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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에 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 ㄴ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ㄱ: 14일, ㄴ: 시ㆍ도지사
2
ㄱ: 30일, ㄴ: 시ㆍ도지사
3
ㄱ: 14일, ㄴ: 소방본부방 또는 소방서장
4
ㄱ: 30일, 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30일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영업장의 실태 변동을 소방기관이 놓치지 않도록, 허가관청이 휴업ㆍ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 영업내용 변경, 업주ㆍ상호ㆍ주소 변경 등의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보를 받는 상대는 안전시설등을 실제로 점검하고 완비증명을 관리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며, 시ㆍ도지사는 이 통보의 상대방이 아니다. 기간을 14일로 잡은 조합도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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