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함)
1
지하구
2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3
층수가 10층이고 연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4
층수가 20층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인 아파트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층수 10층에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은 연면적 기준을 충족해 1급 대상물에 해당한다.
지하구와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되는 시설이고, 아파트는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어야 1급에 해당하므로 20층·60m인 아파트는 이 기준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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