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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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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4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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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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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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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4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해설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화재위험평가 대상은 다음 세 가지다.
-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머지 보기는 지역 면적과 밀집 개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모두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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