제한조건을 전제로 한다. 이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1
    비정상 유체유동
    2
    압축성 유체유동
    3
    점성 유체유동
    4
    비회전성 유체유동
    해설

    베르누이 방정식은 정상류, 비압축성, 비점성(무마찰) 흐름과 함께 비회전성 유동을 전제로 성립한다.

    따라서 비정상 유동, 압축성 유동, 점성 유동은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해 오히려 배제해야 하는 조건이지, 방정식이 전제로 삼는 제한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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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물이 지름 2mm 인 원형관에 0.25cm3/s로 흐르고 있을 때, 레이놀즈수는 약 얼마인가? (단, 동점성계수 0.0112cm2/s 이다.)
    1
    106
    2
    142
    3
    206
    4
    206
    해설

    레이놀즈수는 약 142로 계산된다.

    먼저 관 내 유속을 구하면 V=QA=0.25π4×0.227.96 cm/sV=\dfrac{Q}{A}=\dfrac{0.25}{\frac{\pi}{4}\times0.2^2}\approx7.96\ \mathrm{cm/s}이다.
    레이놀즈수는 Re=VDν=7.96×0.20.0112142Re=\dfrac{VD}{\nu}=\dfrac{7.96\times0.2}{0.0112}\approx1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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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단면적 2.5 cm2, 길이 1.4m인 소방장비의 무게가 지상에서 2.75kg 일 때 물속에서의 무게(kg)는 얼마인가?
    1
    0.9
    2
    1.4
    3
    1.9
    4
    2.4
    해설

    물속에서의 무게는 지상 무게에서 부력을 뺀 값으로, 약 2.4kg이 된다.

    장비의 부피는 V=2.5 cm2×140 cm=350 cm3V=2.5\ \mathrm{cm^2}\times140\ \mathrm{cm}=350\ \mathrm{cm^3}이고, 이만큼의 물이 밀어내는 부력은 0.35 kgf0.35\ \mathrm{kgf}이다.
    따라서 물속에서의 무게는 2.750.35=2.4 kg2.75-0.35=2.4\ \mathrm{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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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유체의 압력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기압은 대기압 0 으로 놓고 측정하는 압력이다.
    2
    해수면에서 표준대기압은 약 101.3kPa 이다.
    3
    계기압은 절대압과 대기압의 합이다
    4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부피는 절대압을 사용한다.
    해설

    절대압은 계기압과 대기압의 합(Pabs=Pgauge+PatmP_{abs}=P_{gauge}+P_{atm})이므로, 계기압이 절대압과 대기압의 합이라는 설명은 관계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계기압은 대기압을 0으로 놓고 측정한 압력이고, 표준대기압은 약 101.3kPa이며,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부피 계산에는 절대압을 사용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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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2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된 유압잭의 작동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W:일, P:압, F:힘, A:피스톤의 단면, L:피스톤의 이동한 거리)
    문제 이미지
    1
    F1< F2
    2
    P1 = P2
    3
    L1< L2
    4
    W1 = W2
    해설

    피스톤 이동거리를 L₁ < L₂ 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단면적이 작은 쪽이 더 많이 움직이므로 실제로는 L₁ > L₂ 다.

    그림은 단면적 A₁인 작은 피스톤을 F₁으로 눌러 단면적 A₂인 큰 피스톤을 F₂로 밀어 올리는 유압잭이다. 밀폐된 유체에서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게 전달되므로(파스칼의 원리) P₁ = P₂ 이고, F₁/A₁ = F₂/A₂ 에서 A₂ > A₁ 이므로 F₁ < F₂ 가 된다.

    유체가 비압축성이라 밀려난 부피도 서로 같다.
    A₁L₁ = A₂L₂ → L₁ / L₂ = A₂ / A₁ > 1 → L₁ > L₂

    또 W₁ = F₁L₁ = P·A₁L₁ = P·A₂L₂ = F₂L₂ = W₂ 이므로 양쪽이 한 일은 같다. 힘에서 얻은 이득만큼 거리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유압잭의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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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2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3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는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설치와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이 들어간다.

    따라서 소방헬리콥터·소방정을 대상에서 제외한 설명은 옳지 않고,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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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부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3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을 방해한 자
    해설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방해, 화재경계지구 안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기피, 정당한 사유 없는 물 사용 방해는 이보다 가벼운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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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방청장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해설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도록 정해져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조사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조사는 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소방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을 조사 주체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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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합병의 경우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2
    합병계약서
    3
    합병 후 법이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4
    합병공고문
    해설

    합병으로 인한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에는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합병계약서, 합병공고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제출하는 등록증·등록수첩은 합병 전 각 소방시설업자의 것이지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의 등록증·등록수첩이 아니다.

    합병 후 법인의 등록증·등록수첩은 신고가 처리된 뒤 새로 교부받는 대상이지 신고 시점에 제출할 서류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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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법령상 수수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려는 자 - 4만원
    2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 2만원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 2만원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 분야별 2만원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2만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수수료 4만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2만원,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수수료(분야별) 2만원은 실제 수수료 기준과 일치하지만, 재발급은 이보다 간단한 행정절차여서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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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도급계약심사위훤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촉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해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그 자격의 하나로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이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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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기구 - 3년
    2
    자동화재탐지설비 - 3년
    3
    자동소화장치 - 3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년
    해설

    피난기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보증기간이 2년이고, 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나머지 소방시설은 3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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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부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기피한 경우
    4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나, 인수ㆍ인계를 기피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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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내부에 연면적 50제곱미터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에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해설

    자동차 생산공장처럼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되는 범위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된다. 연면적 50제곱미터의 휴게실 증축은 이 한도를 넘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3면 이상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는 모두 기존 부분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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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상경보장치
    2
    간이완강기
    3
    간이소화기
    4
    간이피난유도선
    해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정해져 있고, 간이완강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 현장의 화재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소방시설은 초기소화·경보·피난유도 기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피난기구 계열인 완강기는 그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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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함)
    1
    지하구
    2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3
    층수가 10층이고 연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4
    층수가 20층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인 아파트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층수 10층에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은 연면적 기준을 충족해 1급 대상물에 해당한다.

    지하구와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되는 시설이고, 아파트는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어야 1급에 해당하므로 20층·60m인 아파트는 이 기준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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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관이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관리업을 휴ㆍ폐업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그 소방시설괸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4
    피성년후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빕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요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3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해야 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휴·폐업 시 등록증·등록수첩은 소방서장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이 아니라 5일 이내에 등록증·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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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이다
    2
    보건소는 업무시설이다
    3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다
    4
    동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다
    해설

    동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과 함께 동물원·식물원·수족관이 포함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축사, 도축장, 작물 재배사 등 산업적 사육·재배·처리 목적의 시설을 가리킨다.

    의원이 근린생활시설, 보건소가 업무시설, 요양병원이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실제 분류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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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중주택
    • ㄴ. 다가구주택
    • ㄷ. 연립주택
    • ㄹ. 기숙사
    1
    ㄱ, ㄹ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며, 이 중 아파트등과 기숙사는 제외된다. 따라서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연립주택이 모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관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기숙사가 속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가운데 아파트등과 기숙사를 뺀 주택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므로 대상이다.
    • 연립주택 — 공동주택이지만 아파트나 기숙사가 아니므로 대상이다.
    • 기숙사 — 공동주택이면서 법령이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이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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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은 제외함)
    1
    공동구
    2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m2 이상인 것
    3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1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4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층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중 층수 기준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이며, 11층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가(터널 제외),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면서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지하층 모든 층은 모두 실제 설치대상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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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KS인증 표시를 한다.
    3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중앙행정기관은 건축물의 신축으로 소방용품을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반드시 구매ㆍ사용해야 한다.
    해설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수품질인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이고, 인증표시는 KS인증 표시가 아닌 별도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사용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이 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하여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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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은?
    1
    소방기술사
    2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위 관련한 연구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소방과 관련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위촉 요건인데, 3년의 종사 경력만으로는 그 기준에 미달하므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각각 별도의 자격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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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랑 이사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서장은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한다)을 위한 취급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소방서장은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농예용ㆍ축산용ㆍ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취급소다.

    따라서 농예용 건조시설을 위한 저장소라도 지정수량 30배이면 '20배 이하'라는 한도를 넘어 허가 대상이 되고, 허가 없이 설치했다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된다.

    • 수산용ㆍ축산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는 '20배 이하'에 들어가 애초에 허가가 필요 없는 시설이므로 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다.
    •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도 규모와 무관하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역시 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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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금속제의 운반용기는 3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 및 7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거에서 누설 증 이상이 없을 것
    2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7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3
    플라스틱내 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3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4
    금속제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 증기압이 130 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해설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중 금속제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할 때는, 55℃의 온도에서 증기압이 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해야 한다. 온도 상승에 따른 내압 상승으로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 기밀시험과 운반용기 외부의 점검은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하므로, 3년 6개월이라는 주기는 기준과 다르다.
    • 운반용기 내부의 점검은 5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나 플라스틱내용기 부착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할 때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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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관리자 - 신규 종사 후 3년마다 1회
    2
    위험물운송자 - 신규 종사 후 3년마다 1회
    3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4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신규 종사 전
    해설

    안전관리자는 신규 종사 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3년마다 1회라는 주기는 틀린 설명이다.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후 3년마다 1회,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며,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은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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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 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염소산염류 - 50 킬로그램
    2
    브롬산염류 - 200 킬로그램
    3
    요오드산염류 - 300킬로그램
    4
    중크롬산염류 - 1,000 킬로그램
    해설

    브롬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킬로그램으로, 200킬로그램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과염소산염류는 50킬로그램, 요오드산염류는 300킬로그램, 중크롬산염류는 1,000킬로그램으로 각각 옳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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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ㄱ )전까지 ( 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ㄱ:1일, ㄴ:대통령령, ㄷ:소방서장
    2
    ㄱ:1일, ㄴ:행정안전부령, ㄷ:시ㆍ도지사
    3
    ㄱ:3일, ㄴ:대통령령, ㄷ:소방서장
    4
    ㄱ:3일, ㄴ:행정안전부령, ㄷ:시ㆍ도지사
    해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1일 전, 행정안전부령, 시ㆍ도지사이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는 그대로 두고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바꾸는 경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이때 신고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마쳐야 하고, 신고 서류와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고를 받는 주체는 제조소등의 설치허가권자와 같은 시ㆍ도지사이며 소방서장이 아니다. 시행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이 절차를 정한다는 점, 3일이 아니라 1일 전이라는 점이 함께 물어지는 자리다.

    같은 조문에서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점과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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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
    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4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4
    4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4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해설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화재위험평가 대상은 다음 세 가지다.

    •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머지 보기는 지역 면적과 밀집 개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모두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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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 ㄴ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ㄱ: 14일, ㄴ: 시ㆍ도지사
    2
    ㄱ: 30일, ㄴ: 시ㆍ도지사
    3
    ㄱ: 14일, ㄴ: 소방본부방 또는 소방서장
    4
    ㄱ: 30일, 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30일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영업장의 실태 변동을 소방기관이 놓치지 않도록, 허가관청이 휴업ㆍ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 영업내용 변경, 업주ㆍ상호ㆍ주소 변경 등의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보를 받는 상대는 안전시설등을 실제로 점검하고 완비증명을 관리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며, 시ㆍ도지사는 이 통보의 상대방이 아니다. 기간을 14일로 잡은 조합도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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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제계의 구축 및 관리
    3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4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해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계획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집행계획에 속하는 사항이지,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화재안전 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등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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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나트륨을 발생하는 무기과산화물은?
    1
    중크롬산나트륨
    2
    과망간산나트륨
    3
    과산화나트륨
    4
    과염소산나트륨
    해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무기과산화물이다.

    반응식은 2Na2O2+2H2O4NaOH+O22\mathrm{Na_2O_2} + 2\mathrm{H_2O} \rightarrow 4\mathrm{NaOH} + \mathrm{O_2}로 나타낼 수 있다.

    중크롬산나트륨ㆍ과망간산나트륨ㆍ과염소산나트륨도 제1류 산화성고체이기는 하지만 무기과산화물이 아니어서, 물과 반응해 수산화나트륨을 내놓는 성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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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제 2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린은 황린에 비해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고 공기 중에서 불안전하다
    2
    마그네슘 화재 시 물을 주수하면 메탄가스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3
    유황은 연소될 때 오산화인이 생성된다
    4
    철분은 상온에서 묽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해설

    철분은 상온에서 묽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 적린은 황린보다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지 않는다.
    • 마그네슘이 물과 반응하면 메탄이 아니라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 유황이 연소하면 오산화인이 아니라 이산화황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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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제 2류 위험물인 금속분에 해당되는 것은? (단,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칼슘분
    2
    니켈분
    3
    세슘분
    4
    아연분
    해설

    금속분의 정의에서 알칼리금속ㆍ알칼리토류금속ㆍ철ㆍ마그네슘 및 구리분ㆍ니켈분은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연분이 제2류 위험물의 금속분에 해당한다.

    칼슘분은 알칼리토류금속, 세슘분은 알칼리금속에 속해 제외 대상이며, 니켈분은 별도로 명시되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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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황린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은?
    1
    오산화인
    2
    황화수소
    3
    인화수소
    4
    이산화황
    해설

    황린이 공기 중에서 완전연소하면 오산화인이 생성된다.

    반응식은 P4+5O22P2O5\mathrm{P_4} + 5\mathrm{O_2} \rightarrow 2\mathrm{P_2O_5}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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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탄화칼슘 10kg이 질소와 고온에서 모두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칼슘시안아미드(Calcium Cyanamide)의 질량(Kg)은? (단, 원자량은 Ca는 40, C는 12, N는 14로 한다.)
    1
    10.3
    2
    12.5
    3
    14.4
    4
    25.0
    해설

    탄화칼슘은 질소와 반응하여 칼슘시안아미드와 탄소를 생성한다.

    반응식: CaC2+N2CaCN2+C\mathrm{CaC_2} + \mathrm{N_2} \rightarrow \mathrm{CaCN_2} + \mathrm{C}

    탄화칼슘의 분자량은 40+12×2=6440 + 12 \times 2 = 64, 칼슘시안아미드의 분자량은 40+12+14×2=8040 + 12 + 14 \times 2 = 80이다.
    따라서 생성되는 칼슘시안아미드의 질량은 10kg×8064=12.5kg10\,\mathrm{kg} \times \dfrac{80}{64} = 12.5\,\mathrm{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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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아세트알데히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 에틸알코올이 생성된다
    2
    강산화제와 접촉 시 혼촉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3
    인화점이 낮아 상온에서 인화히기 쉬운 물질이다.
    4
    구리, 은,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해설

    아세트알데히드가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 아세트산(초산)이 생성되며, 에틸알코올은 오히려 아세트알데히드를 환원했을 때 얻어지는 물질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강산화제와의 혼촉발화 위험, 낮은 인화점으로 인한 상온 인화 위험, 구리ㆍ은ㆍ마그네슘과 반응해 폭발성의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는 성질은 모두 아세트알데히드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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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탄화알루미늄과 트리에틸알루미늄이 각각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는?
    1
    탄화알루미늄:CH4, 트리에틸알루미늄:C2H6 
    2
    탄화알루미늄:C2H2, 트리에틸알루미늄:H2
    3
    탄화알루미늄:CH4, 트리에틸알루미늄:C2H4
    4
    탄화알루미늄:C2H6, 트리에틸알루미늄: H2
    해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을 발생시키고,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에탄을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각각 Al4C3+12H2O4Al(OH)3+3CH4\mathrm{Al_4C_3} + 12\mathrm{H_2O} \rightarrow 4\mathrm{Al(OH)_3} + 3\mathrm{CH_4}, (C2H5)3Al+3H2OAl(OH)3+3C2H6(\mathrm{C_2H_5})_3\mathrm{Al} + 3\mathrm{H_2O} \rightarrow \mathrm{Al(OH)_3} + 3\mathrm{C_2H_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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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제 4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클레오소트유는 콜타르를 증류하여 제조하며 나프탈렌과 안트라센을 포함한 혼합물이다.
    2
    콜로디온은 용제인 에탄올과 에테르가 증발하고 나면 제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성을 나타낸다.
    3
    이황화탄소는 액체비중이 물보다 크며 완전연소 시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4
    이소프로필알코올은 25℃ 에서 인화의 위험이 있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
    해설

    콜로디온은 용제인 에탄올과 에테르가 증발하면 니트로셀룰로오스(질화면)만 남는데, 이는 제6류 위험물의 산화성이 아니라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클레오소트유가 콜타르 증류로 얻어지고 나프탈렌ㆍ안트라센을 포함한다는 점, 이황화탄소가 물보다 무겁고 연소 시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는 점, 이소프로필알코올의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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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트리니트로페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00℃ 이상으로 가열하면 폭발한다.
    2
    순수한 것은 상온에서 황색의 액체이다.
    3
    에탄올에 녹는다.
    4
    피크린산이라고도 한다.
    해설

    순수한 트리니트로페놀(피크린산)은 상온에서 황색의 고체(결정)이지 액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300℃ 이상 가열 시 폭발하는 성질, 에탄올에 녹는 용해성, 피크린산이라는 별칭은 모두 실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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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질산에탈올과 함께 운반할 수 있는 것은?
    1
    염소산암모늄, 과망간산칼륨
    2
    적린, 아크릴산
    3
    아세톤, 황린
    4
    등유, 과염소산
    해설

    질산에틸은 제5류 위험물로, 혼재 기준상 제5류는 제2류ㆍ제4류 위험물과만 함께 운반할 수 있다.

    적린(제2류)과 아크릴산(제4류)은 이 기준에 맞아 질산에틸과 함께 운반할 수 있다.

    • 염소산암모늄과 과망간산칼륨은 모두 제1류 위험물로, 제1류는 제6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제5류와 함께 운반할 수 없다.
    • 아세톤은 제4류라 그 자체로는 혼재가 가능하지만 함께 묶인 황린이 제3류이고, 제3류는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어 이 조합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 등유도 제4류지만 함께 묶인 과염소산이 제6류이고, 제6류는 제1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이 조합 역시 운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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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별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염소산칼륨, 과산화마그네슘 - 50Kg - Ⅰ등급
    2
    잘산, 과산화수소 - 300Kg - Ⅰ등급
    3
    수소화리듐, 디에틸아연 - 300Kg - Ⅲ등급
    4
    피크린산, 메틸히드라진 - 200Kg - Ⅱ등급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에틸아연은 제3류 중 유기금속화합물로 지정수량이 50킬로그램이고 위험등급은 Ⅱ등급이어서, 수소화리튬(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ㆍⅢ등급)과 같은 값으로 묶은 연결은 틀렸다.

    염소산칼륨ㆍ과산화마그네슘(50킬로그램ㆍⅠ등급), 질산ㆍ과산화수소(300킬로그램ㆍⅠ등급), 피크린산ㆍ메틸히드라진(200킬로그램ㆍⅡ등급)의 연결은 각각 옳다.

    다만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시험결과에 따라 제1종 10킬로그램ㆍ제2종 100킬로그램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200킬로그램은 출제 당시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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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고농도의 경우, 충격ㆍ마찰에 의해 단독으로도 폭발할 수 있으며, 분해 시 발생기 산소가 발생하는 물질은?
    1
    트리에틸알루미늄
    2
    인화칼슘
    3
    히드라진
    4
    과산화수소
    해설

    과산화수소는 고농도일수록 충격ㆍ마찰에 의해 단독으로도 분해폭발할 수 있으며, 분해될 때 발생기 산소를 방출하는 산화성 물질이다.

    반응식은 2H2O22H2O+O22\mathrm{H_2O_2} \rightarrow 2\mathrm{H_2O} + \mathrm{O_2}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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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 옥외소화전이 5개 있을 경우 확보하여야 할 수원의 최소 수량 m3은?
    1
    14
    2
    31.2
    3
    54
    4
    67.5
    해설

    위험물제조소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개수(4개 이상이면 4개로 산정)에 13.5㎥를 곱한 양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옥외소화전이 5개 있어도 4개로 산정하므로 4×13.5=54m34 \times 13.5 = 54\,\mathrm{m^3}가 최소 수원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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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것은?
    1
    과염소산
    2
    과망간산칼륨
    3
    부틸리튬
    4
    산화프로필렌
    해설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은 원칙적으로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지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할 수 있으며, 과염소산이 이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과망간산칼륨(제1류), 부틸리튬(제3류), 산화프로필렌(제4류 특수인화물)은 지붕 내화구조 예외가 인정되는 제2류(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 중 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 제6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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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철분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물기주의
    2
    물기엄금
    3
    화기주의
    4
    화기엄금
    해설

    철분은 인화성고체가 아닌 제2류 위험물이므로, 취급 제조소에는 화기주의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조소 게시판에서 '물기엄금'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만 붙고, '화기엄금'은 제2류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ㆍ제5류 위험물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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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환기설비에 관한 기준 중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  )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1
    1
    2
    2
    3
    3
    4
    4
    해설

    괄호에 들어갈 높이 기준은 2m이다.

    위험물제조소의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크기는 800㎠ 이상이어야 하며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배출 쪽인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올린다.

    2m 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배출된 가연성 증기가 사람의 호흡 높이나 지표 부근에 고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같은 규칙의 배출설비 배출구도 지상 2m 이상이면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 함께 묶어 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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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와 인근 건축물 등과의 안전거리가 다음 중 가장 긴 것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정하는 학교
    2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3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가스공급시설
    4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해설

    안전거리는 보호대상물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거리가 50m 이상으로 가장 길다.

    특고압가공전선(사용전압 35,000V 초과)은 5m 이상,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시설은 20m 이상, 학교와 같은 다수인 수용시설은 30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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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중벽탱크와 특수누설방지구조는 제외한다.)
    1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이 1,500 L 이하일 때 탱크의 최대 직경은 1,067mm, 강철판의 최소두께는 4.24mm로 한다.
    4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탱크전용실의 벽. 바닥 및 뚜껑은 두께 0.3m 이상으로 하고 그 내부에는 직경 9mm부터 13mm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cm 부터 20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해설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탱크전용실은 벽ㆍ바닥ㆍ뚜껑의 두께를 0.3m 이상으로 하고, 그 내부에 지름 9mm부터 13mm까지의 철근을 가로ㆍ세로 5cm부터 20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해야 한다.

    •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5m가 아니라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안쪽 벽과의 간격은 5cm가 아니라 0.1m(10c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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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름 것은?

    • ㄱ.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입설비의 길이는 60m 이내로 하고, 분당 토출량은 250L 이하로 할 것
    • ㄴ.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 ㄷ.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접지도선을 설치할 것
    • ㄹ. 방호틀은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할 것
    1
    ㄱ, ㄹ
    2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탱크 본체의 강철판 두께 3.2mm 이상 규정과 정전기 우려가 큰 제4류 위험물에 접지도선을 설치하라는 규정이다.

    주입설비를 설치할 때는 주입설비의 길이를 50m 이내로 하고 분당 토출량을 200L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시된 60m와 250L는 모두 기준을 넘어선 값이다.

    방호틀은 두께 2.3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산모양의 형상으로 만든다. 1.6mm는 방파판의 두께 기준이어서 방호틀에 그대로 쓰면 틀린다.

    이동저장탱크의 두께는 부위별로 갈리므로 본체 3.2mm, 측면틀 3.2mm, 방호틀 2.3mm, 방파판 1.6mm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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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방유제는 두께 ( ㄱ )m 이상, 지하매설깊이 ( ㄴ )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1
    ㄱ:0.1, ㄴ: 0.5
    2
    ㄱ:0.1, ㄴ.1.0
    3
    ㄱ:0.2, ㄴ:0.5
    4
    ㄱ:0.2, ㄴ.1.0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수치는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이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나 흙으로 만들되, 새어 나온 위험물이 방유제 밖으로 스며 나가지 않도록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시공한다. 다만 방유제와 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 구조물을 두면 매설깊이를 그 구조물까지로 완화할 수 있다.

    같은 기준에서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면적은 8만㎡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0.5라는 값을 매설깊이 자리에 넣은 조합은 높이 하한과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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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저장소의 전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이고 연면적이 900 m2인 경우,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의한 소화설비 소요단위의 계산값은?
    1
    6
    2
    9
    3
    12
    4
    18
    해설

    저장소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50㎡를 소화설비 소요단위 1로 산정한다.

    연면적이 900㎡이므로 900150=6\dfrac{900}{150} = 6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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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는 없는 위험물을 모두 고름 것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경우와 「관세법」상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ㄱ. 유황
    • ㄴ. 인화알루미늄
    • ㄷ. 벤젠
    • ㄹ. 에틸알코올
    • ㅁ. 초산
    • ㅂ. 적린
    • ㅅ. 과염소산
    1
    ㄱ, ㄹ, ㅅ
    2
    ㄴ, ㄷ, ㅂ
    3
    ㄴ, ㅁ, ㅂ
    4
    ㄷ, ㅁ, ㅅ
    해설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은 인화알루미늄, 벤젠, 적린이다.

    옥외저장소에 둘 수 있는 위험물은 제2류 중 유황과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제4류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ㆍ알코올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로 한정된다.

    • 인화알루미늄 — 물과 반응해 포스핀을 내는 제3류(금속의 인화물)라 허용 목록에 없다.
    • 벤젠 — 제1석유류이지만 인화점이 약 −11℃로 0℃ 미만이어서 옥외에 둘 수 없다.
    • 적린 — 제2류이지만 유황도 인화성고체도 아니어서 제외된다.

    반대로 유황은 제2류로 허용되고,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 초산은 제2석유류, 과염소산은 제6류에 해당해 모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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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 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바닥면적은 6 m2 이상 15 m2이하로 할 것
    2
    방화구조 또는 난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5cm 이상으로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 배합실은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 배합실의 벽은 방화구조ㆍ난연재료가 아니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한다.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5cm가 아니라 바닥면으로부터 0.1m(1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출입구에는 을종이 아니라 갑종방화문(현행 기준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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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관한 기준 중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내압시험시 배관등은 최대상용압력의 (  )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1
    1
    2
    1.1
    3
    1.25
    4
    1.5
    해설

    내압시험 압력 기준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이다.

    이송취급소의 배관등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했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배관을 실제 사용 압력보다 여유 있게 가압해 두어야 운전 중 압력 변동이나 수격작용이 생겨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1.5배는 압력탱크의 수압시험 등에서 자주 나오는 값이라 헷갈리기 쉬우므로, 이송취급소 배관은 1.25배ㆍ4시간으로 한 묶음으로 외워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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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때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2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3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해설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에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 담 또는 벽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므로, 10분의 3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유리판 하나의 가로 길이 2m 이내,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부착, 주입구ㆍ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이라는 나머지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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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2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수신부를 열기류ㆍ습기ㆍ주위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게 설치한다는 조건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있는 내용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성능인증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감지부 설치, 상시 확인ㆍ점검이 가능한 차단장치 설치는 모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실제 설치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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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펌프의 제원이 전양정 50m, 유량 6 m3/min, 4극 유도전동기, 60 Hz, 슬립 3% 일 때, 비속도는 약 얼마인가?
    1
    210.11
    2
    214.60
    3
    227.45
    4
    235.31
    해설

    전동기의 회전수는 N=120fp(1s)=120×604×(10.03)=1,746rpmN = \dfrac{120f}{p}(1 - s) = \dfrac{120 \times 60}{4} \times (1-0.03) = 1{,}746\,\mathrm{rpm}이다.

    비속도는 유량을 m3/min\mathrm{m^3/min} 단위로 넣어 Ns=NQH3/4=1,746×6503/4N_s = \dfrac{N\sqrt{Q}}{H^{3/4}} = \dfrac{1{,}746 \times \sqrt{6}}{50^{3/4}}으로 계산하며, 이 값은 약 227.4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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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 단자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  ) 거리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1
    수평, 300, 5
    2
    보행, 100, 3
    3
    수평, 100, 3
    4
    보행, 300, 5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보행거리, 300m, 5m이다.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소방대가 지상에서 실제로 걸어 접근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배치해야 하므로 수평거리가 아니라 보행거리로 규정한다. 지상에 설치할 때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하나씩 두어야 한다.

    또 전화나 방송용처럼 다른 용도로 쓰는 접속단자와 헷갈려 잘못 연결하는 일을 막기 위해 5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함께 출제되는 세부기준으로 접속단자는 지면에서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두고, 보호함에는 '무선기기접속단자' 표지를 붙인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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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연구획에 대한 급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2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3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계단실을 제연하는 경우 전용수직풍도 설치하거나 부속실에 급기풍도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해설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해야 한다. 급기풍도를 직접 연결하는 대상이 부속실이라고 한 설명은 연결 위치가 뒤바뀌어 틀렸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할 때는 계단실에 대해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고,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하며,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에 급기송풍기가 2대 이상 설치되면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나머지 기준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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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4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또는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을 사용한다.
    해설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이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처럼 내압 규격이 더 높은 강관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이나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은 1.2MPa 미만인 경우에 쓰는 강관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습식설비 적용, 주배관 구경 100mm 이상,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배관과의 겸용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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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1
    공용 큐비클식
    2
    공용 배전반
    3
    공용 분전반
    4
    전용 큐비클식
    해설

    설명이 가리키는 용어는 공용 큐비클식이다.

    큐비클식은 전기기기를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방식을 말하는데, 그중에서도 수전설비ㆍ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와 배선을 넣은 것이 큐비클식의 정의다. 여기에 소방회로와 일반회로를 겸용한다는 조건이 붙었으므로 전용이 아니라 공용에 해당한다.

    공용 배전반은 개폐기ㆍ과전류차단기ㆍ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와 배선을, 공용 분전반은 분기 개폐기ㆍ분기 과전류차단기 등을 외함에 넣은 것이어서 수전설비ㆍ변전설비를 수납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전용 큐비클식은 소방회로 전용이라 겸용이라는 조건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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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송수구는 구경 (  ) mm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  )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1
    40.3
    2
    40.10
    3
    65.10
    4
    100.20
    해설

    괄호에 들어갈 값은 구경 65mm살수헤드 10개이다.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소방차가 물을 밀어 넣는 접속부이므로 구경 65mm의 쌍구형이 원칙이다.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붙는 살수헤드가 10개 이하로 적어 필요 송수량이 크지 않으면 단구형으로 완화할 수 있다.

    40mm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100mm는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에서 쓰이는 값이라 송수구 구경으로는 맞지 않는다. 65mm 쌍구형은 연결송수관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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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4단 펌프의 수평 회전축 소화펌프를 운전하면서 물의 압력을 측정하였더니 흡입측 압력이 0.09 MPa, 토출측 압력이 0.98MPa 이었다. 이 펌프 1단의 임펠러에 가해지는 토출압력은(MPa)은 약 얼마인가?
    1
    0.13
    2
    0.16
    3
    0.19
    4
    0.2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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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 적응성에서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묶인 것은?
    1
    구조대, 미끄럼대
    2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3
    구조대, 승강식피난기
    4
    피난교, 완강기
    해설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노유자시설에 아무 조건 없이 적응성이 인정되는 피난기구는 피난교와 승강식피난기(그 밖에 다수인피난장비)다.

    • 미끄럼대는 3층 이하의 노유자시설에만 적응성이 있어 4층 이상에서는 쓸 수 없다.
    • 구조대는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에도 실려 있으나,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일반적인 적응 피난기구로 묶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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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축광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1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할 것
    4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해설

    축광식 피난유도선의 피난유도 표시부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1m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 또는 바닥면 설치, 구획된 각 실에서 주출입구ㆍ비상구까지 설치, 외광이나 조명장치로 상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하는 나머지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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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소방대상물의 최소 경계구역 수는?

    • ㄱ. 층별 바닥면적 605m2 (55m×11m)인 10층 규모의 대상물
    • ㄴ.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이고, 높이가 43m인 소방대상물
    • ㄷ. 건물 중앙부에 지하까지 연계된 계단 및 엘리베이터 설치
    1
    12개
    2
    21개
    3
    23개
    4
    24개
    해설

    세 조건을 모두 반영한 최소 경계구역 수는 23개가 된다.

    먼저 층별 수평 경계구역이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면적 600㎡ 이하이면서 한 변의 길이 50m 이하여야 하는데, 각 층은 605㎡이고 긴 변이 55m라 두 조건 모두에 걸린다.
    면적 기준: 605㎡ ÷ 600㎡ → 2개
    한 변 기준: 55m ÷ 50m → 2개
    따라서 한 층당 2개이고, 지하 2층과 지상 8층을 합한 10개 층에서 2 × 10 = 20개가 나온다.

    다음은 수직 경계구역이다. 계단은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를 45m 이하로 하므로 높이 43m인 지상부는 1개로 충분하고, 지하층의 계단은 지하층수가 2개 층이므로 별도로 1개를 잡는다.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전체를 1개로 본다.

    정리하면 수평 20개에 계단 2개와 엘리베이터 승강로 1개를 더해 20 + 2 + 1 = 23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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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조건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지기는?

    •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 감지기와 감지기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1
    정온식감지선형
    2
    열전대식 차동분포형
    3
    광전식분리형
    4
    열연복합형
    해설

    제시된 세 조건은 모두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의 설치기준이다.

    분전반 내부에 설치할 때 접착제로 돌기를 바닥에 고정하고 그 자리에 감지기를 설치한다는 규정,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의 설치간격을 10cm 이내로 한다는 규정은 선(線) 형태로 늘여 설치하는 감지기에만 존재한다.

    수평거리 기준도 같은 조문으로, 내화구조에서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기타 구조는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종별을 나눈 값이다.

    • 열전대식 차동분포형은 열전대부와 검출부로 구성되어 바닥면적당 열전대부 개수와 최소 접속개수로 기준을 정한다.
    • 광전식분리형은 송광부와 수광부를 마주보게 설치하므로 광축 길이·광축과 벽의 이격거리로 기준을 정한다.
    • 열연복합형은 열과 연기를 함께 감지하는 스포트형이라 부착높이별 감지면적으로 개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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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복합건축물로서 배관 길이 80m, 관경 100 mm, 마찰손실계수 0.03인 배관을 통해 높이 60m 까지 소화수를 공급할 경우, 펌프의 이론 소요동력(kW)은 약 얼마인가? (단, 펌프효율 : 0.8.전달계수: 1.15, 중력가속도 : 9.8m/s2, 헤드의 방수압 : 10mAq, π : 3.14, 헤드는 표준형이다.)
    1
    47.28
    2
    52.28
    3
    57.28
    4
    62.28
    해설

    복합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개수는 30개이므로, 설계유량은 30×80L/min=2,400L/min=2.4m3/min30 \times 80\,\mathrm{L/min} = 2{,}400\,\mathrm{L/min} = 2.4\,\mathrm{m^3/min}이다.

    배관 내 유속은 V=QA=2.4/60π(0.1)2/45.09m/sV = \dfrac{Q}{A} = \dfrac{2.4/60}{\pi (0.1)^2/4} \approx 5.09\,\mathrm{m/s}이고, 마찰손실수두는 hf=fLDV22g=0.03×800.1×5.0922×9.831.8mh_f = f\dfrac{L}{D}\dfrac{V^2}{2g} = 0.03 \times \dfrac{80}{0.1} \times \dfrac{5.09^2}{2\times 9.8} \approx 31.8\,\mathrm{m}이다.

    전양정은 낙차 60m, 방수압 환산수두 10m, 마찰손실수두 약 31.8m를 더한 약 101.8m이며,
    소요동력은 P=0.163×Q×H×Kη=0.163×2.4×101.8×1.150.857.28kWP = \dfrac{0.163 \times Q \times H \times K}{\eta} = \dfrac{0.163 \times 2.4 \times 101.8 \times 1.15}{0.8} \approx 57.28\,\mathrm{k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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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 및 콘센트 등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m2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설비는 자가발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한다.
    2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3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4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 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해설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전원수전설비ㆍ축전지설비ㆍ전기저장장치 중에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 이상인 대상물이라도 자가발전설비만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자가발전설비로 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하나의 전용회로에 비상콘센트 10개 이하 설치, 풀박스를 두께 1.6mm 이상 방청도장 철판으로 제작, 전원회로를 단상교류 220V·공급용량 1.5kVA 이상으로 하는 기준은 모두 화재안전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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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60% 이상으로 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30c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
    감지기의 수평면은 햇빛이 잘 비추는 곳으로 놓이도록 설치할 것
    해설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하므로 60%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에 못 미친다.
    •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므로 30cm 이내라는 수치는 틀렸다.
    •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두라는 설명은 기준과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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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신기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6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3
    하나의 경계구역은 여러 개 표시등으로 표시하여 공동감시가 가능토록 설치할 것
    4
    실내면적이 50m2 이상으로 열이나 연기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일시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해설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한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6층이 아니라 4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다.
    • 하나의 경계구역은 여러 개의 표시등이 아니라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야 하는 실내면적 기준은 50㎡ 이상이 아니라 40㎡ 미만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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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헤드의 1분당 바닥면적 1 m2당 방사량으로 차고ㆍ주차장에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6.5ℓ 이상
    2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의 팽창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포헤드 압축공기 포헤드를 사용한다
    3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m2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4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m2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수 있도록 할 것
    해설

    차고ㆍ주차장에 포헤드를 설치할 때 1분당 바닥면적 1㎡당 방사량은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기준으로 6.5L가 아니라 8.0L 이상이어야 한다(단백포는 6.5L, 수성막포는 3.7L).

    팽창비가 20 이하인 저발포에 포헤드 또는 압축공기포헤드를 사용하는 것,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바닥면적 8㎡마다, 포헤드는 바닥면적 9㎡마다 각각 1개 이상 설치해 방호대상물을 유효하게 소화하도록 하는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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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관의 내진설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량ㆍ수직 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지진분리이음은 지진 시 발생하는 배관의 상대변위를 흡수하기 위한 이음장치이며, 지진하중을 산정해 배관을 지지하는 역할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담당한다.

    지진분리이음 자체가 배관의 지진하중을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두 부재의 역할을 뒤바꾼 것으로 옳지 않다.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 관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두도록 한 것,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도록 설치하는 것, 버팀대와 고정장치가 소화설비의 작동과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 내진설계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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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상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퉁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해설

    자연낙차 압력수 배관에 설치하는 유수검지장치는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지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

    최대한의 압력을 얻도록 수조 상단에서 낙차를 둔다는 설명은 기준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하나의 방호구역에 접근과 점검이 쉬운 곳에 유수검지장치를 1개 이상 두는 것, 송수구를 통해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조기반응형 헤드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하는 것은 모두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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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헤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분무헤드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미분무헤드는 배관, 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므로,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미분무헤드를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것, 배관ㆍ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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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상수도 직결형의 배관 및 밸브 설치순서로 옳은 것은?
    1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압력계, 체크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3
    급수차단장치,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4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밸브, 급수차단장치,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해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 직결형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순서에서 압력계와 체크밸브의 앞뒤가 바뀌거나, 급수차단장치와 수도용계량기의 순서가 바뀌거나, 개폐표시형밸브와 급수차단장치의 순서가 바뀐 배열은 모두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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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지상 5층 복합건축물 각층에 최대 옥내소화전 3개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60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필요한 수원의 양(m3)은?(2021년 04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1.2
    2
    57.8
    3
    53.2
    4
    52.6
    해설

    지상 5층(29층 이하)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수원은 소화전 설치개수를 최대 2개로 보고 여기에 2.6㎥를 곱해 산정한다.
    2×2.6=5.2 m32 \times 2.6 = 5.2\ \mathrm{m^3}

    복합건축물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 30개를 적용하므로(설치개수 60개보다 기준개수가 적어 기준개수로 산정), 여기에 1.6㎥를 곱해 산정한다.
    30×1.6=48 m330 \times 1.6 = 48\ \mathrm{m^3}

    두 수원을 더하면 전체 필요 수원량이 된다.
    5.2+48=53.2 m35.2 + 48 = 53.2\ \mathrm{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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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옥외소화설비 설치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동일구내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2층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0.5m 이며,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 인 건축물
    2
    가연성 액체류 1,000m3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
    3
    국보로 지정된 석조건축물
    4
    볏짚류 750,000Kg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
    해설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은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다. 볏짚류의 지정수량은 1,000kg이므로 750배는 750,000kg이 되어, 이 창고는 설치대상 기준을 충족한다.

    • 동일구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지상 1ㆍ2층 합계 9,000㎡ 이상이므로 5,000㎡는 기준에 미달한다.
    • 가연성 액체류의 지정수량은 2㎥로 750배는 1,500㎥이므로 1,000㎥ 저장은 기준에 미달한다.
    • 옥외소화전 설치대상이 되는 문화재는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이며, 석조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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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1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해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장소에서는 시각경보장치를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해야 하므로, 1m 이내라는 수치는 기준과 다르다.

    설치높이를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로 하는 것,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 거실에 유효하게 경보가 전달되도록 설치하는 것, 공연장ㆍ집회장 등에서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기준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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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펌프 시운전 시 공급유량이 원활하지 않아 펌프 임펠러 교체로 회전수를 변경하였다. 이 때 소요 펌프동력 (KW)은 약 얼마인가?

    • 회전수 N1 : 1,800 rpm, N2 : 1,980 rpm
    • 임펠러 직경 D1 : 400 mm, D2 : 440 mm
    • 유량 : 3,050 ℓ/min
    • 양정 : H1 : 85m, 전달계수 : 1.1, 펌프효율 : 0.75
    1
    61,98
    2
    70.74
    3
    80.74
    4
    90.74
    해설

    변경 후 소요동력은 약 90.74 kW가 된다.

    먼저 상사법칙으로 양정을 환산한다. 회전수비는 1,980/1,800 = 1.1, 임펠러 직경비는 440/400 = 1.1이므로
    H2 = H1 × (N2/N1)2 × (D2/D1)2
    = 85 × 1.12 × 1.12 = 85 × 1.4641 ≒ 124.45 m

    이제 유량 3,050 ℓ/min = 3.05 ㎥/min, 전달계수 1.1, 효율 0.75를 동력식에 대입하면
    P = 0.163 × Q × H × K ÷ η
    = 0.163 × 3.05 × 124.45 × 1.1 ÷ 0.75
    90.74 kW

    변경 전 동력이 0.163 × 3.05 × 85 × 1.1 ÷ 0.75 ≒ 61.98 kW이므로, 양정이 1.4641배로 커진 만큼 동력도 같은 배수로 늘어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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